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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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고 다만 채무의 이행기만 수년에 걸쳐 있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직 사임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채권자가 이사직 사임통보를 받고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이사 명의의 백지당좌수표를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이사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거나 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거나 또는 이사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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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고 다만 채무의 이행기만 수년에 걸쳐 있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연대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채권자가 이사직 사임통보를 받고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이사 명의의 백지당좌수표를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이사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거나 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거나 또는 이사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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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법 제428조 / 가.나. 제543조 / 나. 제506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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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법원 1986.9.9. 선고, 86다카792 판결(공1986,1384), 1990.2.27. 선고, 89다카1381 판결(공1990,756), 1991.5.14. 선고, 91다7156 판결(공1991,1638)

따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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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12.27. 선고, 94다46008 판결 [공1995.2.1.(985),671] , 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4882 판결 [공1995.12.1.(1005),3748] , 대법원 1996.02.09. 선고, 95다27431 판결 [공1996.4.1.(7),909] , 대법원 1997.02.14. 선고, 95다31645 판결 [공1997.3.15.(30),740] , 대법원 1998.07.24. 선고, 97다35276 판결 [공1998.9.1.(65),2197] , 대법원 1999.12.28. 선고, 99다25938 판결 [공2000.2.15.(100),365] , 대법원 2006.07.04. 선고, 2004다30675 판결 [공2006.9.1.(257),1500]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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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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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

【피고,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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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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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10.23. 선고, 90나1672 판결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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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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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박경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박경환이 소외 주식회사 태성총업의 원고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우민영이 다른 용도로 교부받은 위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함부로 사용하여 위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회사가 1985.6.27. 소외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와 사이에 사용기간 같은 날로부터 1988.9.30.까지, 사용료 금 196,819,200원, 사용품목 라이센스제품 봉제완구로 하는 서울올림픽경기대회 휘장마스코트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금 21,868,8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사용료 금 174,950,400원은 6회에 분할 지급하되 그 분할사용료의 지급담보로 원고 회사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있어서 소외회사의 이사들이었던 피고들이 1985.8.3.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보험계약상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과 소외회사가 위 사용료 중 1987.12.31. 이후 변제기가 도래한 금 107,434,423원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1989.2.14. 위 금 107,434,423원의 보험금을 위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지급보험금 및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들이 소외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한 후 위 보증채무의 지급담보로 원고에게 보관시켰던 피고 김정윤 명의의 백지당좌수표를 반환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 이 사건 보증계약은 보증 당시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었고 다만 채무의 이행기만이 수년에 걸쳐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연대보증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배,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나 계약해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은 피고들의 계약해지권 발생주장을 배척함에 그치고 원고가 피고들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합의해지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있으나 원심판결의 위 판단 속에는 피고들의 계약해지 주장을 전반적으로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원고가 피고들의 이사직 사임통보를 받고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수표를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보증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거나 피고들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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