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4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8.12
타법개정: 2016.8.1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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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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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4.1.]
  • 제2조(해외건설공사의 종류)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전문개정 2014.4.1.]
  • 제3조(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도시 및 지역계획의 수립
2.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측량·지적·지도제작 및 수로조사 등의 활동
[전문개정 2014.4.1.]
  • 제4조(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 제5조제1항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및 수주전망
2. 지역별·국가별 해외건설 진출전략
3. 해외건설업자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4. 해외건설 정책 및 지원방안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2. 전년도 해외건설 추진실적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그 밖에 해외건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2.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진출현황
3.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전략 및 지원대책
4. 그 밖에 해외건설업자의 분야별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분야별 진흥계획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분야별 진흥계획(이하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

제2장 해외건설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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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 한다)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업종별로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4.4.1.]
  •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①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해외건설업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종
2. 상호 또는 명칭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4. 주된 사무소 소재지
5.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
  • 제7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외건설업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
  • 제8조(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5., 2011.1.4., 2014.2.11., 2014.4.1., 2015.6.1.>
1.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받은 자
2. 해외공사의 개발(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수로사업자
5.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제목개정 2014.4.1.]
  • 제9조 삭제 <1999.3.17.>
  • 제10조(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제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별표 3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4.]
  • 제11조 삭제 <1999.3.17.>
  • 제12조 삭제 <1999.3.17.>

제3장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및 보고 <개정 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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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현지법인 현황의 신고) 해외건설업자가 제10조에 따라 현지법인의 설립 또는 인수 현황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일 또는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현지법인설립(인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
  • 제14조 삭제 <1999.3.17.>
  • 제15조 삭제 <1999.3.17.>
  • 제16조 삭제 <1999.3.17.>
  • 제17조(해외공사 상황 보고) ① 해외건설업자는 제13조에 따라 해외공사의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무역법제3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일괄수주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주활동 보고
가. 수주활동 상황
나. 계약 체결 결과
다. 해외공사 실적
2. 시공 상황 보고
가. 시공 상황
나. 준공
다. 공사내용 변경
라. 해외공사에 따른 각종 사고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가목의 보고: 도급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예정일 10일 전까지, 도급공사 외의 공사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시행개시일 20일 전까지
2. 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다목·라목의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3. 제1항제1호다목의 보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4. 제1항제2호가목의 보고: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
[전문개정 2014.4.1.]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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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삭제 <1999.3.17.>
  • 제19조(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인력 및 기자재 확보 등의 지원
2. 해외공사에 필요한 수출보증, 무역보험, 수출금융 및 환율변동 대응 등의 금융활동 지원
3. 해외건설시장 진출 기업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기회 제공
4. 그 밖에 중소건설업자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2. 「건설산업기본법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
3. 「건설산업기본법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전문개정 2014.4.1.]
  • 제19조의2(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 제15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도시개발사업(이하 "해외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진출하는 기업 및 기관 등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2. 국내 도시개발·주택건설(주택금융, 지적 및 토지측량사업을 포함한다) 관련 정책 및 기술의 제공
3. 해외도시개발사업 동향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개최 및 참가
4.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 전략 및 참여방안 연구
5. 그 밖에 해외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4.1.]
  • 제19조의3(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 등) 제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건설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 전략개발
2. 해외건설 투자개발 및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진출 확대 방안 연구
3. 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 및 기법 연구
4. 해외건설 관계기관 간 추진체계 강화 방안 연구
5. 해외건설 관련 정보체계의 연계·통합 및 활용 방안 연구
6. 그 밖에 해외건설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의4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2. 「건설산업기본법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본조신설 2014.2.11.]
  • 제19조의4(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제15조의5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1. 해외공사정보의 수집·조사와 자료 발간
2. 해외공사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구축 및 유지·관리
3. 정보통신망을 통한 해외공사정보의 제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의5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계획
가. 지원대상사업의 종류
나. 지원금액
다. 지원대상사업 모집 기간 및 일정
라. 신청방법
2. 비용지급조건 등이 포함된 지급기준
3. 지원대상사업 선정평가기준 등 비용 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
[본조신설 2016.2.11.]
  • 제20조(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 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7호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업자를 우수 해외건설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외건설업자의 최근 3년간 해외공사계약 실적
2. 해외건설업자의 재무 상태 건실도
3. 해외건설업자의 신규시장 개척 실적
4. 해외건설업자가 시행한 해외공사의 외화가득률(外貨稼得率)
5. 제21조에 따른 해외건설업자의 기술개발비 사용 실적
6. 해외건설업자의 국산기자재 및 국내인력 활용 실적
7. 해외건설업자가 시행한 해외공사의 공사기간 단축 등 공사 수행의 우수성
② 우수 해외건설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4.1.]
  • 제20조의2(공공기관의 투자한도)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자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4.4.1.]
  • 제20조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9조의2에 따른 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해외건설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및 법제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해외건설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공공기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4.1.]
  • 제20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
  • 제20조의5(위원의 해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0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 제21조(기술개발비 사용 권고)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투자 권고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전년도 계약 실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외건설업자에게 수주액의 일부를 기술개발비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때에는 연간 해외공사계약 금액의 1천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
  • 제21조의2(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미화 5억불을 말한다.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50킬로미터를 말한다.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시설: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한 20제곱미터 이상의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간단한 처치 및 시술을 위한 병상을 구비할 것
2. 의료진: 「의료법」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 간호사,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해당 현장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본조신설 2016.2.11.]

