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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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 시행: 2008. 2.29
- 법률: 제8852호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02-2150-5214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회계사무집행의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6.10.4, 2007.10.17>
- 1.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 나. 삭제 <2002.12.30>
- 다. 유가증권취급공무원
- 라. 조체급명령관(조체급명령관)
- 마.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
- 바. 채권관리관
- 사.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사용공무원
- 아. 재산관리관
- 자. 국세환급금의 지급명령관
- 차. 관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 카. 회계책임관
- 타.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
- 파. 가목 내지 타목에 규정된 자의 대리자·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 2.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징수관·경리관·지출원·출납원·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
- 나. 가목에 규정된 자외의 자로서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 3.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관계법령·정관·사규 등에 규정되거나 관계법령·정관·사규 등에 의하여 임명된 자와 그 대리자·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 1.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제3조 (회계관계직원의 의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1)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 (2)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 (3)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4)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인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제5조 (변상금액의 감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데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회계관계직원의 회계사무의 집행내용, 손해발생의 원인, 회계관계직원의 과실이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 손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행한 노력 등 제반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당해 회계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손해액 전부를 변상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회계관계직원이 평소 예산의 절약이나 회계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제6조 (감사원의 판정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1)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독기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당해 기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로서 감독기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원이 판정하기 전이라도 당해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 (2) 제1항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별·직위별로 위임한도액의 범위안에서 해당 기관 또는 직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감사원장이 정하는 판정청구서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 (4)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한 자는 감사원이 당해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정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액을 감면한 때에는 회계관계직원이 이미 낸 변상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5) 감사원의 판정에 의한 변상명령서나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서가 당해 회계관계직원에게 송달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제7조 (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 (1) 회계관계직원의 상급자가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경우 그에 따른 회계관계행위로 인하여 변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상급자는 회계관계직원과 연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의 책임을 진다.
- (2) 회계관계직원은 상급자로부터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그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 (3) 회계관계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당해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경우 그 회계관계행위에 의한 변상책임은 당해 상급자가 진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를 기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대위) 회계관계직원 또는 그 상급자가 변상책임을 이행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손해를 보전한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또는 그 상급자는 그 범위안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을 대위(대위)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461호,2001.4.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변상금액 감면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대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변상판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4조제2항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 내지 제7조"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 (2) 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6조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을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 (3) 수입인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5조 내지 제7조"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836호,2002.12.30> 국고금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예산회계법등"을 "예산회계법·국고금관리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 나목을 삭제하고, 동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 마.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
- (5) 내지 <31>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050호,2006.10.4> 국가재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8>생략
- <59>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636호,2007.10.17> 국가회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 등"을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등"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및 타목을 각각 타목 및 파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파목(종전의 타목) 중 "카목"을 "타목"으로 한다.
- 카. 회계책임관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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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