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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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 상법 제746조, 제747조 규정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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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 상법 제746조, 제747조의 규정등은 운송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만 적용되고 선박소유자의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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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46조 , 제747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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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12.13 선고 75다107 판결
1987.6.9 선고 87다35,36 각판결(동지)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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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 고 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정관, 오해칠

【피고, 피상고인】 삼성해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12 선고 86나17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800만원에 관한,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헙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200만원에 관한 원고들의 각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가 해상운송인으로서 냉동운반선 제3럭키스타호에 냉동오징어를 적재하고 운송중 선박의 좌초사고로 인하여 위 화물이 전부 멸실되자 피고에게 운송을 의뢰하였던 위 화물이 화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운송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경합적으로 청구한데 대하여 원심판결은 운송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가 위 선박의 선장 김태인의 항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에 상법 제788조 제2항 소정의 이른바 항해과실에 해당되어 결국 피고는 운송계약불이행에 대하여 면책된다고 판시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분에 관하여는 본래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각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서로 경합하여 발생 병존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사고가 선장 김태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김 태인의 사용자로서 그의 사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아 화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피고는 상법 제746조, 제747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적량 매톤당 금15만환(현행화폐 금 만5천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위 상법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따라 배상금액을 산정한 것은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 위 규정들은 운송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만 적용되고 선박소유자의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는 적용이 없다고 한 당원 1977.12.13 선고 75다107 판결에 상반되는 판단으로서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다.

이에 원고들의 불복범위내에서 원심판결중 원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800만원에 관한,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200만원에 관한 원고들의 각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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