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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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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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 및 운용 등을 수행함으로써 예금자 보호,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 등을 도모하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카.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기관이 예금, 적금, 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및 그 이자
나. 금융기관이 보험계약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 보험금 및 계약자배당금
3. "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한다.
4. "휴면예금 원권리자"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를 말한다.
5.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저소득층의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나.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다.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라.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복지사업자"란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2장 휴면예금관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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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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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법인격) 휴면예금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4조 (설립) (1)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 제5조 (사무소) (1)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6조 (정관) (1)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21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재단에 출연한 휴면예금의 관리 및 운용
2. 제29조에 따라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에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3. 복지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감독
  • 제8조 (「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휴면예금관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절 임원과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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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 (임원) (1)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2) 이사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3)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1인
2. 보건복지부차관
3. 노동부차관
4.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5.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6.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7.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8. 경제·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1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2인, 노동부장관이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1인
(4)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개정 2008.2.29>
(5) 이사장, 제3항제8호의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임원은 비상근·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12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제13조 (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4조 (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의 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때
  • 제15조 (이사회) (1)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6조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7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8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재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재무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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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0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1)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결산서
(2)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그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1조 (휴면예금의 출연) (1) 금융기관은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2)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경우에는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 (운영 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1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
2.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익금
  • 제23조 (구분계리) 재단의 운영 재원 중 제22조제1호에 따른 휴면예금은 다른 운영 재원과 구분계리하되, 이를 제2조제2호의 각 목별로 다시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제3장 복지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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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복지사업의 지원) 재단은 복지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복지사업자가 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복지사업자의 의무) (1) 복지사업자는 그 지원금을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수행하는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에 의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2) 복지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 (지원금의 반환 등) (1) 재단의 이사장은 복지사업자가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에 의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지원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복지사업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지원금의 감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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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재단은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2항에서 정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8조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금융기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금에 대하여 출연하기 1개월 전에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휴면예금의 지급 청구 등) 재단은 휴면예금이 재단에 출연된 후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에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이 지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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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 (지도·감독 등) (1) 금융위원회는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08.2.29>
(2) 금융위원회는 재단을 지도·감독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금융위원회는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제3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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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 (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를 받은 복지사업자
3.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3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5)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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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574호, 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위원회) (1)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단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회는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3)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재단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비용 등) 재단은 설립연도에 한하여 재단의 설립·시설 및 운영에 관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입을 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3> 까지 생략
<64>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1인
<6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1> 까지 생략
<72>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제5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및 제3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법률 제8574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73> 부터 <85>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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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