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8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시행: 2014.10.2
일부개정: 2014.10.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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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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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원, 법제연구관, 조세조사관과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2조(평정시기) 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정기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④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제4조제5항 단서에 따라 평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2장 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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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근무성적평정) ① 일반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소관 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고려하여 평정단위별로 정한 평정항목을 평가하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4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 동안 교육훈련목적으로 파견되거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파견 전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③ 공무원이 2개월 이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전입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채용된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에서 실시한 전 회까지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신규채용·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기준으로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본다.
⑦ 헌법재판소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전입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 재직 시 해당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0.2.]
  • 제5조(평정자와 확인자) ① 근무성적평정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하되,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평정단위별로 사무처장이 각각 지정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평정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는 것이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6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제3조제2항에 따른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선임방법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7조(업부목표의 설정 및 평가) ① 사무처장은 매년 2월말까지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담당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목표의 설정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추진실적·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을 평가하고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목표의 설정 및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의 평정점 결정의 시기·절차·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
  • 제8조(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해당 평정대상기간의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의 평정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9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① 5급 이하 공무원은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별지 제1호서식에 해당 평정대상기간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적어야 한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여야 한다.
③ 근무실적은 제7조에 따른 업무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는 사무처장이 평정대상기간 이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미리 설정하고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대상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빼고 평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평정을 할 때의 평정점은 근무실적 60퍼센트, 직무수행능력 30퍼센트, 직무수행태도 10퍼센트의 비율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 50퍼센트의 비율로 반영한다.
⑤ 사무처장은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⑥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탁월·우수·보통·미흡 또는 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 탁월 등급은 해당 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0조(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결정) ①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9조에 따른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이하 "서열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열명부는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해당하는 직렬에 대해서는 이를 통합하여 계급별로 작성한다.
③ 사무처장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1항에 따른 서열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평정단위별로 제출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제11조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1조(평정점의 분포비율) ① 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별(제10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더한다.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0퍼센트
우(48점 이상 64점 미만) 40퍼센트
양(34점 이상 48점 미만) 30퍼센트
가(34점 미만 1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매기며, 같은 평정등급에서는 평정점 간 간격이 균등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2조(근무성적평정의 비공개) 제9조제10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3장 경력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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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경력평정) ①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2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된 사항을 조회·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4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인사관리과장이 경력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가 되고 행정관리국장이 경력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5조(경력의 평정방법) ①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4년, 6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2년, 7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의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하 "경력평정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1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력기간(이하 "환산경력기간"이라 한다)에 별표 2의 평정점을 곱하여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② 헌법재판소에서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던 사람이 해당 직위의 복수직렬 중 다른 직렬로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렬에서 근무한 경력은 전직한 직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③ 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6조(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 별표 1에 따른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과의 상당계급 및 일반직공무원경력과 기능직공무원경력 상호 간의 상당계급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7조(경력기간의 계산) ①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의 각 연·월·일별로 별표 1의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1개월은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② 별표 2에 따른 환산경력월수는 제1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8조(경력등평정표)제13조 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3조제24조에 따른 가점평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경력·가점평정표(이하 "경력등평정표"라 한다)에 따라서 실시한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경력등평정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4장 삭제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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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삭제 <2008.12.22.>
  • 제20조 삭제 <2008.12.22.>
  • 제21조 삭제 <2008.12.22.>
  • 제22조 삭제 <2008.12.22.>

제5장 가점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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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자격증가점) ① 5급 이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제1호 각목의 자격증의 경우에는 하위계급에서 가점평정한 동일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평정하지 못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 다음 각 목의 자격증
가.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및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나. 정보관리기술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기술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정보기기운용기능사 자격증
다.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자격증
라.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증
2. 별표 4에 따른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사무처장이 제2호에 따른 자격증과 같거나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한 자격증
4.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 사무처장이 제2호에 따른 자격증과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한 자격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증이 둘 이상인 경우와 제1항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에 대해서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24조(실적가점) ① 사무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 중 뛰어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5점의 범위에서 실적가점을 줄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이 제1항에 따른 실적가점을 주려는 때에는 그 부과요건과 기준 등을 평정대상기간 전에 미리 정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6장 승진후보명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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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명부의 작성)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3조제24조에 따른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평정된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을 근무성적평정점은 20점의 범위에서 더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20점의 범위에서 빼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며, 조정된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의 합계는 제1항에 따른 총평정점의 만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은 최근 4년, 6급 공무원은 최근 3년, 7급 공무원은 최근 2년, 8급 이하 공무원은 최근 1년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5/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5/100)+(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5/100)+(최근 3년 전 4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5/100)
2. 6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4/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3/100)+(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3/100)
3. 7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
4. 8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계산할 때에는 평정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해당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계산할 때에는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평정대상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에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해당 연도 평정점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합산하는 실적가점은 제3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점수로 하되, 5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을 각각 "실적가점"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 명부는 사무처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해당하는 직렬에 대해서는 이를 통합하여 계급별로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26조(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8.12.22.>
  • 제27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전문개정 2014.10.2.]
