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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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부담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민법상 부양의무 있는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에서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이 이행된 후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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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부담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양의무'라 함은 민법 제9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556조 제2항이나 민법 제55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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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544조, 제561조[2] 민법 제556조 제2항, 제558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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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338 판결(공1981, 1425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6729 판결(공1991, 2324)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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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피고,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여진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5. 8. 18. 선고 94나62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보충서와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슬하에 아들 없이 딸만 두고 있어 향후 자신과 자신의 처인 원고 1의 부양과 선조의 제사봉행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그가 76세이던 1981년경 자신의 조카의 아들인 피고에게 자신이 나이가 더 들어 거동이 불편하거든 위 소외 1 부부를 부양하고 선조의 제사봉행을 해 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1982. 9. 11.부터 1983. 3. 23.경까지 사이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 후에도 위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 중 논을 직접 경작하였고 임야를 관리하면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 위 소외 1은 노쇠하여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고, 그의 처인 원고 1 역시 노쇠하여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내장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도, 피고는 위 소외 1 부부를 전혀 돌보지 아니하였고, 선조의 제사봉행도 하지 아니하자, 위 소외 1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2개월 정도 전인 1993. 11.경 피고를 찾아가 그들을 부양하여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 토지를 돌려 달라고 요구한 사실, 위 소외 1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여전히 위 소외 1 부부를 돌보지 아니하자, 위 소외 1은 1994. 1. 1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자신 등의 부양과 선조의 제사봉행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이어서 위 소외 1의 위와 같은 증여행위는 상대 부담 있는 증여로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부담부증여에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상대방이 부담의 내용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인정과 같이 위 소외 1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위 증여의 조건이 되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담부증여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 또는 적어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증여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로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어 판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양의무'라 함은 민법 제9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위와 같은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담부증여에는 민법 제556조 제2항이나 민법 제55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부담부증여에 있어 해제에 관한 법리와 친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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