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34호 제정기관: 환경부 장관 |
시행: 2016.7.1 |
타법개정: 2016.12.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기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
- 제3조(환경오염 사고의 기록·보존)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사고의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환경오염 사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1. 환경오염 사고의 발생 일시·장소, 원인, 시설 현황 등 환경오염 사고의 발생 개요
- 2.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의 정도 등 인명피해 상황
- 3. 피해재산 종류별 피해 규모·피해액 등 재산피해 상황
- 4. 환경오염 사고 후 조치 및 수습 현황
- 5. 환경책임보험 가입 및 피해배상 현황 등
- 6. 그 밖의 환경오염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등 환경오염 사고와 관련하여 기록 및 보존이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도급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도급계약서를 해당 시설의 인·허가(등록·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도급신고서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의 배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정보 청구의 절차·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청구서에 피해사실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청구서에 피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사실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청구 결과 통보서를 청구인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열람의 경우에는 열람 일시·장소를 정하여 열람일의 3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연장의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 제공·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피해자 또는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청구한 정보의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방법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제공명령 신청결과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현지조사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서에 따라 하되,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 처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심의 신청 방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7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보장계약 체결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보장계약 신청서에 해당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운영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장계약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 ③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장계약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④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3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해당 사업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장계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⑤ 보장계약의 체결·해지 및 종료 사실의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보장금 일부의 선지급, 피해배상청구권의 우선변제 및 재보험사업에 관하여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장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9조(보장계약 체결 사유)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해당 환경책임보험의 거래조건 등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환경책임보험의 거래조건 등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 제10조(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체결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책임보험 사업 약정체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서
- 2. 보험약관
- 3.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4. 환경책임보험의 회계 구분 및 처리 방법
- 5. 환경책임보험 사업 운영의 활성화 방안
- 6. 정관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하려는 보험자와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 2.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3.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환경책임보험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제11조(호나경책임보험사업단의 구성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하 "보험사업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 보험자 및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대표 보험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단의 보험자가 제출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평가하고,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대표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등의 업무에 관하여 보험사업단을 대표한다.
- 제12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관리) 보험자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전산망에 즉시 그 내용을 입력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환경책임보험 계약 체결·해지 통보서를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보험금의 선지급 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자가 추정한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경우 선지급 금액은 보험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피해자가 청구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14조(구제급여의 신청)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구제급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및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
- 3.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 4. 신청인이 구제급여의 신청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검사서류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 및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6.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요양생활수당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7.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 8.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 9.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 10.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11.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의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15조(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내용과 방법) ① 운영기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피해의 내용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중에서 관련 전문가 등으로 예비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단은 예비조사표를 작성하여 환경오염원 분포 현황 등 지역 현황, 환경오염피해 발생 경과 및 내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현장 조사하여야 한다.
- ③ 운영기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피해내용에 대한 본조사(이하 "본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중에서 관련 전문가 등으로 본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본조사단은 본조사표를 작성하여 피해내용 등에 대한 정밀 현장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운영기관 및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운영기관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설 등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16조(구제급여의 선지급 기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운영기관이 신청인에게 구제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이 추정한 구제급여 예상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지급할 수 있다.
- ② 법 제30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진단료, 여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 1. 재심사청구 사항
- 2.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 3. 주문(主文)
- 4. 재심사청구의 취지
- 5. 이유
- 6. 재결 연월일
- 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한 경우에는 운영기관 및 재심사청구인에게 제1항에 따른 재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 ③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에 따라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진단료,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1조(환경책임보험 관련 자료제출) 보험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사업보고서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문서로 환경부장관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취약계층 소송지원의 내용 및 신청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자문, 소송서류 검토,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는 영 제2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소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소송지원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소송지원단의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 ③ 소송지원단의 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소송지원단의 변호사 보수, 소송지원의 사후관리 등 소송지원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환경부령 제634호, 2015.12.31.>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정보 제공·열람 청구서
- [별지 제2호서식] 정보청구 결과 통보서
- [별지 제3호서식] 정보 제공·열람 명령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정보제공명령 신청결과 통보서
- [별지 제5호서식] 정보(제공, 열람)명령서
- [별지 제6호서식] 정보 제공·열람 명령 처리대장
- [별지 제7호서식] 심의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보장계약 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보장계약 처리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보장계약증명서
- [별지 제11호서식] 환경책임보험 사업 약정체결 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환경책임보험 계약(체결, 해지)통보서
- [별지 제13호서식] 구제급여 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심사청구서
- [별지 제15호서식] 재심사청구서
- [별지 제16호서식] 소송지원 신청서
연혁
편집-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34호) (시행 2016.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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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