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1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11.12
일부개정: 2015.11.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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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7.>
  • 제2조(수사자료표의 작성 등) ① 수사자료표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죄명, 입건관서, 입건일자, 처분·선고결과 등 수사경력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3.9.29.>
② 검찰청·사법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자료표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입건현황과 처분 또는 선고현황 등을 지체없이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9.>
③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의 내용중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처분·선고결과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확인을 하는 등 정확한 처분 또는 선고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9.>
④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5.12.31.]
[제목개정 2003.09.29.]
  • 제2조의2(범죄경력자료의 범위)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고유예의 실효
2. 집행유예의 취소
3.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추징·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본조신설 2003.9.29.]
  • 제3조(고등군사법원 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 군사법원의 상소심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고등군사법원 검찰부에서도 그 사실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 1984·10·6, 1993·9·4>
  • 제4조(수형인명표의 작성·송부) 제3조 및 이 영 제3조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이를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자정부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10·6, 2007.8.7., 2010.5.4., 2012.4.23.>
  • 제5조(집행유예실효 등의 통지) 제4조에 따라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검찰청, 그 지청 또는 군사법원 검찰부는 수형인에 관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거나 「전자정부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수형인명표를 송부할 때에 미리 집행유예기간 또는 제7조에 따른 형의 실효기간을 부기(附記)한 경우에는 그 부기로써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유의 통지 중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실 또는 제7조에 따른 형의 실효사실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5.4.>
[전문개정 2007.8.7.]
  • 제6조(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의 사법경찰관, 군사법원법 제43조의 군사법경찰관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3·9·4>
  • 제6조의2(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관리 및 회보 등) ①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관리 또는 조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최상급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그 보존·관리 또는 조회에 관한 운영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조회·회보대장을 비치하고 조회목적, 조회요청자의 소속·성명, 작성자 및 작성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관리 또는 조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내용이 불법유출되거나 범죄수사·재판 등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목적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조회·회보대장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6.7.27.>
[전문개정 2003.9.29.]
  •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범위)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관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7.27., 2015.11.4.>
1. 제6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2. 제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3. 제6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또는 지급제한사유 등(이하 "결격사유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하되, 결격사유등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특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다만,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에 한정한다.
가.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경력과 형의 종류가 같은 범죄경력자료
나.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사실로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제6조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7.27.>
④ 삭제 <2007.12.28.>
[전문개정 2003.9.29.]
  • 제7조의2(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①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회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1. 제7조 또는 「형법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2. 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형
3.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4.>
1. 제7조 또는 「형법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2. 「사면법」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은 형
3.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본조신설 2007.12.28.]
  • 제8조(수형인명부 등의 정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의 삭제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에 가로로 두 줄을 긋고 수형인명부관리자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3.9.29., 2006.7.27.>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사항의 삭제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사항을 지체없이 전산자료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삭제한 사람의 소속·성명, 삭제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부터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9., 2006.7.27.>
[본조신설 1993.9.4.]
  • 제9조(수사자료의 폐기) ①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에 등재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관리·보존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9.2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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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0694호, 198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524호, 1984.10.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822호, 198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973호, 1993.9.4.>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수형인명부 및 수사자료표의 관리청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 작성된 수형인명부와 수사자료표의 해당란을 지워 없애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104호, 2003.9.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분미상 수사자료표의 처리)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 작성된 수사자료표중 이 영 시행당시 그 처분결과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혐의없음의 종결처분이 있은 것으로 정리한다. 다만, 이 영 시행후에 처분결과가 판명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622호, 2006.7.27.>
이 영은 200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216호, 2007.8.7.>
이 영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466호, 2007.12.28.>
이 영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1>까지 생략
<19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2조"를 각각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747호, 2012.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614호, 2015.11.4.>
이 영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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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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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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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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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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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