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5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 8. 7. |
타법개정: 2009. 2. 6.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 1. "해양생태계"라 함은 일정한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라 함은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3. "해양생물다양성"이라 함은 해양생태계 내의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 4. "해양생물자원"이라 함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遺傳資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생물적 구성요소를 말한다.
- 5. "해양생태축"이라 함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생태적 구조 및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해역의 생태계를 연결시키는 서식공간의 연결망을 말한다.
- 6. "해양생태도"라 함은 해양생태계를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 7. "해양의 기초생산"이라 함은 해양에서의 광합성이나 화학합성을 통하여 유기물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 8. "해양생물"이라 함은 해양생태계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생물을 말한다.
- 9. "회유성(회유성)해양동물"이라 함은 산란·먹이활동·번식 등을 위하여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동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 10. "해양포유동물"이라 함은 해양에서 서식하는 포유동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 11. "보호대상해양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 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 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 다.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 라.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 12.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 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
- 나.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
- 13. "유해해양생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 14. "해양보호구역"이라 함은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으로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15. "해양자산"이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치를 가진 해양생태계의 생물자원과 해양경관, 해양광물, 해수(海水) 및 해양에너지 등 비생물적 자원의 총체를 말한다.
- 제3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는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 1. 해양생태계는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2. 해양의 이용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 3.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해양생물은 보호되고, 해양생물다양성은 보전되도록 할 것
- 4. 국민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참여하고 해양생태계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도록 할 것
- 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해양생태계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 6. 해양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 7.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이 증진되도록 할 것
-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1. 해양의 개발·이용행위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사업(이하 "개발행위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과도한 해양생태계의 훼손 방지 및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 2. 국민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 4. 해양생태계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의 수립·시행
- 5. 해양생태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 6.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 (2)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해양생태계·해양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해양환경 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복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 (3) 모든 국민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해양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4) 개발행위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생태계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 (주요시책의 협의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지침을 작성하여 개발행위등을 하는 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및 지침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국가는 국민이 해양생태계보호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해양생태도, 해양생물종 및 서식지 정보 등을 전산화한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이하 "해양생태계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 수립) (1) 국가는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자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주변국가와 공동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물의 보호, 해양생물 서식지의 보전 및 해양오염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영향 등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변국가와 공동으로 조사·연구·복원·복구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동 협력사업에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 및 지원대상기관의 종류와 지원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장 계획수립 및 조사
편집- 제9조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
- 3. 해양생물의 서식환경 및 이동경로의 보호·복원에 관한 사항
- 4. 해양생태축의 구축·추진에 관한 사항
- 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및 민간협력의 증진
- 6.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 8.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09. 2. 6.>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⑥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⑦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⑧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세부실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⑨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개발행위등에 대한 인가·허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⑪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10조 (해양생태계기본조사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10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양생태계기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 및 해역과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해역에 대하여 5년마다 해양생태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해양생태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해양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지역 및 해역 중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해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항목·내용 및 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 (해양생태도의 작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도록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해양생태계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해양생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및 해역
- 가.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주된 서식지·산란지 및 주요 이동경로가 되는 지역 및 해역
- 나.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및 해역
- 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지역 및 해역 또는 해양식생(해양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및 해역
- 라. 해양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해양생물자원이 존재·분포하고 있는 지역 및 해역
- 마. 그 밖에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해양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 및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및 해역
- 2. 2등급 권역 : 제1호 각 목에 준하는 지역 및 해역으로서 장래 해양생태적인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 및 해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 및 해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및 해역
- 3.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지역 및 해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및 해역
- 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중 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및 해역
-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태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관할구역의 상세한 해양생태도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4)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태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5) 국토해양부장관은 작성된 해양생태도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6) 해양생태도의 작성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해양생태조사원)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 그 밖에 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생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의 자격·위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공유수면 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 및 관찰을 하게 하거나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사용자·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점용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점용자등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게시 또는 공고한 후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 (3)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조사·관찰행위 및 장애물등의 변경·제거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 (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관리) (1)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역별 해양생태계의 현황, 특성 및 영향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측량을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
편집- 제16조 (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지·산란지·회유경로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전시관 및 교육·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3) 국토해양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산란·번식환경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포획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연구·조사에 대한 지원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동물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해양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서식지 외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 3.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채취 또는 훼손하는 경우
- 나.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그물·함정어구(陷穽漁具)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류를 사용하는 경우
- 4.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포획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해양동물을 수입·반입하거나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
- (4)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절차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해양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에 대하여 해양동물의 구조·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 3. 해양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 4.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포획한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 및 구조·치료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계획) (1)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조하여 실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종의 증식·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증식·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국토해양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적정한 이용방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5)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에게 권고사항의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0조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1) 누구든지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가공·유통·보관의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그물·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전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학술연구 또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2.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3. 양식어류 또는 수산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이동 또는 이식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 6. 그 밖에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
- (2) 「야생동·식물보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 2.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 3. 어업활동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혼획(혼획)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3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채취등의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
- 5. 「문화재보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인 경우
- 6. 「야생동·식물보호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해당하는 경우
- (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증을 지니어야 하고, 포획·채취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5) 특정 해양생물이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전부터 당해 해양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1년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6)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절차 및 허가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1조 (허가의 취소)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2.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함에 있어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2조 (보호대상해양생물 관련 광고제한) 누구든지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1) 누구든지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해양생태계에 유입시키거나 서식지 및 개체수를 증가시켜서는 아니 된다.
