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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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을 내세워 건물명도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금반언 및 신의측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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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던중 을이 병을 위하여 은행에 위 건물을 물상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을의 부탁으로 갑이 은행직원에게 보증금 없이 입주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까지 만들어 줌으로써 위 은행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병에게 계속 대출하도록 하였다면 위 은행의 위 건물명도청구에 있어서 갑이 이를 번복하면서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측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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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 제1항

【따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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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01.05. 자, 99마4307 결정 [공2000.3.15.(102),545] ,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다카1708 판결 [공1988.1.15.(816),164] , 대법원 1987.12.08. 선고, 87다카1738 판결 [공1988.2.1.(817),270] , 대법원 1997.06.27. 선고, 97다12211 판결 [공1997.8.15.(40),2357]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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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상 고 인】 김은자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6.11.10 선고 85나12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소외 윤우동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까지 옮기고서 입주하였지만 그후 소외 주식회사 덕신이 원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때 위 윤우동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이고자 피고에게 부탁하여 피고가 사실은 위와 같이 보증금을 주고 임차했으면서도 원고 은행직원에게 보증금없이 입주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까지 만들어 주어서 원고 은행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위 회사에게 계속 대출하도록 한 사실을 그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명도청구에 즈음하여서는 이를 번복하면서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위 증거와 갑 제5호증의 1, 2(경매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끝날때까지도 원고가 위와 같은 임대차관계를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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