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제11690호)
환경교육진흥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해설가의 교육·활용 및 산림문화·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 4.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 5.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분야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6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시행)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종합계획의 심의
-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호선된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 2.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 3.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
-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1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① 제12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가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③ 사회환경교육지도사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교육기관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3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②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환경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인증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 ⑥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 ①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 심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환경교육프그램 인증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환경교육프로그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6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교육 분야와 관련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 3.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 4.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3.3.23>
- 제19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0조(과태료) ①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949호, 2008.3.21>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893호, 2011.7.21> (환경정책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 (27)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 (28)부터 (33)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1>까지 생략
- (512)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5항, 제9조제4항, 제12조 단서, 제13조제2항 단서,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513)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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