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7183
【판시사항】
편집[1]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계약 외에 개개의 매매에 관한 개별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계속적 거래계약에 있어서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로 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의무를 위반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배상할 손해의 범위(=이행이익의 배상)
[3] 당사자가 의사의 통지를 일정한 방식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의사의 통지의 효력(무효)
[4]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확정 방법
【판결요지】
편집[1]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계약 외에 개개의 매매에 관한 별개의 개별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약이 예정하고 있는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기본계약 자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만, 기본계약에 그에 관한 정함이 없다 하여 당사자가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당해 계약에 이른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형성된 거래의 원칙, 당해 업계에 있어서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공급자 또는 피공급자에게 개별계약의 체결을 의무지우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 공급자 또는 피공급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계속적 거래계약에 있어서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로 되는 경우 그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계속적 거래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이 되고,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거래계약이 계속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에까지 미친다.
[3] 당사자가 의사의 통지를 일정한 방식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의사의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4]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편집[1] 민법 제105조, 제563조 [2] 민법 제390조, 제393조[3] 민법 제543조[4] 민법 제105조, 제108조
【참조판례】
편집[4]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공1995하, 358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공1998상, 1011)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6989 판결(공1998상, 1607)
【전 문】
편집【원고,피상고인】 유병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종훈)
【피고,상고인】 경유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28. 선고 98나306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의류를 외상으로 계속적으로 매입하여 일정한 이윤을 붙여 판매한 후 그 판매분에 대한 매입원가를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계속적 거래계약으로서, 당사자는 이 사건 각 계약에서는 거래조건의 대강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납품의류의 품목과 수량, 단가 등은 별개의 개별계약에서 따로 정하기로 하고 있음(계약서 제2조 제1호)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계약 외에 개개의 매매에 관한 별개의 개별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약이 예정하고 있는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기본계약 자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만, 기본계약에 그에 관한 정함이 없다 하여 당사자가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당해 계약에 이른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형성된 거래의 원칙, 당해 업계에 있어서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공급자 또는 피공급자에게 개별계약의 체결을 의무지우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 공급자 또는 피공급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로 되는 경우 그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계속적 거래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이 되고,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거래계약이 계속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일정한 이윤을 붙여 자신의 계산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성질상 당연히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즉, 피고의 점포에 상품이 인도된 후에 그 상품의 관리 및 판매를 위하여 피고가 지출하는 비용을 공급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한편(계약서 제6조 제2항), 피고의 업무에 속하는 물품관리 및 판매증진을 위한 활동도 공급자인 원고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계약서 제6조 제1항), 피고는 위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백화점 내의 일정 장소에 원고 공급 상품의 판매를 위한 전용매장시설을 원고의 비용부담으로 설치하게 한 다음, 그 판매활동을 원고에게 맡겨, 원고로 하여금 그 전용매장에서 자신이 공급한 상품을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전적으로 도맡아 판매하게 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원고로 하여금 적지 않은 비용(원고는 그 비용으로 5천만 원 이상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을 들여 피고의 백화점 내에 전용매장을 설치하게 한 다음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그 전용매장에서 원고 자신이 판매하게 하는 위와 같은 방식의 상품공급계약은 피고측의 상품구입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계약에 이른 당사자의 의사는 적어도 기본계약의 존속기간 동안은 피고가 위와 같은 상품공급과 판매방식을 보장한다는 의사, 즉 기본계약에 따라 그 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계속적인 상품공급을 위한 개별계약의 체결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기본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원고를 위하여 계속 개별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였다면,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이 되고, 피고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상품의 공급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속되었더라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각 계약의 법적 성격을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으로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할 법적인 권리가 없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백화점 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판매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것은 그 취지가 다소 불분명하나, 이는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본계약의 존속기간 동안은 피고가 계속적 상품구입과 위와 같은 판매방식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판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일방적 거래 중단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이 된다는 전제하에 피고에게 계약이 계속되었더라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의 배상을 명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처분문서의 내용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하였거나, 이 사건 거래약정의 해석,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그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에게 기본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원고를 위하여 계속 개별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이상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어차피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당사자가 의사의 통지를 일정한 방식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의사의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피고가 1995. 12.경에 하였다는 철수통보는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한 약정에 반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계약갱신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1998. 5. 12. 선고 97다3698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계약 중 브렌따노 및 더데이에 관한 상품공급계약은 비록 타인의 명의로 체결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 명의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계약당사자로 하기로 의사가 일치되었으니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라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계약주체에 관한 법리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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