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2. 29. |
타법개정: 2008. 2. 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 및 운용 등을 수행함으로써 예금자 보호,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 등을 도모하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차.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카.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융기관이 예금, 적금, 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및 그 이자
- 나. 금융기관이 보험계약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 보험금 및 계약자배당금
- 3. "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한다.
- 4. "휴면예금 원권리자"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를 말한다.
- 5.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저소득층의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 나.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 다.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 라.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6. "복지사업자"란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휴면예금관리재단
편집제1절 통칙
편집- 제3조 (법인격) 휴면예금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4조 (설립) (1)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임원에 관한 사항
- 6. 공고의 방법
- 제5조 (사무소) (1)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2)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6조 (정관) (1)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8. 조직에 관한 사항
- 9. 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8조 (「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휴면예금관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절 임원과 직원
편집- 제10조 (임원) (1)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2) 이사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3)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1인
- 2. 보건복지부차관
- 3. 노동부차관
- 4.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5.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 6.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 7.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 8. 경제·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1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2인, 노동부장관이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1인
- (4)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5) 이사장, 제3항제8호의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6) 임원은 비상근·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2)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12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제13조 (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4조 (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의 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때
- 제15조 (이사회) (1)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4)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6조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7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8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재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재무 및 회계
편집- 제19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0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1)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2.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결산서
- (2)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그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1조 (휴면예금의 출연) (1) 금융기관은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2)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경우에는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 (운영 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제21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
- 2.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품
- 3. 그 밖의 수익금
제3장 복지사업의 지원
편집- 제24조 (복지사업의 지원) 재단은 복지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복지사업자가 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복지사업자의 의무) (1) 복지사업자는 그 지원금을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수행하는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에 의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 (2) 복지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 (지원금의 반환 등) (1) 재단의 이사장은 복지사업자가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에 의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2) 지원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복지사업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3) 그 밖에 지원금의 감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보호
편집- 제27조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재단은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2항에서 정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8조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금융기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금에 대하여 출연하기 1개월 전에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휴면예금의 지급 청구 등) 재단은 휴면예금이 재단에 출연된 후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에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이 지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편집- 제30조 (지도·감독 등) (1) 금융위원회는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08.2.29>
- (2) 금융위원회는 재단을 지도·감독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금융위원회는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5)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휴면예금과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재단에 제출할 수 있고 재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를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 (2)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제3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편집- 제33조 (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5)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574호, 2007.8.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립위원회) (1)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단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2) 설립위원회는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4)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재단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설립비용 등) 재단은 설립연도에 한하여 재단의 설립·시설 및 운영에 관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입을 할 수 있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3> 까지 생략
- <64>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1인
- <65>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863호, 2008.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1> 까지 생략
- <72>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제5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1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 제10조제3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 제20조제3항,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및 제3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 법률 제8574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 <73> 부터 <85>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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