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247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16. 1. 27. |
타법개정: 2016. 1. 2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술경연대회) ①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경연대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제3조(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 중 소방본부 및 소방서(119안전센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구조대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른다.
- ② 국민안전처에 설치하는 구조대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9.>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제4조(인명구조견의 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명구조견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우수한 인명구조견의 육성·보급을 위하여 인명구조견 양성·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견의 운영 및 육성·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1. 국민안전처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 전국
- 2.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화학구조대를 테러대응구조대로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 3. 국민안전처 직할구조대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조대: 국민안전처장관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 4. 그 밖의 구조대 : 소방서 관할 구역
- ② 구조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1. 지리적·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 구조 및 인양 등에 필요한 일반구조용 장비
- 2. 사무통신 및 지휘 등에 필요한 지휘본부용 장비
- 3. 매몰자 탐지 등에 필요한 탐색용 장비
- 4. 화학전 또는 생물학전에 대비한 화생방 대응용 장비
- 5. 구급활동에 필요한 구급용 장비
- 6. 구조활동 중 구조대원의 안전 및 숙식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용 장비
- ② 제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제7조(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영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 중 소방본부 및 소방서(119안전센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구급대에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른다.
- ② 국민안전처에 설치하는 구급대에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9.>
-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급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1. 일반구급대 및 소방서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급대: 구급대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관할 시·도
- 2. 국민안전처 또는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급대: 고속국도로 진입하는 도로 및 인근 구급대의 배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이 관련 시·도의 소방본부장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정한 구역
- ② 구급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1. 지리적·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항공구조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항공구조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른다.
-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에 설치하는 항공구조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하되, 항공구조구급대에 두는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는 3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구조구급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1]. <개정 2014.11.19.>
- 제10조(항공구조구그대의 출동구역) ① 항공구조구급대의 출동 구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 1. 국민안전처에서 설치된 경우: 전국
- 2. 소방본부에 설치된 경우: 관할 시·도
- ②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형재난 등이 발생하여 항공기를 이용한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본부장에게 출동구역 밖으로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구조·구급요청의 거절)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조요청을 거절한 구조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구조 거절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급요청을 거절한 구급대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이하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① 구급대원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송을 거부한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이하 "이송거부자"라 한다)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송거부자가 2회에 걸쳐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구급대원은 이송거부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를 목격한 사람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에 목격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한 후 목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를 작성한 구급대원은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를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인계) ① 국민안전처장관등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구조된 사람, 사망자 및 구조·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을 인도하거나 인계하는 경우에는 명단(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상착의를 기재할 수 있다) 또는 목록을 작성하여 확인한 후 함께 인도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인계는 구조·구급상황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조·구급상황 발생 현장에서 인도·인계하기 쉬운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 제14조(구급활동 지원) 국민안전처장관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구급활동을 지원(자원봉사인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나 구급차에 배치하여 응급처치를 지도하게 하거나 직접 구급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20., 2014.11.19.>
- 제15조(구조·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관리) ① 국민안전처장관등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구조·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② 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구조·구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통, 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제17조(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① 구조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구조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차에 이동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동단말기로 구조활동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 ② 소방본부장은 구조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18조(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① 구급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구급활동일지(이하 "구급활동일지"라 한다)에 구급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구급차에 이동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동단말기로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 ②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의사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구급활동일지(이동단말기로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환자를 인계받은 의사의 서명을 받고, 구급활동일지(이동단말기에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을 말한다) 1부를 그 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구급대원은 구급활동 중 심폐정지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除細動器)를 이용한 응급처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소방본부장은 구급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19조(구조·구급증명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대나 구급대에 의한 구조·구급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구조·구급증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1.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을 받은 사람(이하 "구조·구급자"라 한다)
- 2. 구조·구급자의 보호자
- 3. 공공단체 또는 보험회사 등 환자이송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위임을 받은 자
- ②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제1항에 따라 구조·구급증명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련 서류를 통하여 신청인의 신원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구조·구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2. 위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구조·구급자의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증명자료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③ 구조·구급자의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보호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20조(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구조·구급대원이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근무 중 위험물·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의 접촉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등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21조(검진기록의 보관) 국민안전처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조·구급대원이 퇴직할 때까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에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23조(구급차 등의 소독)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주 1회 이상 구급차 및 응급처치기구 등을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② 일상교육훈련은 구조대원의 일일근무 중 실시하되, 구조장비 조작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구조대의 실정에 맞도록 국민안전처장관등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③ 구조대원은 연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구조훈련을 받아야 한다.
- 1.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학구조훈련
- 2. 하천[호소(湖沼)를 포함한다], 해상(海上)에서의 익수·조난·실종 등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
- 3. 산악·암벽 등에서의 조난·실종·추락 등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
- 4. 그 밖의 재난에 대비한 특별한 교육훈련
- ④ 구조대원은 연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항공구조훈련을 받아야 한다.
