번역:중화인민공화국 가격독점행위의 제지에 관한 잠정시행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에 근거하여 특히 《가격독점행위의 제지에 관한 잠정시행 규정》을 제정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업무 회의의 토론을 거쳐 통과하여 지금 공포하니,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임:杜鹰 (서명란)

2003년 6월 18일

제1조 가격 독점 행위를 제지하고, 공평한 경쟁을 촉진하며,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이하, 《가격법》이라 간칭함)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칭하는 가격독점행위는 경영자가 상호 결탁을 통하거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시장 조절 가격을 조종하고, 정상적인 생산경영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가하거나 또는 사회공공이익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제3조 시장지배적 지위는 주로, 경영자가 관련 시장에서 점유하는 시장비율·경영상품의 대체가능정도와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용이성의 정도에 근거하여 판정한다.

제4조 경영자 간에 협의·결의 또는 협조 등을 통하여 공모하는 방식으로 아래 열거하는 가격독점행위를 실행하여서는 아니된다.

(一)가격을 통일하여 확정·유지 또는 변경

(二)생산량 또는 공급량의 제한을 통하여 가격을 조종

(三)응찰 또는 경매 활동 중에 있어서 가격을 조종

(四)기타 가격을 조종하는 행위

제5조 경영자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빙자하여, 판매점에 대하여 상품 공급 시에 그 재판매 가격의 제한을 강제하지 못한다.

제6조 경영자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빙자하여, 법률·법규의 규정에 위반하여 폭리를 취하지 못한다.

제7조 경영자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빙자하여, 경쟁상대방을 배제·손해를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덤핑판매를 하거나, 수수료·보조금·증정품 등 수단을 택하여 변칙적으로 가격을 인하하여 상품의 실제 판매가격이 상품 자신의 원가보다도 낮아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경영자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빙자하여, 서로 같은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조건이 서로 같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가격 상 차별대우를 실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경영자가 본 규정에 열거된 가격독점행위를 함에 대하여, 정부 가격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인정한다.

제10조 경영자가 본 규정에 열거된 가격독점행위를 한 때에는, 정부 가격주관부서는 《가격법》 제40조와 《가격위법행위 행정처벌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실시한다.

제11조 유관 법규·규칙이 본 규정 제6·7조가 열거하는 행위의 처벌 및 처벌기관과 다르게 규정한 때에는 유관 법규·규칙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 정부 및 그 소속부서는 응당, 법에 따라 경영자의 정가 자주권을 보호하여야 하고, 시장조절가에 대하여 불법으로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정부는 일체의 조직과 개인이 가격독점행위에 대하여 사회감독을 행하는 것을 장려·지지·보호한다. 정부가격주관부서는 가격독점행위의 신고자에 대하여 상금을 지급하고 또한 응당, 신고인을 위하여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업협회 조직은 응당, 가격의 자율을 강화해야 하고, 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본 규정은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가 해석할 책임을 진다.

제16조 본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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