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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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이 수하인의 지시 없이 제3자에게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고 화물을 인도한 경우, 수하인에 대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및 위 제3자에는 통지처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이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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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수하인은,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제1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에 대하여 반대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도착의 통지를 받고, 수하인용 항공운송장의 교부 및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운송인 등이 수하인의 지시 없이 제3자에게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고, 화물을 인도한 경우, 이는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수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 통지처는 수하인을 대신하여 화물도착의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을 뿐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나 화물의 인도를 받을 권한은 없으므로 위에서 말하는 제3자가 통지처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병존하고,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은 일반적으로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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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750조,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제13조 제1항, 제2항[2] 민법 제750조, 상법 제135조,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제13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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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86. 7. 22. 선고 82다카1372 판결(공1986, 1085)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46404 판결(공1996하, 2957)

[2]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5다107 판결(공1978, 10549)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812 판결(공1981, 13401)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734)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34 판결(공1987, 1146)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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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외 2인)

【피고,상고인】 대한통운국제물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보조참가인】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29. 선고 96나4439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보충서와 함께 본다.

1. 제3점에 대하여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수하인은,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이하 '바르샤바 협약'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에 대하여 반대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도착의 통지를 받고, 수하인용 항공운송장의 교부 및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운송인 등이 수하인의 지시 없이 제3자에게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고, 화물을 인도한 경우, 이는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수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 통지처는 수하인을 대신하여 화물도착의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을 뿐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나 화물의 인도를 받을 권한은 없으므로 위에서 말하는 제3자가 통지처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미국의 소외 퍼시픽 익스프레스사(PACIFIC EXPRESS INC.)의 국내 대리점으로서 운송취급인인 피고는 이 사건 각 화물이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각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을 수하인인 원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지시 없이 통지처인 소외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주식회사'이라 한다)에게 교부하였으며, 소외 1 주식회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업자용 수입승인서(IMPORT LICENSE : I/L)를 통관에 필요한 세관용 수입승인서로 변조하여, 이를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각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과 함께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절차를 마치고, 세관으로부터 받은 수입면장을 가지고 보세창고에서 이 사건 수입화물 모두를 반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원고의 위 각 화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고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을 통지처에게 교부하는 것이 항공화물운송업계의 관행 및 관련자들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인용하는 당원의 판결들은 사실인정을 달리한 경우로서 그 점에 관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비록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상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항공화물운송장은 사본이라도 무방하고 항공화물운송장의 사본은 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에게서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쉽게 입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항공화물운송장은 통관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고, 소외 1 주식회사가 위 서류를 통관절차에 사용할 것임을 알고 있는 피고가 자신의 의무에 위반하여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실제 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항공화물운송장 원본을 사용하여 통관절차를 밟아 수입면장을 교부받고 위 수입면장으로 화물을 반출하였다면 피고의 항공화물운송장 교부행위와 화물반출로 인한 멸실에 따른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운송인은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보관하고 이를 인도하는 것은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고, 따라서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수하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의 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보세창고업자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에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병존하고,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은 일반적으로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에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화물의 미인도 또는 분실 등의 사실을 항공운송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와 같은 약관규정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위 약관규정을 들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5.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업자용 수입승인서를 통관에 필요한 세관용 수입승인서로 변조하여 통관절차를 마쳤다는 것인바, 외국환은행인 원고는 해당 화물의 수입을 승인하였다는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수입업자의 신용장개설신청시 수입승인서를 반드시 교부하여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업자용 수입승인서를 소외 1 주식회사에게 교부한 것이 피고의 배상책임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어떠한 과실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수입승인서에 대한 관리를 잘못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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