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편집

전세보증금반환을 내세워 건물명도를 거부하는 것이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편집

갑이 을의 소유건물을 보증금 34,000,000원에 채권적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있던 중 을이 은행에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을의 부탁으로 은행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해 줌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을에게 대출하도록 하였고, 은행 또한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을과 갑사이의 위와 같은 채권적 전세관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갑이 은행의 명도청구에 즈음하여 이를 번복하면서 위 전세금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편집

민법 제2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참조판례】

편집

대법원 1987.5.12 선고 86다카2788 판결

【따름판례】

편집

대법원 2000.01.05. 자, 99마4307 결정 [공2000.3.15.(102),545] , 대법원 1987.12.08. 선고, 87다카1738 판결 [공1988.2.1.(817),270] , 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37103 판결 [공1996.2.15.(4),468] , 대법원 1997.06.27. 선고, 97다12211 판결 [공1997.8.15.(40),2357]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2000.11.30. 선고, 2000가단8695 판결:확정 [하집2000-2,1]

【전 문】

편집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피고, 피상고인】 신창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10 선고 86나47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4.2.16 소외 박삼례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전세금 3,400만원에 채권적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 그후인 같은 해 3.8 원고는 위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원고, 채권최고액은 1억 5,0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원고자신이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위 건물에 입주한 후 소외 박삼례로부터 은행융자를 받도록 편의를 보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같은 해 3.12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관계를 확인하러 나온 원고 은행 직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관계로 인한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미리 작성하여 온 각서(갑 제2호증)에 서명날인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구비한 이상 위와 같은 각서에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날인이 단순히 소유자의 간청에 못이겨 형식상 하게 된 것인 점에 비추어 그 대항력이 소멸되거나 그 대항력을 포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니 결국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전세금을 주고 채권적 전세를 얻었으면서도 원고은행 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보증금을 지급할 바가 없다고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해 주었다면 이는 원고은행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위 박삼례에게 대출하도록 한 것이고 또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위 소외인과 피고사이의 채권적 전세관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명도청구에 즈음하여 이를 번복하면서 위 전세금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5.12 선고 86다카2788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동시이행 항변이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좀더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 항변을 받아드렸음은 이 점에 관하여 그 법리를 오해하거나 혹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