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 ||
199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 199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
1996년 10월 21일 월요일 |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경기 북부 일원 등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복구 지원 소요에 현재의 재해 대책예비비를 전액 활용해도 약 15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르는 설해, 냉해 등 각종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증권시장의 여건상 주식매각이 당초 계획에 차질을 빚어 세입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세입결손을 보전해 주어야 농어촌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 96년 예산으로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각종 재정투융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어 정부는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은 재해대책 예비비 추가확보에 3000억 원, 지방교부금법 제5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에 의한 국세 증수에 따른 증가분 등 법정교부금에 1861억 원, 그리고 증시 여건으로 인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세입결함 보전에 7897억 원을 각각 반영한 내용입니다.
세입은 95년도 세계잉여금 4065억 원, 96년도 세수 예상증가분 중 5543억 원, 그리고 공공투융자관리기금 추가예탁금 3150억 원 등 모두 1조 2758억 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 은 당초 예산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예상치 못했던 지출소요에 충당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 해하시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0월 21일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이 수 성
외부 링크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이나 공개적으로 법정, 국회, 지방의회에서 행한 진술이므로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4조에 의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