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8852호)


대한민국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 시행: 2008. 2.29
  • 법률: 제8852호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02-2150-521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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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회계사무집행의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6.10.4, 2007.10.17>
1.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나. 삭제 <2002.12.30>
다.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라. 조체급명령관(조체급명령관)
마.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
바. 채권관리관
사.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사용공무원
아. 재산관리관
자. 국세환급금의 지급명령관
차. 관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카. 회계책임관
타.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
파. 가목 내지 타목에 규정된 자의 대리자·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2.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징수관·경리관·지출원·출납원·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된 자외의 자로서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3.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관계법령·정관·사규 등에 규정되거나 관계법령·정관·사규 등에 의하여 임명된 자와 그 대리자·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 제3조 (회계관계직원의 의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1)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2)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3)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인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제5조 (변상금액의 감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데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회계관계직원의 회계사무의 집행내용, 손해발생의 원인, 회계관계직원의 과실이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 손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행한 노력 등 제반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당해 회계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손해액 전부를 변상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계관계직원이 평소 예산의 절약이나 회계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제6조 (감사원의 판정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1)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독기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당해 기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로서 감독기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원이 판정하기 전이라도 당해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 제1항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별·직위별로 위임한도액의 범위안에서 해당 기관 또는 직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감사원장이 정하는 판정청구서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한 자는 감사원이 당해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정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액을 감면한 때에는 회계관계직원이 이미 낸 변상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5) 감사원의 판정에 의한 변상명령서나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서가 당해 회계관계직원에게 송달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제7조 (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 (1) 회계관계직원의 상급자가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경우 그에 따른 회계관계행위로 인하여 변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상급자는 회계관계직원과 연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의 책임을 진다.
(2) 회계관계직원은 상급자로부터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그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3) 회계관계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당해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경우 그 회계관계행위에 의한 변상책임은 당해 상급자가 진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를 기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대위) 회계관계직원 또는 그 상급자가 변상책임을 이행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손해를 보전한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또는 그 상급자는 그 범위안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을 대위(대위)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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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6461호,200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상금액 감면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대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변상판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 내지 제7조"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2) 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을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3) 수입인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5조 내지 제7조"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예산회계법등"을 "예산회계법·국고금관리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 나목을 삭제하고, 동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마.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
(5) 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8>생략
<59>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 등"을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등"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및 타목을 각각 타목 및 파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파목(종전의 타목) 중 "카목"을 "타목"으로 한다.
카. 회계책임관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2> 까지 생략
<63>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4> 부터 <747> 까지 생략
<748>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4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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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