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37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1.1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경오염피해의 원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진동이 그 원인 중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 채굴이 주된 원인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편집- 1. 「대기환경보전법」
-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3. 「폐기물관리법」
-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 「토양환경보전법」
- 7. 「화학물질관리법」
- 8. 「소음·진동관리법」
- 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10. 「해양환경관리법」
- 11. 「위험물안전관리법」
- 12. 「산업안전보건법」
- 1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16. 「전기사업법」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심의·결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단체, 공무원, 전문가, 피해자, 관련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심의·결정에 필요한 경우 환경오염피해에 영향을 준 사정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기관,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조사하거나 관계 기관, 전문가 등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⑦ 환경오염피해 배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또는 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⑧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환경오염핗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편집-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③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 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8조(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이 보장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별로 가입하거나 체결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장 금액에는 피해배상금, 오염정화비용, 긴급조치비용, 쟁송비용 및 위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④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에는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토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는 제외한다)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에 별표 3 제1호에 따른 시설이 설치·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보장 범위에 토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도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보장범위에 포함된 시설에 대하여 변경 인·허가(변경 등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변경 인·허가 사항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을 증설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에는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사업자가 제5조 각 호에 따른 환경·안전 관계 법령(이하 "환경·안전 관계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기간 중인 경우
- 2. 사업자가 환경·안전 관계 법령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 3.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계약의 청약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4.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같은 법 제10조의4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개선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5. 그 밖에 보험자가 계약체결을 거부함이 상당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제10조(공동계약체결의 사유)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 제11조(선지급의 기한)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역학조사나 의학적 판단 등이 필요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피해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재보험사업)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보험의 일부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재보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 운용할 수 있다.
-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재보험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보험료와 수수료에 관한 사항
- 2. 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 3.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 4. 재보험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 5. 재보험금 지급과 분쟁에 관한 사항
- 6. 그 밖의 재보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장 환경오염피해 구제
편집- 1. 의료비
- 2. 요양생활수당
- 3. 장의비
- 4. 유족보상비
- 5. 재산피해보상비
- 제14조(의료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이 조에서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비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자로부터 진료, 약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료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피해자가 부담한 금액을 의료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요양생활수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의료비 외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③ 요양생활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지급 기간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17조(유족보상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고,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제18조(재산피해보상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재산피해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산피해보상비의 가구당 또는 법인당 지원 한도 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기관의 임원 중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한다.
-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④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20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운영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심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기관의 장이 운영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⑤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심의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6조제8항을,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② 조사단은 운영기관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의학적 판단이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임 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임 조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선임 기준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 ④ 비상임 조사위원이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2조(구제급여의 지급 제한) ① 운영기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사유를 해소할 것을 문서로 촉구하여야 한다.
- ② 운영기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정을 완료한 날의 전날까지 구제급여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 제23조(구제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에 따른 구제급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운영기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⑥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6조제8항을 준용한다.
- ⑦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 4. 계정 증식을 위한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 ② 운영기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구제계정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25조(전산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이하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환경책임보험 관련 정보에 대한 통계자료의 구축·운영 및 집적·관리
- 2. 환경책임보험 목적물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평가
- 3.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관리
- 4. 그 밖에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환경부장관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운영을 위하여 인·허가(등록·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관,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6조(이용 대상 자료의 범위)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에 관한 자료 중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상시 근로자수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당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을 받은 해부터 5년 이내로 한다.
- ③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비율, 사업자당 최대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 세부기준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 2. 65세 이상인 사람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 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7.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0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 각 호의 시설(제2항 및 법 제3조제10호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3호의 시설 중 지정폐기물처리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의 시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 제31조(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환경책임보험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3조 각 호의 시설(법 제3조제10호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환경·안전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직접 점검·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 사업장의 환경·안전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 의견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 제32조(보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및 이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 평가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업무계획과 필요한 경비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업무계획과 경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 및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또는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제2호 및 제3호의 사무만 해당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편집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6806호, 2015.12.30.>
-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별표 3 및 별표 4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737호, 2016.12.3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를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로 한다.
- ④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37호) (시행 2017.1.1)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806호) (시행 2016.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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