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9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9.23 |
타법폐지: 2016.3.22 |
조문
편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4095호, 2016. 3. 2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4095호) (시행 2016.9.23)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2838호) (시행 2014.10.15)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0522호) (시행 2012.3.2)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0303호) (시행 2010.11.18)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0339호) (시행 2010.7.5)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9617호) (시행 2009.10.2)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 (시행 2008.2.29)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8574호) (시행 2008.2.4)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