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211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1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3.31 |
일부개정: 2010.3.31 |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 다. 선고유예의 실효
- 라. 집행유예의 취소
-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 8.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 9. "수사경력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3조(수형인명부)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4조(수형인명표) ①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 3.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 4. 사면(赦免), 감형(減刑), 복권(復權)이 있을 때
- 5. 재심 개시의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하였을 때
- [전문개정 2010.3.31]
- 제5조(수사자료표)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즉결심판(卽決審判) 대상자
- 2. 사법경찰관이 수리(受理)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 중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 ②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5조의2(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①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전산입력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에 대하여 회보할 때에는 그 용도, 작성자·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 6.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 6.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시행일 : 2013.12.5] 제6조
-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 3. 벌금: 2년
-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 ② 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 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 3.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8조의3(자료제출 및 시정 요구) ① 법무부장관은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의 보관·관리 또는 조회와 관련된 업무의 개선이나 위법·부당한 사항의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의 보관·관리 또는 조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조회·회보 대장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선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9조(벌칙) ①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손상시키거나 은닉(隱匿)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행위
- 2.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한 행위
- 3.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에 의한 증명사항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행위
- ②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작성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 1. 손상, 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행위
- 2. 그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변작(變作)한 행위
- [전문개정 2010.3.31]
- 제10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11조 삭제 <2002.12.5>
부칙
편집- 부칙 < 제3281호, 1980.12.1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수사자료표의 처분미상의 처리) 1970년 12월 31일이전에 작성한 수사자료표중 이 법 시행당시 처분미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혐의 없음의 종결처분이 있은 것으로 정리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처분결과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 (이 법의 관리대상이 아닌 수형인명표의 폐기) 수형인명표중 이 법에 의한 관리대상이 아닌 것은 이 법 시행당시 폐기된 것으로 본다.
- 부칙 < 제3736호, 1984.7.30>
- 이 법은 1984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3993호, 1987.12.4> (군사법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 ⑪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및 제5호중 "군법회의검찰부"를 "군사법원검찰부"로 한다.
- 제3조 및 제4조제1항·제2항중 "보통군법회의검찰부"를 "보통군사법원검찰부"로 한다.
- ⑫ 내지 ⑮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 제4369호, 1991.5.31> (경찰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 ⑭형의실효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제5호 및 제5조제1항중 "내무부 치안본부"를 각각 "경찰청"으로 한다.
- ⑮ 내지 <19>생략
- 제5조 및 제6조 생략
- 부칙 < 제4569호, 1993.8.5>
-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4591호, 1993.12.10>
-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4704호, 1994.1.5> (군사법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및 제5호중 "군사법원검찰부"를 각각 "군검찰부"로 한다.
-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중 "보통군사법원검찰부"를 각각 "보통검찰부"로 한다.
- ③ 및 ④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 제6747호, 2002.12.5>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수사경력자료의 삭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제8조제2항 각호의 처분을 받은 자와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도 동조동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 제7624호, 2005.7.2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보존 중인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적용)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전산입력되어 보존 중인 수사경력자료에 대하여도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 제8435호, 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 (3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 중 "본적지"를 각각 "등록기준지"로 한다.
- (37)부터 (39)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 제8891호, 2008.3.14>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10211호, 2010.3.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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