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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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법률 제1292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 3. 31. |
일부개정: 2014. 12. 30. |
조문
편집-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 제3조 (청원대상기관) 이 법에 의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가기관
-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 3.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제4조 (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1. 피해의 구제
-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제5조 (청원의 불수리) ①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 ②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 (청원방법) ① 청원은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 ② 다수인이 공동으로 청원을 하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제7조 (청원서의 제출 및 보완요구) ①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청원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 ③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 [제목개정 2014. 12. 30.]
- 제8조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 제9조 (청원의 심사) ①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 ②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청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인(청원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 ③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 ④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 제9조의2 (이의신청) 청원이 제9조에 따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청원인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 12. 30.]
- 제10조 (위임규정)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청원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11조 (모해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 (차별대우의 금지)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제13조 (벌칙)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673호, 2005. 8. 4.>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되는 청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부칙 <제8171호, 2007. 1. 3.>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청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 ③ 및 ④생략
- ②청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12922호, 2014. 12. 3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된 청원부터 적용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청원법 (제12922호) (시행 2015. 3. 31.)
- 대한민국 청원법 (제8171호) (시행 2007. 7. 4.)
- 대한민국 청원법 (제7673호) (시행 2006. 2. 5.)
- 대한민국 청원법 (제5454호) (시행 1998. 1. 1.)
- 대한민국 청원법 (제1283호) (시행 1963. 2. 26.)
- 대한민국 청원법 (제675호) (시행 1961.9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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