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서 넘어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9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1.30 |
타법개정: 2016.5.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3.25.]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5.28., 2016.5.29.>
- 1.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 공무원
- 나.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
- 다.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 라.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 마. 채권관리관
- 바.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 공무원 및 물품 사용 공무원
- 사. 재산관리관
- 아.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 자. 관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 차. 회계책임관
- 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分任者)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 2.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 3.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관계 법령, 정관, 사규(社規) 등에 규정된 사람
- 나. 관계 법령, 정관, 사규 등에 따라 임명된 사람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 1.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전문개정 2009.3.25.]
-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3.25.]
-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9.3.25.]
- 제5조(변상금액의 감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라 변상금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데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회계관계직원의 회계사무의 집행 내용, 손해발생의 원인, 회계관계직원의 과실이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노력 등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회계관계직원에게 손해액 전부를 변상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회계관계직원이 평소 예산의 절약이나 회계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전문개정 2009.3.25.]
- 제6조(감사원의 판정 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계관계직원이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판정하기 전이라도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1]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별·직위별로 위임 한도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또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이의가 있으면 감사원장이 정하는 판정청구서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한 자는 감사원이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정하거나 제5조에 따라 변상금액을 감면한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이 이미 낸 변상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⑤ 감사원의 판정에 따른 변상명령서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상명령서가 해당 회계관계직원에게 송달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전문개정 2009.3.25.]
- 제7조(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09.3.25.]
- 제8조(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의 상급자가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함으로써 그에 따른 회계관계행위로 인하여 변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급자는 회계관계직원과 연대하여 제4조에 따른 변상의 책임을 진다.
- ② 회계관계직원은 상급자로부터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에는 서면이나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그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③ 회계관계직원이 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그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에는 그 회계관계행위로 인한 변상책임은 그 상급자가 진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를 속인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이 변상책임을 진다.
- ④ 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3.25.]
- 제9조(회계관계직원 등의 대위) 회계관계직원 또는 그 상급자가 변상책임을 이행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손해를 보전(補塡)한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또는 그 상급자는 그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을 대위(代位)한다.
- [전문개정 2009.3.25.]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6461호, 2001.4.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변상금액 감면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대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변상판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4조제2항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 내지 제7조"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 ②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6조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을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 ③수입인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5조 내지 제7조"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6836호, 2002.12.30> (국고금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예산회계법등"을 "예산회계법·국고금관리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 나목을 삭제하고, 동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 마.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
- 제2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예산회계법등"을 "예산회계법·국고금관리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 나목을 삭제하고, 동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내지 <31>생략
- ④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050호, 2006.10.4> (국가재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8>생략
- <59>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 <59>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636호, 2007.10.17> (국가회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 등"을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등"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및 타목을 각각 타목 및 파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파목(종전의 타목) 중 "카목"을 "타목"으로 한다.
- 카. 회계책임관
- 제2조제1호 중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 등"을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등"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및 타목을 각각 타목 및 파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파목(종전의 타목) 중 "카목"을 "타목"으로 한다.
- ②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 <63>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64>부터 <747>까지 생략
- <748>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 제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749>부터 <760>까지 생략
- <63>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515호, 2009.3.2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5.28.> (지방재정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가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 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14197호, 2016.5.29.> (지방회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 ⑩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연혁
편집-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14197호) (시행 2016.11.30)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12687호) (시행 2014.11.29)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9515호) (시행 2009.3.25)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8636호) (시행 2009.1.1)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8050호) (시행 2007.1.1)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836호) (시행 2003.1.1)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461호) (시행 2001.4.7)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454호) (시행 1998.1.1)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3485호) (시행 1981.12.31)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1017호) (시행 1962.2.7)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41호) (시행 1957.7.2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