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환경관리공단법
법률 제943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1.1
타법폐지: 2009.2.6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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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법은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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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환경자원공사법과 환경관리공단법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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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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