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9932호)

환경보건법
법률 제993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3.19.
타법개정: 2010.1.1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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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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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1. "환경보건"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3. "위해성평가"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과 환경유해인자의 독성(毒性)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환경매체"란 환경유해인자를 수용체(受容體)에 전달하는 대기, 물, 토양 등을 말한다.
6. "수용체"란 환경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말한다.
7.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기본이념) 환경보건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증진되어야 한다.
1.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無害性)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3. 수용체 보호의 관점에서 환경매체별 계획과 시책을 통합·조정하여야 한다.
4.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은 위해성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환경보건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건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예방 및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세워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건에 관한 기본적 시책과 목표
2.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질환의 발생 현황
3. 환경유해인자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에 관한 사항
4.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5.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분석·예방 및 관리 방안
6.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7.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인근 주민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8. 수용체 중심의 통합적 환경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9.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10. 환경보건 관련 재원의 조달 방안
11. 환경보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종합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종합계획의 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에 따른 시·도의 환경보전계획 및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이 항에서 "지역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세울 때에는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계획을 지역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8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9조(환경보건위원회) ①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성질환의 지정
2.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
3.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시책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새로운 기술 적용 또는 물질 사용의 제한
5.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請願)의 처리
6.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제한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8.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위해성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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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적용 또는 사용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새로운 기술이나 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대상 기술 또는 물질의 명칭, 제한 내용, 제한 범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할 때에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8946호(2008.3.2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함]

제3장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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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 환경성질환의 발생 현황 등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규명 등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가 높은 경우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큰 경우
3. 환경성질환이 어느 지역에 많이 발생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를 할 때에 사업장의 작업환경 요인, 식품 섭취 등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과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사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나 정밀조사를 실시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기초조사와 정밀조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 제16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청원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
  •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환경보건 상태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指標)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국민건강 피해의 예방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어린이 건강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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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이하 "어린이활동공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출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한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2. 제한 내용
3. 제한 범위
④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이나 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이하 "어린이용품"이라 한다)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해성평가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면 그 환경유해인자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이하 "관련 사업자"라 한다)에게 어린이 용도로의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판매중지나 회수의 권고만으로 어린이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 제거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사업자에게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하는 어린이용품의 판매금지, 개선, 수거 또는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권고 사실의 공표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독성 및 위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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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등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건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8조(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육성 및 관련 연구·조사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사용 제한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
2. 제24조에 따른 관련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0조(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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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해한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개선명령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직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규정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규정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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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946호, 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의 유효기간) 제13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제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는 이 법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활동공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5>까지 생략
<136>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7>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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