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1997년 12월 29일 제8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 통과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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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가격행위를 규범화하고 가격이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치하는 역할을 발휘하며 시장가격의 전체적 수준을 안정시키고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 발생하는 가격행위에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가격이란 제품가격과 서비스가격을 포함한다.

제품가격은 각 종류의 유형 제품과 무형 자산의 가격을 가리킨다.

서비스가격은 각 종류의 유상서비스의 요금을 가리킨다.

제3조 국가는 거시경제의 조정 하에 시장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주요 메커니즘을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완비한다. 가격의 결정은 가치법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대다수 제품과 서비스 가격은 시장조절가를 실시하고 극소수의 제품과 서비스가격은 정부지도가(政府指導價) 또는 정부정가(政府定價)를 실시한다.

시장조절가란 경영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시장경쟁을 통하여 형성된 가격을 가리킨다.

이 법에서 말하는 경영자란 생산∙제품 경영에 종사하거나 또는 유상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기타 조직과 사람을 가리킨다. 정부지도가란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가격주관부서 또는 기타 유관부서가 정가권한과 범위에 따라 기준가 및 유동폭을 규정하고 경영자가 결정하도록 지도하는 가격을 가리킨다.

정부정가란 이 법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가격주관부서 또는 기타 유관부서가 정가권한과 범위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을 가리킨다.

제4조 국가는 공평∙공개∙합법적인 시장경쟁을 지원하고 촉진하며 정상적인 가격질서를 보호하고 가격활동에 대하여 관리∙감독 및 반드시 필요한 조정을 실시한다.

제5조 국무원 가격주관부서는 전국의 가격업무를 통일적으로 책임진다. 국무원의 기타 유관부서는 각자 직책의 범위 내에서 관련된 가격작업을 책임진다.

제2장 경영자의 가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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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품가격과 서비스가격은 이 법 제18조에서 정부지도가 또는 정부정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조절가를 실시하며 경영자가 이 법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결정한다.

제7조 경영자가 결정한 가격은 마땅히 공평∙합법∙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경영자가 결정하는 가격의 기본 근거는 생산경영자본과 시장수급상황이다.

제9조 경영자는 마땅히 생산경영관리를 개선하고, 생산경영자본을 절감하며 소비자에게 가격이 합리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경쟁 중에서 합법적 이익을 획득한다.

제10조 경영자는 마땅히 경영조건에 근거하여 내부 가격관리제도를 구축∙완비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경영자본을 적확하게 기록하고 사정하여야 하며 허위로 날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경영자는 가격활동의 진행에 있어 다음의 권리를 향유한다.

(一)자율적으로 시장조절에 속하는 가격을 결정한다.

(二)정부지도가가 규정하는 폭 내에서 가격을 결정한다.

(三)정부지도가∙정부정가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신제품의 시험판매가격을 결정하며 특정제품은 제외한다.

(四)법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권리를 침범하는 행위를 적발∙고발한다.

제12조 경영자는 가격활동을 진행하는데 있어 마땅히 법률∙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제정한 정부지도가∙정부정가와 법정 가격간여조치∙긴급조치를 집행한다.

제13조 경영자는 제품을 판매∙구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마땅히 정부가격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암호화되지 아니한 보통의 숫자로 표기하며 제품의 명칭∙생산지∙규격∙등급∙가격계산기관∙가격 또는 서비스의 항목∙요금표준 등 관련 상황을 명기하여야 한다.

경영자는 표시 가격 이 외에 가격을 더하여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명확히 표기되지 않은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경영자는 다음의 부정당한 가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一)상호 결탁하여 시장가격을 조종하고 기타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

(二)법에 의거하여 생물제품∙계절성제품∙재고제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것 이외에 경쟁상대를 배척하거나 또는 시장을 독점하기 위하여 자본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하고 정상적인 생산경영질서를 어지럽히며 국가의 이익 또는 기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

(三)가격인상정보를 날조∙유포하여 가격을 올리고 제품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조성하는 행위

(四)허위의 혹은 사람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가격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 또는 기타 경영자를 기만하고 그와 거래를 진행하는 행위

(五)동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동등한 거래조건을 갖춘 기타 경영자에 대하여 가격차별을 실시하는 행위

(六)등급을 높이거나 또는 등급을 낮추는 등의 수단을 채택하여 제품을 구매∙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낮추는 행위

(七)법률∙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

(八)법률∙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부정당한 가격행위

제15조 각 종류의 중개기구는 유상서비스를 제공하여 비용을 수취하는데 있어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6조 경영자가 수입제품을 판매하고 수출제품을 구매할 경우 본 장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내 시장질서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17조 산업조직은 가격법률∙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가격의 자율화를 강화하고 정부가격주관부서의 작업방침을 수용하여야 한다.

