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육성법
해운산업육성법 법률 제597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9.7.16 |
타법폐지: 1999.4.15 |
- 해운산업육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976호, 1999.4.15> (해운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해운산업육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10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해운산업육성법 (제5976호) (시행 199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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