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2338
【판시사항】
편집증여자의 사후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증여자의 상속인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라는 이유의 해제의 가부
【판결요지】
편집망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의 뜻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제공 되었다면 위 망인이 사망한 후에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의 의사에 따른 증여의 이행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망인의 상속인에 의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라는 이유의 해제는 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편집민법 제555조
【전 문】
편집【원고, 상고인】 허석수 외 1 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장호
【피고, 피상고인】 유중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9.4. 선고 80나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을 제 1 호증(부동산 매매계약서)이 피고가 위조한 문서이거나 원고 허금석이 피고가 소외 망 허금주의 상속인인 줄 믿고 착오에 빠져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원심이 믿지 않는 증거들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고, 위 증거등에 의하여 위 소외 망인이 1978. 12. 20경 피고에게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증여하고, 원고 허금석은 위 소외 망인의 뜻에 따라 같은 달 23 을 제1호증을 작성한 다음 위 망인 생전에 발급받아 둔 망인의 인감증명 등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피고가 이로써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1), (2)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실을 확정하였음이 분명한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확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을 판단한다.
앞의 제 1 점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소외 망 허금주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들을 증여한 다음, 그의 뜻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제공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였으니 그렇다면 실제로 그 등기가 경료된 것이 이미 위 망인이 사망한 후라고 하더라도 위 망인의 의사에 따른 증여의 이행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망인의 상속인에 의한 증여의 해제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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