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법률 제11690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 03. 23.
타법개정: 2013. 03. 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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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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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3회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회관련시설”이란 대회직접관련시설 및 대회여건조성시설을 말한다.
2. “대회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나. 선수훈련시설ㆍ선수촌ㆍ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다. 약물검사시설
라. 국제방송센터 및 메인프레스센터 시설
마. 전기ㆍ전자통신시설
바. 그 밖에 대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회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대회운영 및 대회 접근망 구축을 위하여 개설ㆍ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
나. 경기장ㆍ연습장ㆍ선수촌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및 홍보안내시설
다. 용수공급을 위한 식수전용 저수지 개발 및 상수도 시설
라. 그 밖에 대회 여건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특구”라 한다)이란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유산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5.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과 특구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로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가 문화ㆍ환경 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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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①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대회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와의 협력
4.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조직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고 이를 임원으로 하며, 최고의결기구인 위원총회 및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집행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위원총회와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6조(국가 등의 지원)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법인ㆍ단체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민간추진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7조(대테러ㆍ안전대책)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관련시설과 선수ㆍ임원ㆍ보도진ㆍ종사자ㆍ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대테러ㆍ안전대책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대책기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8조(기금의 설치 등)
①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품
2. 제10조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3. 제12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4. 제13조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배분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5. 제14조의 기념주화 발행에 따른 수익금
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7.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8. 그 밖의 수익금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10조(자금의 차입 등)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ㆍ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과 물자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법률 제11226호(2012. 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11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12조(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휘장사업
2. 공식기념메달사업
3. 방송권사업
4. 택지 등 분양사업
5.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13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량발행에 따른 매출액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 또는 권고하는 매출총량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분에 대한 수익금을 매 분기별로 조직위원회에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및 수익금 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14조(기념주화의 판매)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15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16조(택지 등 분양사업)
조직위원회는 대회에 필요한 선수ㆍ임원 및 기자단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17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위한 업무,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대회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조직위원회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18조(수익사업기구)
조직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19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①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ㆍ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20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대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ㆍ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21조(예산서 등의 승인)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22조(결산보고 등)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23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25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제3장 대회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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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대회지원위원회)
①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의2. 교육부장관
2. 외교부장관
3. 통일부장관
4. 법무부장관
5. 국방부장관
6. 안전행정부장관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9. 보건복지부장관
10. 환경부장관
11. 국토교통부장관
12. 삭제
13. 국무조정실장
14. 강원도지사
15. 대한체육회장
16. 대한장애인체육회장
17. 조직위원회 위원장
18. 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1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지원위원회와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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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준용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서류를 송부받은 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의 수립ㆍ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28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축ㆍ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대상ㆍ지원내용ㆍ지원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지사로부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④ 대회관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광역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개최지 및 그 인근에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⑦ 대회관련시설로 건립된 선수촌ㆍ미디어촌을 일반에게 제공할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29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보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30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도지사는 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을 제외한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이하 “대회관련시설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시행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31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제27조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32조(행위 등의 제한)
제31조에 따라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ㆍ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과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 고시,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7.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 허가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8.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9.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0.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11.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도로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을 포함한다),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1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1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17.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와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2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점용허가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25.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2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2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9.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해제
3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3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3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
33.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협의
34.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결정
3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3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② 도지사는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입지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공원 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대회관련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본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34조(「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대회관련시설 중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기 위하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해제 및 산림보호ㆍ보전ㆍ복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대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35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는 대회관련시설 중 경기장의 신축 및 개축ㆍ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75퍼센트 이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36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3.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4. 「사방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사방지 비용 변상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37조(토지 등의 수용)
①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38조(준공확인)
①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관계 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사업의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39조(특별교통대책 수립)
① 도지사는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동계올림픽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교통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동계올림픽특별교통대책본부에 대한 직원의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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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특구 지정 및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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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특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특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특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42조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특구를 지정한다. 특구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다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 등은 관할 시장ㆍ군수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1조(특구종합계획의 수립)
① 특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특구 지정의 필요성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5. 재원 조달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8. 교통처리계획
9. 산업유치계획
10.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 설치계획
11. 환경보전계획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특구종합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ㆍ기업ㆍ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42조(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특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구종합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특구와 관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② 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도지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3.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이하 “특구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특구기획단의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
④ 그 밖에 특구위원회와 특구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특구위원회가 제40조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회관련시설ㆍ인프라와의 접근성
2. 스포츠산업시설 및 녹색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연구시설 등의 입지 적정성
3. 문화ㆍ관광 자원의 보유 정도 및 관련 분야의 발전 가능성
4. 내국인 및 외국인의 정주환경 확보 및 연계가능성
5.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6. 특구개발사업의 실행을 위한 재원 등의 확보 수준
7. 특구의 지방자치단체, 주민, 기업 등의 특구 설치 및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
8.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9. 그 밖에 특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44조(특구지정의 효과)
제40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특구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6. 「연안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취수해역의 지정
8.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9.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0.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 제45조(행위의 제한)
① 특구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가설건축물의 축조,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 제46조(특구의 지정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제47조(전담기구의 설치)
도지사는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 소속으로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제2절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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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시설의 설치 및 부지를 조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특구 개발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6. 특구의 토지 소유자들이 특구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합
7.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
8.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
② 제1항제1호의 특구개발사업 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9조(특구실시계획의 승인)
①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이하 “특구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특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구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0조(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도지사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은 특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52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53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과 운동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으로 보는 특구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 제54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특구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제55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 내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특구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특구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특구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 절차ㆍ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6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특구의 산업ㆍ유통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② 특구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9.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1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2.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5.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ㆍ고시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1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0.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2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2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5.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6.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2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
33.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38조의5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6.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② 도지사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58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50조제1항에 따른 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50조제1항에 따른 특구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구종합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특구종합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특구종합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본다.
④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59조(특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특구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57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5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특구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0조(특구개발사업의 비용의 부담)
①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특구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 내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및 관광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구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절 특구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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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사업시행자 및 특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특구의 회원제 골프장 등 중과세 물건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특구의 콘도미니엄이나 호텔, 빌라를 매입한 법인에 대하여는 매입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사방지 비용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 제62조(지역기업의 우대)
대회관련시설사업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제63조(입주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게 용지매입비의 융자와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특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게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절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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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조(시설지원)
①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용수시설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5조(지역주민 우선고용)
특구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은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특구 내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 제66조(건축경관의 형성)
① 특구의 아름다운 건축경관을 형성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구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불량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ㆍ지원내용ㆍ지원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7조(학교ㆍ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① 특구에서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② 특구에서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의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7조를 준용한다.


