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57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7.8.3
제정: 2007.8.3
  • 제1조 (목적) 이 법은 휴면예금을 동일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원권리자의 명의로 개설되어 활동 중인 계좌로 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아가 휴면예금에 대한 원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카.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기관이 예금, 적금, 부금 등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및 그 이자
나. 금융기관이 보험계약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 보험금 및 계약자배당금
3. "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한다.
4. "휴면예금 원권리자"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를 말한다.
5. "활동계좌"란 금융기관이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계좌를 말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른 가압류명령 등에 따라 채무의 이행 등을 제한받는 계좌는 제외한다.
  • 제3조 (휴면예금 이체)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휴면예금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 제4조 (시효이익의 포기) 제3조에 따라 이체되는 휴면예금에 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5조(휴면예금 이체를 위한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특례) (1) 금융기관은 휴면예금을 다른 금융기관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경우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금액, 최종거래일, 계좌개설일 등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은 금융기관은 이 정보를 휴면예금 이체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이용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편집

  • 부칙 <제8573호, 2007.8.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 기간) 이 법은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적용례) 이 법은 2003년부터 발생한 휴면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되, 그 이전에 발생한 휴면예금에 대하여도 금융기관이 시효이익을 포기할 경우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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