제3장 정부의 정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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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다음의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정부가 필요할 시에 정부지도가 또는 정부정가를 실시할 수 있다.

(一)국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극소수 제품의 가격

(二)자원이 희소한 소수제품의 가격

(三)자연독점경영제품의 가격

(四)중요한 공용사업가격

(五)중요한 공익성 서비스 가격

제19조 정부지도가∙정부정가의 정가권한과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중앙과 지방의 정가목록을 근거로 한다.

중앙정가목록은 국무원 가격주관부서가 제정∙수정하며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거친 후 공포한다.

지방정가목록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가격주관부서가 중앙정가목록에서 규정한 정가권한과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따라 제정하며 본급 인민정부의 심의비준과 동의를 거쳐 국무원 가격주관부서에 보고하고 심사결정을 거친 후 공포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이하의 각급 지방 인민정부는 정가목록을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국무원 가격주관부서와 기타 유관부서는 중앙정가목록에서 규정한 정가권한과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따라 정부지도가∙정부정가를 제정한다. 그 중 중요한 제품과 서비스 가격의 정부지도가∙정부정가는 마땅히 규정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가격주관부서와 기타 유관부서는 지방정가목록에서 규정하는 정가권한과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따라 당해 지역에서 정부지도가∙정부정가를 집행하여야 한다.

시∙현 인민정부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수권에 근거하여 지방정가목록에서 규정하는 정가권한과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따라 당해 지역에서 정부지도가∙정부정가를 집행할 수 있다.

제21조 정부지도가∙정부정가의 제정은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사회 평균자본과 시장의 수급상황∙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요구 및 사회수용능력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구입과 판매 가격차∙도소매 가격차∙지역 가격차∙계절 가격차를 실시한다.

제22조 정부의 가격주관부서와 기타 유관부서는 정부지도가∙정부정가를 제정함에 있어 마땅히 가격∙자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소비자∙경영자∙관련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정부의 가격주관부서는 정부지도가∙정부정가에 대하여 가격∙자본조사를 실시할 시 유관기관은 마땅히 진실되게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부∙문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 군중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사업가격∙공익성 서비스가격∙자연독점경영 제품가격 등 정부지도가∙정부정가의 제정은 마땅히 청문회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정부의 가격주관부서가 주관하고 소비자∙경영자∙관련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며 그 필요성과 실시가능성을 논증하여야 한다.

제24조 정부지도가∙정부정가가 제정된 후 가격을 제정하는 부서는 소비자∙경영자에게 공포하여야 한다.

제25조 정부지도가∙정부정가의 구체적인 적용범위∙가격수준은 마땅히 경제의 운영상황에 근거하여야 하며 규정된 정가권한과 절차에 따라 적시에 조정되어야 한다. 소비자∙경영자는 정부지도가∙정부정가에 대하여 조정건의를 제시할 수 있다.

제4장 전체적 가격수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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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전체 시장가격의 수준을 안정시키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거시경제의 정책적 목표이다. 국가는 국민경제발전의 필요와 사회수용능력에 근거하여 시장가격의 전체적 수준의 조정목표를 확정하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며 아울러 화폐∙재정∙투자∙수출입 등 분야의 정책과 조치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실현시킨다.