  • 제28조(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4.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2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 없이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전날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5. 제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6. 제23조에 따른 가점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②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 승진·전직 또는 다른 국가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23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25조제4항에 따라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30조(명부순위의 공개)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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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04호, 1999.4.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평정대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의 정기평정대상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근무성적평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훈련성적평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을 포함한다) 및 이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4조 (기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기본교육훈련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통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제5조 (전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전문교육훈련은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택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하되,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제6조 (근무성적평정점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당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에 4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숫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조 (업무목표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사무처장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도의 업무목표는 4월 30일까지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헌법재판소공무원임용규칙(이하 "임용규칙"이라 한다) 제28조"를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2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중 "6등급"을 "기능6급"으로, "7등급"을 "기능7급"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임용규칙 제28조제2항 각호"를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22조제2항 각호"로 한다.
제16조중 "임용규칙 제15조제1항제3호"를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1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임용규칙 제22조"를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18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중 "7등급"을 "기능7급"으로, "8등급"을 "기능8급"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7등급"을 "기능7급"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8등급"을 "기능8급"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임용규칙 제29조"를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23조"로, "임용규칙 제35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을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 나목의 을경력 (5)중 "10등급"을 "기능10급"으로 하고, 동호 다목의 (3)중 "동일등급"을 "동일계급"으로 하며, 동호 라목의 (3)중 "10등급"을 "기능10급"으로 하고, 동표의 제2호 나목중 "임용규칙 제15조제1항제2호"를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14조제1항제2호"로 하며, 동호 다목중 "임용규칙"을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으로 한다.
별표 2중 "6등급"을 "기능6급"으로, "7등급"을 "기능7급"으로 한다.
별표 4의 (기능직)의 계급란중 "7등급"을 "기능7급"으로, "8등급"을 "기능8급"으로 하고, 동표의 비고중 "임용규칙 제16조"를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63조"로 한다.
③생략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20호, 20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61호, 2004.9.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4년 12월 31일이전에 이수한 공통전문교육훈련 및 선택전문교육훈련의 성적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다. 다만, 기본교육훈련성적이 없는 자의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은 10점의 범위내에서 기본교육훈련성적으로 볼 수 있다.
②2005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은 정기평정기준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당해계급에서는 그 성적을 인정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12호, 2008.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31호, 2008.12.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는 정기평정과 2009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24조제1항 중 "임용하여야"를 "임용하되, 5급 및 7급공무원은 별표 7의2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로 하고, 같은 규칙 제25조제1항 중 "임용하여야"를 "임용하되, 별표 7의2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로 하며, 같은 규칙 별표 7의2 중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 점수
적용기간 / 계급 2006.1.1 ~ 2007.12.31 2008.1.1 이후
2급 3점 5점
3급 5점 8점
4급 10점 15점
5급 20점
6급 15점
7급 10점

※ 이수기준에 대한 세부 점수부여기준은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86호, 2011.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특별채용된"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채용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특별채용된"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으로 한다.
제16조 중 "특별채용계급상당경력기준에"를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의 환산율란 중 "특별채용기준을"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의 기준을"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경력란 중 "특별채용된"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으로 한다.
별표 4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63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위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는 경우와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격증에 대하여는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95호, 2012.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13호, 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평가 점수 등의 효력)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기능직ㆍ별정직ㆍ계약직공무원으로 받은 근무성적평정점ㆍ경력평정점ㆍ가점평정점 등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8호, 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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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경력환산율표(제15조제1항 관련)
  • [별표 2] 계급별 월경력평정 점수표(제15조제1항 관련)
  • [별표 3] 자격증등급별 가산점(제23조제1항관련)
  • [별표 4] 해당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구분표(제23조제1항 관련)
  • [서식 1] (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 [서식 2]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 [서식 3] 근무성적평정표
  • [서식 4] 경력·가점평정표(제18조 관련)
  • [서식 5] 승진후보자명부(제25조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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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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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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