제5장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신설 201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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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6.2.11.]
  • 제23조(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제19조의5제1항에서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이란 상근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제2항에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이라 한다) 2명 이상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자격을 갖춘 후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1명 이상
제19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이란 상근하는 2명 이상의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2.11.]
  • 제24조(일반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등) 일반집합투자업자가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건설공사에 따른 기술·법 제도·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조사에 대한 업무
2. 해외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 관련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및 그 관계법인(투자시설의 관리·운영법인, 투자시설을 통하여 생산된 재화·용역의 판매법인, 그 밖에 해외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 관련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의 매입·매각의 실행 및 운영·관리 업무
[본조신설 2016.2.11.]
[본조신설 2016.2.11.]
  • 제26조(자산운용의 범위) 제1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제1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19조의6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2.11.]
  • 제26조의2(자금 차입의 한도) 제19조의7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19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2.11.]

제6장 해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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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의 운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제24조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 활동을 하고 있는 해외건설업자가 참여하는 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이하 "수주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수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 회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4.1.]
  • 제28조(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로 하여금 총회와 이사회가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총회와 이사회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해외공사의 수주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3. 회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등 협회의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④ 협회는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
  • 제29조 삭제 <1999.3.17.>

제7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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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 삭제 <1999.3.17.>
  • 제31조 삭제 <1999.3.17.>
  • 제32조 삭제 <1999.3.17.>
  • 제33조(대리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른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 대리시공을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대리시공을 할 해외건설업자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3. 기존 시공자의 지정 거래은행장
4. 협회 회장
[전문개정 2014.4.1.]
  • 제34조 삭제 <1999.3.17.>
  • 제35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 수리(受理)
2. 제10조에 따른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수리
3. 제13조에 따른 해외공사 상황 보고 접수
② 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
  •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2014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현지법인현황의 신고: 2014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해외공사상황보고: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4.4.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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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4066호, 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별표 2와 별표 3의 등록신청자격 및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1994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와 별표 3의 등록신청자격 및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수립한 199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수립ㆍ확정한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②협회는 1993회계연도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2월28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1월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1994년도 회계기간은 1994년 3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 (해외건설업의 업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용역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해외공사수주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844호, 1998.7.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외건설업의 업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 표의 왼쪽란의 해외건설업은 다음 표의 오른쪽란의 해외건설업을 각각 등록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해외건설업등록증은 이를 새로이 교부받을 때까지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의 갱신등록을 하는 때까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자격과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 이 영에 의한 해외건설업
특수공사업 일반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 다만, 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신청자격과 등록기준을 갖출 때까지는 영업내용중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업과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조경공사업 일반건설업(조경공사업)
③(감사의 임기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188호, 1999.3.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③ 내지 ⑤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7>생략
<38>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39> 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외무역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제32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4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4>까지 생략
<135>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7호,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6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36>부터 <13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563호, 200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7> 및 <48>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4>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615호, 20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종합건설업란의 제5호 및 같은 표 건설엔지니어링란의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897호, 201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6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956호, 2012.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 해외건설진흥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립된 장기 해외건설진흥계획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4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해외건설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해외건설심의위원회는 제2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외건설진흥위원회로 본다.
제4조(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2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정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1항제4호, 제19조의2제1항제5호, 제20조제1항 각 호의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3제4항ㆍ제8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3 제18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105>부터 <146>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168호, 2014.2.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호, 별표 1 제6호나목 및 별표 2 제6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5168호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 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976호, 2016.2.11.>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74> 및 <75> 생략
제8조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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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2] 해외건설업의 신고자격(제5조제2항 관련)
  • [별표 3] 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제10조제1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 [별표 5] 삭제 <2014.4.1.>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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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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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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