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891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9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6.15
일부개정: 2008.3.1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5>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4.7.30, 1987.12.4, 1991.5.31, 1994.1.5, 2002.12.5, 2007.5.17, 2008.3.14>
1. "수형인"이라 함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형인명부"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사자료표"라 함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바.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추징·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라 함은 수사자료표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라 함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8. "범죄경력조회"라 함은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하는 조회를 말한다.
9. "수사경력조회"라 함은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하는 조회를 말한다.
  • 제3조 (수형인명부)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7.30, 1987.12.4, 1994.1.5>
  • 제4조 (수형인명표) (1)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12.4, 1994.1.5, 2007.5.17>
(2)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7.12.4, 1994.1.5>
1.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때
4. 사면·감형·복권이 있을 때
5. 재심개시의 결정에 의하여 다시 재판한 때
  • 제5조 (수사자료표) (1)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12.10>
1. 즉결심판대상자
2.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 또는 고발사건 중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2)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2 (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개정 2002.12.5>) (1)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2)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전산입력을 한 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5>
(3)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하는 때에는 그 용도·작성자·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본조신설 1993.8.5]
  • 제6조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제한등 <개정 2002.12.5>) (1)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2005.7.29>
1.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의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 인·허가, 서훈,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제한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2)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자 또는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자는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3.8.5, 2002.12.5>
(3)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3.8.5, 2002.12.5>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3.8.5, 2002.12.5>
(5)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7.29>
  • 제7조 (형의 실효) (1)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3. 벌금은 2년
(2) 하나의 판결로 수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중한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1993.8.5]
  • 제8조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형인명부는 그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는 이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실효된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때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7.29]
  • 제8조의2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08.3.14>
1.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나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3.14>
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의 경우는 그 처분일부터 3년
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의 경우는 그 처분 시까지, 같은 항 제2호의 판결이나 같은 항 제3호의 결정의 경우는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4)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2005.7.29]
  • 제8조의3 (자료제출 및 시정요구) (1) 법무부장관은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관·관리 또는 조회와 관련된 업무의 개선이나 위법·부당한 사항의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관·관리 또는 조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조회·회보 대장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선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9]
  • 제9조 (벌칙) (1)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2.12.5>
1.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
2.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한 행위
3.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에 의한 증명사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
(2)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손상·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거나 그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변작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2002.12.5>
  • 제10조 (벌칙)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5, 2005.7.29>
(2)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5>
(3)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자도 제2항의 형과 같다. <개정 2002.12.5>
[전문개정 1993.8.5]
  • 제11조 삭제 <2002.12.5>


부칙

편집
  • 부칙 <제3281호,1980.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사자료표의 처분미상의 처리) 1970년 12월 31일이전에 작성한 수사자료표중 이 법 시행당시 처분미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혐의 없음의 종결처분이 있은 것으로 정리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처분결과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이 법의 관리대상이 아닌 수형인명표의 폐기) 수형인명표중 이 법에 의한 관리대상이 아닌 것은 이 법 시행당시 폐기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3736호,1984.7.30>
이 법은 1984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11)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호중 "군법회의검찰부"를 "군사법원검찰부"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제1항·제2항중 "보통군법회의검찰부"를 "보통군사법원검찰부"로 한다.
(12) 내지 (15)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14) 형의실효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5호 및 제5조제1항중 "내무부 치안본부"를 각각 "경찰청"으로 한다.
(15) 내지 <19>생략
제5조제6조 생략
  • 부칙 <제4569호,1993.8.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591호,1993.12.10>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호중 "군사법원검찰부"를 각각 "군검찰부"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중 "보통군사법원검찰부"를 각각 "보통검찰부"로 한다.
(3) 및 (4)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6747호,2002.12.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제8조제2항 각호의 처분을 받은 자와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도 동조동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7624호,2005.7.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보존 중인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적용)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전산입력되어 보존 중인 수사경력자료에 대하여도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5>까지 생략
<3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 중 "본적지"를 각각 "등록기준지"로 한다.
<37>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8891호,2008.3.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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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