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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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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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각하되어 확정되는 등으로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취득한 채권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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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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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1430 판결(공1995하, 2526)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0516 판결(공1999하, 1339)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다11850 판결(공2000하, 1426)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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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상고인】 망 이범륜의 소송수계인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규)

【채무자,피상고인】채무자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5. 14. 선고 98나340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송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각하되어 확정되는 등으로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취득한 채권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이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이상 위 강제집행은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망인은 그로 인하여 피전부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피전부채권액 중 각 상속지분에 상당한 돈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계쟁물의 현상의 변경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실행할 수 없거나 그 실행이 매우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금전채권은 그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채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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