제27조 정부는 중요한 제품의 비축제도를 수립하고 가격조절기금을 설립하여 가격을 조정하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제28조 가격조정과 관리의 필요에 적응하기 위하여 정부의 가격주관부서는 가격모니터링제도를 수립하여 중요한 제품∙서비스 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감시와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 정부는 양식 등 중요한 농산품제품의 시장구매가격이 과도하게 낮을 시에 수매 과정 중 가격보호를 실시할 수 있고 상응하는 경제조치를 채택하여 그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

제 30조 중요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현저하게 인상되거나 현저하게 인상될 가능성이 있을 시 국무원과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부분가격에 대하여 가격차제한율∙이윤율∙규정제한가∙가격인상신고 제도와 가격조정등록제도 등 간섭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전항에서 규정하는 간섭조치를 채택하는 경우 마땅히 국무원에 보고하고 안건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전체적인 시장가격수준에 격렬한 변동 등 이상상황이 출현하였을 시 국무원은 전국적 범위 또는 부분 지역 내에서 임시로 정가권한을 집중하거나 부분 또는 전면적인 가격동결의 긴급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제32조 이 법 제30조∙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간섭조치∙긴급조치를 실시하는 정황이 해소된 후에는 마땅히 적시에 간섭조치∙긴급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장 가격의 감독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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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의 가격주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가격활동에 대하여 감독과 조사를 실시하고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법적인 가격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제34조 정부의 가격주관부서는 가격의 감독과 조사를 실시할 시 다음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一)당사자 또는 관련 인원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증명자료와 위법적인 가격행위와 관련된 기타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二)위법적인 가격행위와 관련된 장부∙영수증∙증빙서류∙문건 및 기타 자료를 조회∙복사하여 위법적인 가격행위와 관련된 은행자료와의 대조 및 확인작업을 할 수 있다.

(三)위법적인 가격행위와 관련된 재물을 조사하고 필요 시에 당사자의 관련된 영업을 잠정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四)증거가 멸실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향후 취득이 어려운 상황 하에서 법에 의거하여 먼저 등록하고 보존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련 인원은 이를 이전∙은닉∙훼손해서는 아니된다.

제35조 경영자는 정부의 가격주관부서의 감독과 조사를 받을 시 마땅히 진실되게 가격의 감독과 조사에 필요한 장부∙영수증∙증빙서류∙문건 및 기타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6조 정부 부서의 가격작업인원은 법에 의거하여 취득한 자료 또는 파악한 상황을 법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가격관리 이외의 어떠한 기타의 목적에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사자의 상업적 기밀을 누설하여서도 아니된다.

제37조 소비자조직∙직원가격감독조직∙거주민위원회∙촌민위원회 등 조직 및 소비자는 가격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정부의 가격주관부서는 마땅히 군중의 가격감독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언론기관은 가격여론감독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제38조 정부의 가격주관부서는 마땅히 위법적인 가격행위에 대하여 고발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6장 법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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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경영자가 정부지도가∙정부정가 및 법정 가격간섭조치∙긴급조치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동시에 위법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영업정지와 정비를 명령한다.

제40조 경영자가 이 법 제14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동시에 위법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경고하고 동시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영업정지와 정비를 명령하거나 또는 상공행정관리기구가 영업증을 회수하고 취소한다. 유관법률이 이 번 제14조에 열거된 행위의 처벌 및 처벌기관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유관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법 제14조 제(一)항∙제(二)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는 경우, 전국적 범위에 속하면 국무원의 가격주관부서가 인정한다. 성 및 성 이하의 지역에 속하는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가격주관부서가 인정한다.

제41조 경영자가 위법적인 가격행위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기타 경영자에게 더 많은 가격을 지급하게 한 경우 마땅히 더 지급한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손해를 조성한 경우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42조 경영자가 비암호화된 보통의 숫자로 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동시에 5천원(RMB)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43조 경영자가 관련 영업의 잠정중지를 명령받고도 중지하지 아니 하거나 법에 의거하여 등기보존한 재물을 이전∙은닉∙훼손한 경우 관련 영업소득 또는 이전∙은닉∙훼손한 재물가치의 2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 규정에 따라 감독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45조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 또는 각급 인민정부의 유관부서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가권한과 범위를 초월하여 임의로 가격을 제정∙조정하거나 또는 법정의 가격간섭조치∙긴급조치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비판을 통보할 수 있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한다.

제46조 가격작업인원이 국가기밀∙상업기밀을 누설하거나 직권남용∙사적 이익도모∙직무태만∙뇌물수수의 상황이 있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미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분한다.

제7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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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국가 행정기관의 비용징수는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비용징수항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비용의 범위 및 표준을 한정하여야 한다. 비용징수의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한다. 이율∙환율∙보험비율∙증권 및 선물가격은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 이 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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