  • 제68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이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나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의료기관이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특구에서 입주기업의 종사자 또는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ㆍ의료기관의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5절 관광ㆍ문화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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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조(특구 관광개발계획)
도지사는 특구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구 관광개발계획을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구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 여건과 동향에 관한 사항
2.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0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특구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특구의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6. 국제협력의 촉진
7. 전자국제회의기반 확충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71조(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여행객이 특구에서 구입ㆍ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ㆍ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 제72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특구에 소재하는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부가금을 면제한다.


  • 제73조(교육ㆍ문화ㆍ관광 시설 등 지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각급 학교ㆍ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 시설 및 체육시설이 우선 설치ㆍ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4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특구의 관광사업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75조(레저산업 등의 진흥)
① 도지사는 레저산업 및 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레저산업 및 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제76조(지역문화예술의 진흥)
① 도지사는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전통문화예술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중기ㆍ장기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교류증진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국유ㆍ공유 재산 등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6절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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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특구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ㆍ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ㆍ매각할 수 있다.


  • 제78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외국인이 특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거주의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제79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 제8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도지사는 특구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특구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제82조(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해당 특구에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②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③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 「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제6장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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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3조(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84조(남북 체육교류 증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 체육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85조(남북단일팀 구성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3조에 따른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하여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관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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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6조(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의 운영목적에 비추어 특구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퇴출업종등” 이라 한다)을 고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퇴출업종등이 특구에 입주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특구에 입주한 자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고시일 현재 해당 특구에 이미 존재하는 퇴출업종 등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7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8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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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9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0조(벌칙)
제32조 또는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2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법률 제11226호(2012. 0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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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1226호, 2012. 0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5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5항 및 제6항, 제28조제2항 및 제5항, 제30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2항, 제31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0조제3항 및 제4항, 제41조제1항제13호 및 제2항, 제42조제2항제2호 및 제4항, 제43조제9호, 제45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한다), 제48조, 제49조제1항, 제51조,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제56조제1항, 제59조제1항 및 제3항, 제60조제1항, 제62조, 제64조, 제66조제3항,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0조제2항, 제81조, 제82조제3항, 제86조제1항, 제87조, 제92조제2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부터 제39조까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8조, 제90조, 제92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조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③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조직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조직위원회에 출연된 재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개인ㆍ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출연ㆍ보조ㆍ기부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ㆍ보조금 또는 기부금품으로 본다.
제5조(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6조(특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26조에 따른 지원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은 지원위원회가 제42조에 따른 특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5호 및 제57조제1항제16호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은 2012년 4월 14일까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보고, 제57조제1항제16호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는 2012년 4월 14일까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본다.
제8조(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제1항제34호는 2012년 7월 21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본다.
34.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5 및 24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24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0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9>까지 생략
<250>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의2. 교육부장관
2. 외교부장관
6. 안전행정부장관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1. 국토교통부장관
13. 국무조정실장
<25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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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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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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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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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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