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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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법무부령 제598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
시행: 2006.4.24 |
타법개정: 2006.4.2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피의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다.
- 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때
- 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
- 3.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
- 4.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1의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자료표작성과 지문채취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의자가 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12.31., 1995.6.24., 1999.3.30.>
- 1. 혐의없음
- 2. 공소권없음
- 3. 죄가안됨
- 4. 각하
- 5. 참고인중지
부칙
편집- 부칙 <법무부령 제281호, 1985.12.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381호, 1993.12.31.>
-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404호, 1995.6.24.>
-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477호, 1999.3.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98호, 2006.4.24.>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 ⑧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 ⑨ 및 ⑩생략
- ⑧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위반자에 대하여지문을채취하여야하는법률[제2조제1항제2호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법무부령 제598호) (시행 2006.4.24)
- 대한민국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법무부령 제477호) (시행 1999.3.30)
- 대한민국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법무부령 제404호) (시행 1995.7.1)
- 대한민국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법무부령 제381호) (시행 1994.1.1)
- 대한민국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법무부령 제281호) (시행 1985.12.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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