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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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상 법인의 유일한 대표자인 회장이 사임한 경우 사임한 회장은 후임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대표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직무수행권의 범위

[2]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건물의 일부분을 포함시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법원이 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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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아서 이사가 사임하면 일단 위임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이나 후임 이사의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으므로 사임한 이사라도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한편 법인의 자치규범인 정관에서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인 회장과 대표권이 없는 일반 이사를 명백히 분리함으로써 법인의 대표권이 회장에게만 전속되도록 정하고 회장을 법인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정한 경우 일반 이사들에게는 처음부터 법인의 대표권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도 일반 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사임한 회장은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대표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사임한 대표자의 직무수행권은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2] 건물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건물의 일부에 불과할 뿐 구조상으로나 이용상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매수인이 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는 위 매매대상 건물 전체 면적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상응하는 비율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매수인의 청구가 매매대상 건물 중 매도인이 매매계약으로서 매도한 면적에 상응하는 비율만큼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인지 석명을 구한 후 그에 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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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59조 , 제60조 , 제691조 /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 민법 제186조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현행 제136조 참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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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집30-1, 민76),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공1996상, 75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공1996하, 3409),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공1997하, 2266)

【따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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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07.08. 선고, 2002다74817 판결 [공2003.8.15.(184),1690]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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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상고인】 김채순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피고,상고인】 사단법인 남해시장번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2. 22. 선고 2000나448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별지 목록 1.의 6항 기재 3층 점포 중 1층 278㎡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가. 사단법인의 대표와 행위능력 및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아서 이사가 사임하면 일단 위임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이나 후임 이사의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으므로 사임한 이사라도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한편 법인의 자치규범인 정관에서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인 회장과 대표권이 없는 일반 이사를 명백히 분리함으로써 법인의 대표권이 회장에게만 전속되도록 정하고 회장을 법인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정한 경우 일반 이사들에게는 처음부터 법인의 대표권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도 일반 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사임한 회장은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대표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임한 대표자의 직무수행권은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법인은 남해군으로부터 분할 전 경남 남해읍 북변리 282-11 외 3필지의 재래시장 부지 등을 매수하여 건물신축 등 시장현대화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1979. 3. 11. 열린 정기총회에서 어시장 부분을 타에 매각하기로 결의하고 1979. 12. 5. 원고 하상철 등에게 위 신축중인 어시장 건물 및 그 부지를 매도하였는데 당시 피고 법인의 회장인 박영실과 부회장인 최영선이 모두 사임하였고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 피고 법인의 정관에서 법인의 대표권은 회장에게만 있되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은 회원총회에서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정하여진 사실, 위 박영실은 사임 후에도 계속 피고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였으며 위 계약 당시에도 다른 이사들과 함께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박영실은 회장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후임 회장 등 피고 법인을 적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표자의 직무수행권은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에도, 박영실이 피고 법인의 어시장을 매각한 것은 피고 법인의 업무용 기본재산을 처분한 것이어서 이러한 행위는 사임한 대표자가 보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직무수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결국 위 매매계약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매수인들이 피고 법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피고 법인의 수입으로 계상되어 피고 법인에게 귀속되었고, 피고 법인은 그 후 위 어시장에 대한 재산세등의 세금이 그 공부상 명의자인 피고 법인에게 부과되자 매수인들로부터 위 어시장 면적에 상응하는 재산세 등의 각종 세금을 받아내어 이를 세무관서에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법인은 위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다소 미흡하지만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피고 법인에게 미친다고 인정한 결론에 있어서 옳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단법인의 대표와 행위능력 및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계약의 내용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 법인이 이 사건 어시장 건물 및 부지의 관리권만을 원고 하상철 등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 자체를 양도하였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다. 매매목적물에 관한 처분권주의 및 채증법칙 위배 여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어시장 건물의 부지 중 20㎡가 남해군 소유인 경남 남해읍 북변리 282-24 하천 255㎡에 편입되어 있던 관계로 그 지상 건물 부분(별지 도면 표시 '다'건물의 일부이다.)이 매매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이에 따라 어시장 건물 중 위 20㎡ 부분을 이 사건 청구에서 제외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함에도 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처분권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어시장 9동(별지 도면 표시 '다'건물)의 북쪽 끝 부분 3평은 황학기의 권리를 인정해 주기 위하여 매매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위 3평 부분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도 나머지 부분과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이와 같이 건물의 일부에 불과할 뿐 구조상으로나 이용상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한 당사자의 의사는 위 어시장 건물 전체 면적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상응하는 비율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는 것이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위 부분들이 속해 있는 건물 중 피고 법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서 매도한 면적에 상응하는 비율만큼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인지 석명을 구한 후 그에 대하여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지적해 둔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문 기재 3층 점포 중 1층 278㎡(원심 판시 별지 목록 1.의 6항 기재 건물)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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