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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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기지급된 손해배상금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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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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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6조, 민법 제741조, 제750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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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1430 판결(공1995하, 2526)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905 판결(공2002상, 31)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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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외 4인)

【피고, 피상고인】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해외 3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9. 7. 2. 선고 2008나1176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1430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905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이 2003. 6. 11., 소외 2가 2003. 11. 11. 원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뇌손상과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자, 소외 1 및 그의 아들인 피고 1과 소외 2는 각각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각 소송에서 신체감정한 결과 소외 1의 기대여명이 13년으로 평가된 것을 기초로 2005. 11. 24. 소외 1에게 4억 9,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05. 12. 20. 확정되었고, 소외 2의 기대여명이 13.4년으로 평가된 것을 기초로 2007. 3. 8. 소외 2에게 247,176,2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돈을 소외 1의 후견인인 피고 2에게,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소외 2에게 각 지급하였으나, 소외 1은 2007. 9. 21., 소외 2는 2007. 10. 12. 각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인신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 등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확정판결 등에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게 되었다 하여 그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지적한 대법원판결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의 기초가 되었던 기대여명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추가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 별개의 소송물이 되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그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이전 판결 등에서 확정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와는 소송물의 관점에서 달리 볼 수 있으므로 위 대법원판결의 논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해자들의 사망시부터 위 판결 등에서 인정된 기대여명시까지 기간 동안의 손해액은 과잉배상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형평의 원칙 위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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