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편집

[1] 재건축주택조합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종전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임기만료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의 범위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직무수행금지를 소구한 경우, 민법 제691조만을 근거로 이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편집

[1]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재건축주택조합과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표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재건축주택조합은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 대표자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대표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 대표자에게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임기만료된 종전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임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유추적용되는 민법 제691조는 종전 대표자가 임기만료 후에 수행한 업무를 사후에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케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그로 하여금 장래를 향하여 대표자로서의 업무수행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의 직무수행금지를 소구하여 올 경우 민법 제691조만을 근거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편집

[1] 민법 제31조 , 제57조 , 제58조 , 제691조 / [2] 민법 제57조 , 제58조 , 제691조 / [3] 민법 제57조 , 제58조 , 제691조

【참조판례】 편집

[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집30-1, 민76),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공1996상, 75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공1996하, 3409),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공1997하, 2266),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다7599 판결(공2003상, 971) /[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공1997상, 323)

【따름판례】 편집

대법원 2006.10.27. 자, 2005마10 결정 [미간행] 청주지방법원 2010.04.26. 자, 2010카합124 결정 [각공2010상,880] 대법원 2006.10.27. 선고, 2006다23695 판결 [미간행] 대법원 2007.06.15. 선고, 2007다6307 판결 [공2007.7.15.(278),1074] 대법원 2007.06.15. 선고, 2007다6291 판결 [미간행]

【전 문】 편집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박청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지원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이연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기송)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4. 선고 2001나401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별지 명단 기재 선정자들을 포함한 서울 용산구 산천동 소재 산천시민아파트 6개동의 구분소유자 270명이 노후화한 위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1991.경 산천시민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을 설립한 사실, 위 재건축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회가 1996. 5. 30. 피고를 2년 임기의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1997. 9. 19. 다시 피고를 조합장으로 선출한 사실, 그 후 1999. 4. 15. 및 2000. 5. 19.에도 피고를 조합장으로 재선출하는 대의원회의 결의가 있었던 사실,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유고시 정관에 따라 연장자순으로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2인의 부조합장들이 2000. 10. 16. 이전에 모두 후임자 없이 사임한 사실 등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연임을 의결한 위 1999. 4. 15.자 및 2000. 5. 19.자 각 대의원회 결의가 위 재건축조합의 정관에 정하여진 대의원회의 소집 절차를 위반함과 동시에 의결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의 조합장으로서의 임기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주택조합과 그 기관인 조합장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인데,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그 후임 조합장이 선임되기까지 조합장 직무를 대행할 다른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재건축주택조합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어,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이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임기 종료 이후에도 후임 조합장 등 위 재건축조합을 대표할 기관이 새로 선임될 때까지는 조합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직무수행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재건축주택조합과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표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재건축주택조합은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 대표자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대표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 대표자에게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등 참조) 함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임기만료된 종전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임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참조),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유추적용되는 민법 제691조는 종전 대표자가 임기만료 후에 수행한 업무를 사후에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케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그로 하여금 장래를 향하여 대표자로서의 업무수행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의 직무수행금지를 소구하여 올 경우 민법 제691조만을 근거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더구나 이미 임기만료된 대표자가 위법하여 무효인 대의원회 결의를 구실로 연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데 대하여 다른 구성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 직무수행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미 임기만료 후 몇 년의 장기간이 지나갔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구 대표자로 하여금 종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다분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조합장인 피고의 임기만료 후 정관상 그의 직무를 대행할 부조합장들이 모두 사임하였고 후임 조합장 기타 다른 대표기관이 선임되지도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민법 제691조에 따라 피고가 조합장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직무수행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거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임기만료된 대표자가 민법 제691조에 따라 가지는 직무수행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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