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진흥법 (제3365호)
(대한민국 해운진흥법에서 넘어옴)
해운진흥법 법률 제336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81.2.4 |
일부개정: 1981.2.4 |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운사업을 진흥시킴으로써 해상운송의 원골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해운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해상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운항사업을 영위하는 자
- 2. 해상운송사업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운송부대사업을 영위하는 자
- ②이 법에서 "계획조선에 의한 선박"이라 함은 정부의 재정·금융지원에 의하여 건조되는 선박으로서 정부의 실수요자선정에 의하여 국내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 <신설 1978.12.5>
- 제3조 (해운진흥종합계획) 정부는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익연도 해운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 1. 선박수급에 관한 사항
- 2. 선질의 개량 및 선박의 대체에 관한 사항
- 3. 취항명령에 관한 사항
- 4. 국제항로에의 취항에 관한 사항
- 5. 해운에 관한 공제사업 및 공동시설에 관한 사항
- 6. 해운의 국제수지의 개선에 관한 사항
- 7. 국제협의기구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 8. 선원의 양성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 9. 기타 해운사업의 진흥에 필요에 의한 사항
- 제4조 (해운업의 조성) ① 정부는 해운업자가 종합계획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정적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운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1979.12.28>
- 1. 내항선박의 수입
- 2. 선박시설의 개량
- 3. 선박의 보수
- 4. 삭제 <1979.12.28>
- 5. 계획조선에 의한 선박
- ②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후선박을 대체하기 위한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융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1979.12.28>
- 제4조의2 (해운진흥기금의 설치) 해운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운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본조신설 1979.12.28]
- 제4조의3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
-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79.12.28]
- 제4조의4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해운항만청장이 이를 관리한다.
- ②기금관리자는 한국은행에 해운진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기금관리자는 기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④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79.12.28]
- 제4조의5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 1. 외항선박의 확보(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한 지원
- 2. 계획조선 선가원리금의 상환지원
- 3. 해운불황시 수입선박의 선가원리금 상환 지원
- 4. 주요수출입물자를 수송하는 해운업자에 대한 지원
- 5. 국제정기항로의 신규개설자금 지원
-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에 해운진흥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본조신설 1979.12.28]
- 제4조의6 (기금의 운용계획) 해운항만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79.12.28]
- 제5조 (선박담보의 특례) 제4조제1항제1호·제5호 및 제4조의5제1호의 선박의 도입, 용선이나 건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등기전이라도 당해 선박을 담보로 하여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1979.12.28>
- 제6조 (장려금의 교부) 정부는 외화획득 또는 외화절약에 현저한 공이 있는 국제운항에 종사하는 해운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려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의2 (지정업체) ① 해운항만청장은 외항선박운항사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유선박척삭, 보유선복량 및 수송등을 감안하여 외항선박운항업자중에서 대형업체를 지정(이하 "지정업체"라 한다) 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체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81.2.4]
- 제6조의3 (지정업체의 우대등) ① 해운항만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정업체를 다른 업체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1. 제2조제2항의 계획조선에 의한 선박의 실수요자의 선정
- 2. 제4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와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기금의 사용
- 3. 국제정기항로의 개설면허
-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화물의 수송
- 5. 기타 해운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해운항만청장은 지정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수출입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업체에 대하여 일정량이상의 선박의 확보, 선질개량, 재무구조의 개선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화물의 수송을 명할 수 있다.
- ③해운항만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정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81.2.4]
- 제7조 (해외지사등의 설치) ① 해운업자가 그 사업을 위하여 해외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가 해외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1981.2.4]
- 제8조 (해운단체의 육성) 정부는 해운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제적 활동을 촉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운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 제9조 (국제항로보조) 정부는 해운업자가 대외무역의 증진과 외화획득의 필요에 의하여 국제정기항로에 취항하는 경우에 그 취항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 (해운공제사업등의 보조) 정부는 해운단체가 행하는 해운에 관한 공제사업과 공동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하거나 융자의 알선을 할 수 있다.
- 제11조 (국적선운송화물지정) ① 선박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화물(이하 "지정화물"이라 한다) 과 대한민국의 정기선취항지역의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민국선박(해운업자가 용선한 외국선박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조약 또는 해상운송사업법에 의한 운송조건에 관한 협약에 심히 위배되는 경우와 교통부령이 정하는 대한민국선박을 이용할 수 없는 화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정기선취항지역은 해운항만청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지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주무부장관이 철강공업육성법 또는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외국선박에 의한 수송계약의 체결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그 수송화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화물인 때에는 미리 해운항만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1978.12.5]
- 제11조의2 (국제조약등의 이행) 해운항만청장은 국제간의 운송비율을 정하는 국제조약 또는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항로별 대한민국선박의 투입의 조정과 해운업자간의 운송비율의 결정 및 협의기구의 설치등 조치를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78.12.5]
- 제11조의3 (대항조치) ① 정부는 해운업자가 외국정부, 외국선박운항사업자의 단체 및 그 단체의 구성원인 선박운항사업자로부터 호혜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외국정부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선박, 외국선박운항사업자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구성원의 선박, 선박운항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선박에 대하여 필요한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 ②정부는 외국선박운항사업자가 대한민국의 해운발전에 저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교역항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업자의 선박에 대하여 입항규제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78.12.5]
- 제12조 (항로취항명령) ① 해운항만청장은 해운사업의 진흥과 공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해운업자에 대하여 특정한 국내항로 또는 국제항로에 일정기간 취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항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 제13조 (선박의 대체등) ① 정부는 선박이 노후하여 운항 또는 특정 항로에의 취항이 해운사업의 진흥과 공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선박의 대체 또는 그 시설의 개량을 명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대체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8.12.5>
-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대체명령을 받은 자를 위하여 타에 우선하여 국내선박을 건조하게 한다.
- 제14조 (항로의 조정등) 해운항만청장은 이 법에 의하여 융자 또는 보조를 받은 해운업자에 대하여 항로 및 선대의 조정, 항해실습생의 승선등 해운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 제15조 (해운진흥심의회) ① 해운항만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해운사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해운항만청소속하에 해운진흥심의회를 둔다. <개정 1978.12.5, 1978.12.5>
- ②해운진흥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8.12.5>
- 제16조 (감독) ① 이 법에 의하여 융자 또는 보조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융자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 ②해운항만청장은 이 법에 의하여 융자 또는 보조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 제1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
-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에 처한다.
- 제19조 (시행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895호, 1967.2.28>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146호, 1978.12.5>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186호, 1979.12.28>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운진흥기금이 설치될 때까지 선박수입과 용선에 대한 재정적 조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3365호, 1981.2.4>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의 지점 또는 출장소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의 지사 또는 사무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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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대한민국 해운진흥법 (제3365호) (시행 19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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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