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법률 제1372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7.7
타법개정: 2016.1.6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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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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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관광산업 및 자동차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대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경주장시설
2. 경주장에 부대되는 필수시설
3. 선수훈련시설
4. 선수 및 대회종사자의 선수촌
5. 경주장 진입도로 등 대회기반시설
6. 그 밖에 대회의 개최·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대회시설의 설치 및 이용 등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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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조직위원회의 설립) ①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3.5.22.>
1. 대회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 운영 계획의 수립·시행
2. 대회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3.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 그 밖의 관련 단체와의 협력
4. 그 밖에 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조직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고 이를 임원으로 하며, 조직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직위원회의 목적사업 수행이 어렵거나 대회 관련 사업수행의 성과를 평가하여 미진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조직위원회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국가 등의 지원)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의 설치 등) ①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조직위원회가 운영·관리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5.22., 2016.1.6.>
1.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2. 제7조의2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3. 제8조의2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4. 제9조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배분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5. 제10조의 기념주화 발행에 따른 수익금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7.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8. 그 밖의 수익금
④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7조의2(자금의 차입 등)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국제기구·외국정부 및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가 국제기구·외국정부 및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5.22.]
  • 제8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 제8조의2(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 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2. 중계방송권 및 대회 관련 상품 판매사업
3. 대회시설 임대사업 및 광고권 판매사업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5.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22.]
  • 제8조의3(수익사업기구) 조직위원회는 제8조의2에 따른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22.]
  • 제9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 조에서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체육진흥법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분에 대한 수익금을 분기별로 조직위원회에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 및 수익금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기념주화의 판매)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 제11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2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위한 업무, 그 밖의 대회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대회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조직위원회가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13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근무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파견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자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대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5조(예산서 등의 승인)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6조(결산보고 등)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대회시설 등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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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대회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대회 개최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대회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이하 "대회시설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시장·군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삭제 <2013.5.22.>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6. 조직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대회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0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① 대회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 관련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회시설사업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심사 및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8.>
②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매립목적변경의 대상이 되는 매립지의 면허관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4.15., 2013.3.23., 2013.5.22.>
③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이 변경된 매립지의 재평가, 매립목적의 변경고시, 변경등기 및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다. <개정 2010.4.15.>
④ 제1항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대회시설 부지에 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시행자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⑤ 시행자가 제4항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매립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4.15.>
[제목개정 2010.4.15.]
  • 제22조(대회시설의 활용계획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회시설의 사후 활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활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직위원회와 시행자에 대하여 대회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대회 운영 계획, 대회 개최 기간 이외의 운영계획, 그 밖의 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5.22.>
  • 제23조(대회시설에 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시설의 신축, 개수·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삭제 <2013.5.22.>
③ 제1항에 따른 대회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개최지 및 그 인근에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 관련 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이 대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제24조 삭제 <2013.5.22.>

제4장 대회지원단체 지원 및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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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민간추진운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국민문화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추진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6조(안전대책)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시설 보안과 경주자·보도진·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비의 비치 및 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 삭제 <2013.5.22.>
③ 국가는 제1항의 시설 보안과 개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안전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대책기구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휘장 및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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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대회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①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삭제 <2013.5.22.>
  •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3조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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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과태료)제2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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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9789호, 2009.1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 제6조제5항, 제12조, 제18조제1항제2호,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6조제4항과 제31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대회 개최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최종 개최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조직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조직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13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회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특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45조"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같은 법 제28조ㆍ제29조제1항"을 "같은 법 제48조ㆍ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3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30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제5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9조제4항"을 "같은 법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제21조제6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64>부터 <75>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4>까지 생략
<265>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6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786호, 2013.5.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⑬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6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생략
제7조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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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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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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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