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57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7.8.3 |
제정: 2007.8.3 |
- 제1조 (목적) 이 법은 휴면예금을 동일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원권리자의 명의로 개설되어 활동 중인 계좌로 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아가 휴면예금에 대한 원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차.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카.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융기관이 예금, 적금, 부금 등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및 그 이자
- 나. 금융기관이 보험계약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 보험금 및 계약자배당금
- 3. "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한다.
- 4. "휴면예금 원권리자"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를 말한다.
- 5. "활동계좌"란 금융기관이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계좌를 말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른 가압류명령 등에 따라 채무의 이행 등을 제한받는 계좌는 제외한다.
-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 (휴면예금 이체)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휴면예금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 제4조 (시효이익의 포기) 제3조에 따라 이체되는 휴면예금에 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5조(휴면예금 이체를 위한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특례) (1) 금융기관은 휴면예금을 다른 금융기관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경우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금액, 최종거래일, 계좌개설일 등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은 금융기관은 이 정보를 휴면예금 이체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이용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편집- 부칙 <제8573호, 2007.8.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유효 기간) 이 법은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 (3) (적용례) 이 법은 2003년부터 발생한 휴면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되, 그 이전에 발생한 휴면예금에 대하여도 금융기관이 시효이익을 포기할 경우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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