- 1. 구조·구난(救難)과 관련된 기초학문 및 이론
- 2. 항공구조기법 및 항공구조장비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 3. 항공구조활동 시 응급처치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 4. 항공구조활동과 관련된 안전교육
- 제25조(항공구조구급대의 항공훈련) ① 항공기 조종사의 기술 유지와 조종능력 향상을 위하여 조종사는 월 2시간 이상의 주간 훈련비행과 90일에 1시간 이상의 야간 훈련비행을 하되, 실제 임무비행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② 신규 임용된 항공기 조종사는 항공기구조구급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20시간 이상의 기종전환비행과 5시간 이상의 구조비행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일상교육훈련은 구급대원의 일일근무 중 실시하되, 구급장비 조작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구급대의 실정에 맞도록 국민안전처장관등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③ 구급대원은 연간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15.>
- 1. 임상실습 교육훈련
- 2. 전문 분야별 응급처치교육
- 3. 그 밖에 구급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 ④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구급대원의 교육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응급처치용 실습기자재와 실습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부칙
편집-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36호, 2011. 9. 9.>
-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를 삭제한다.
-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 ②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구조대·소방항공대"를 "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항공구조구급대"로 한다.
- 별표 1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 별표 1 제3호의 제목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4)를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방본부 직할구조대
- 별표 1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119구급대의 소방자동차 등 배치기준
-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
- 1) 소방서에 소속된 119안전센터의 수(數)에 1대를 추가한 수의 특수구급차를 기본으로 배치한다.
- 2) 119안전센터 관할에서 관할 인구 3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 인구 5만명 또는 구급활동 건수가 연 500건 이상 증가할 때마다 특수구급차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 3) 119지역대에는 구급 건수가 연 200건 이상이거나 관할 면적이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고 관할 인구가 5천명 이상일 경우 특수구급차 1대를 배치한다. 다만, 섬·산악지역 등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 나. 구급오토바이
- 1) 구급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급대별로 1대이상의 구급오토바이를 배치할 수 있다.
-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
- 4. 119구급대의 소방자동차 등 배치기준
- 별표 1 제5호(기존의 제4호)의 제목 중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항공기(소방헬기)"를 "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로,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소방헬기"를 "항공기"로 한다.
- 별표 3 제1호 중 구급차란을 삭제한다.
- 별표 3 제2호의 제목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로 하고, 같은 호의 배치인원란 중 구급차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 비고 가목 중 "구조·구급요원"을 "구조요원"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 나목 중 "사다리소방차 및 구급차"를 "사다리소방차"로 하며, 같은 호 비고 라목 중 "직할 119특수구조대"를 "직할구조대"로 한다.
- 별표 3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구급대의 인력배치기준
계 | 구급차 | 오토바이 | |
운전요원 | 구급요원 | 구급요원 | |
12 | 3 | 6 | 3 |
- <비고>
-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하되, 구급차 1대당 인원은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급활동 및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 활동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2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나. 구급오토바이는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으로 하고, 필요시 구급차 운영인력을 겸하여 배치할 수 있다.
- 다. 구급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인을 별도로 둔다.
- <비고>
- 별표 3 제4호(기존의 제3호)의 제목 중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별표 비고 가목 중 "항공기(소방헬기)"를 "항공기"로 한다.
- ③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중 "구조대 및 소방항공대"를 "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 및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로, "소방항공대소속의"를 "항공구조구급대 소속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기"로 한다.
- 제10조제3항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기"로 한다.
- 제11조제1항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기"로 한다.
- 제17조제1항제2호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기"로 한다.
- 별표 1 제1호가목 중 소방항공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기 | 고정익, 회전익, 그 밖의 항공기 |
구조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
- 별표 1 제1호다목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1 제1호라목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급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
- 별표 1 제2호가목 중 "·4217 소방항공기"를 "·4217 항공기"로, "4217-300 그 밖의 소방항공기"를 "4217-300 그 밖의 항공기"로 한다.
- 별표 3의 기동장비란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기"로 하고, 같은 별표 구조장비의 보유기준란 및 구급장비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이 정한"으로 한다.
- 별표 3의 통신장비 중 휴대국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구급대, 항공대"를 "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보조장비 중 진압용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대·항공대"를 각각 "119구조대·119구조구급센터·항공구조구급대"로 하며, 보조장비 중 구조용, 구급용, 탐색용의 보유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 별표 3의 보조장비 중 기록보존용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구급대·항공대"를 "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보조장비 중 전원·조명용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대·항공대"를 "119구조대·119구조구급센터·항공구조구급대"로 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02호, 2012. 6. 20.>
- 이 규칙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7호, 2013.9.17.>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7호 서식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 ② 생략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79호, 2014. 7. 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05호, 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등"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1호·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호,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 ⑨부터 ㊶까지 생략
- ⑧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47호, 2016.1.27.>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제22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구조 거절 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 이송 거절·거부 확인서
- [별지 제3호서식] 구조·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
- [별지 제4호서식] 구조활동일지
- [별지 제5호서식] 구급활동일지
- [별지 제6호서식]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
- [별지 제7호서식] 구조·구급증명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구조, 구급) 증명서
- [별지 제9호서식]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47호) (시행 2016. 1. 27.)
- 대한민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05호) (시행 2014. 11. 19.)
- 대한민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79호) (시행 2014. 7. 15.)
- 대한민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17호) (시행 2013. 9. 17.)
- 대한민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02호) (시행 2012. 7. 1.)
- 대한민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36호) (시행 2011. 9. 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