- (2)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생태계교란생물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2.21,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조사를 통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불구하고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4조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수산업 등의 피해상황, 유해해양생물의 종류 및 개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되, 과도한 포획·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편집- 제25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1)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 2. 해양의 지형·지질·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 3.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 4.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에 해당하는 해역
- 5. 산호초·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 6.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 1. 해양생물보호구역 :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 2.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구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구역
- 3. 해양경관보호구역 : 바닷가 또는 바다 속의 지형·지질 및 생물상(生物相) 등이 해양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구역
- (3)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이 군사목적상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 또는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6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당해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09. 2. 6.>
- 1. 지정 또는 변경의 사유 및 목적
- 2. 주요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특징
- 3. 지정대상구역 토지 및 인접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 4. 해양보호구역의 구분 및 관리방안
- 5. 어업권·광업권 현황 및 도면
- 6. 법령상 규제지역 현황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변경 또는 해제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7조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1) 누구든지 해양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보호구역에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 1. 해양보호구역에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양생물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양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그물·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전류를 사용하는 행위
- 2.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의 신축·증축행위(해양보호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 3. 공유수면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해수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 4.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 5. 공유수면에서의 바다모래·규사 및 토석의 채취행위
- 6.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汚損)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 8. 그 밖에 해양생태계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11, 2008.2.29>
-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3.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행위로서 해양보호구역 및 해양보호구역에 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인접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 주민의 고유한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영어(영어)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4. 해양생태계조사 및 학술적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해양보호구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개발행위등을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6.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어촌·어항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서 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 7.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8. 제2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경관보호구역에 생태체험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물보호구역에서는 해양생물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경관보호구역에서는 동 구역지정의 근거사유가 되는 해양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양생물의 포획·채취행위를 할 수 있다.
- (5) 국토해양부장관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취약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보호구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등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어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8조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 2. 제25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물보호구역·해양생태계보호구역 및 해양경관보호구역의 특별관리
- 3.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 제29조 (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생태계의 현황, 특성 및 지형 등 그 지정·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측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측량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을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해양생태계의 현황과 해양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0조 (중지명령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에서 제27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1조 (긴급해양보호구역)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해역으로서 해양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긴급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생태계의 변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실시시기의 조정, 실시방법의 변경 또는 인·허가등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해양보호구역으로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해양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 구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긴급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32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이나 생태적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에 소재하는 토지·공유수면 또는 공작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군사목적 또는 문화재의 보호목적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등 당해 토지등의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전환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문화재청장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토지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 제33조 (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에 의한다.
- 제34조 (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 2. 해양오염저감을 위한 시설사업
- 3. 그 밖에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용시설의 지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일부를 해양생태계의 탐방 또는 휴양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절차·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해양보호구역의 우선이용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이 해양보호구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보호구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6조 (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1) 시·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시·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2) 시·도지사는 시·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해양생태계를 보전·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생태계가 속하여 있는 지역 또는 해역을 시·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구역의 위치·면적·지정 연월일 그 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 (5) 시·도지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 내지 제30조 및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생물의 포획·채취를 제한하는 등 시·도해양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7조 (시·도해양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등의 협의) 시·도해양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행위등을 하거나 개발행위등에 관한 인·허가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도해양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편집- 제38조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1) 국가는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해양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을 포함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외에서의 보전
- 2. 해양생물자원의 보호·증식사업 등의 육성·지원
- 3. 해양생물자원보전시설의 운영, 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를 위한 전문인력 및 시설의 확충
- 4.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 5.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를 해양생태계에 유입시키는 경우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 6.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국가는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 협조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술·정보 등의 교환에 노력하여야 하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당사국과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련된 기술의 습득 및 이전을 쉽게 하도록 하고 해양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에 관하여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 제39조 (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기술개발 등) (1) 국가는 해양생태계의 구조·기능·조사 및 복원, 해양생물의 분류,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 외에서의 보전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 (2) 국가는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보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경제적·문화적·과학적 가치가 있는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분포상태·변화추이 등과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 등의 조사결과를 분석·평가·기록하여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해양생물자원의 보전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대상·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운영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해양생물자원관(해양생물자원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생물자원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생물자원의 분류·보전 등에 관한 관련 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 (3)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1)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의 지역 또는 해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과 포획·채취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2. 해양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해역
- 3. 해양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해역
- (2) 국토해양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공유수면 또는 토지에서 수익이 감소된 자에게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4)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 (해양생물의 수출·수입 등의 제한) (1)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1조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1.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해양동물(가공품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채취등을 제한하고 있는 보호대상해양생물(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파생물·가공품을 포함한다)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상당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종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반입의 방법, 수량, 지역 및 사업자 등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동물 등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함에 있어서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
편집- 제43조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1) 국토해양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해양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이하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해양생태계를 보전·관리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해양생태계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
- 3. 해양생태계관찰시설, 해양생태계보전관, 해양생태계학습원 등 해양생태계를 보전·이용하기 위한 교육·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 4. 해양보호구역 및 시·도해양보호구역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한 시설
- 5. 해양경관보호구역의 경관보전 및 복원을 위한 시설
- 6. 그 밖에 해양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 (2) 국토해양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금액 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4조 (바닷가휴식지의 지정·관리)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관광단지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해양생태탐방 및 해양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바닷가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바닷가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바닷가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바닷가휴식지로 지정된 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광단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바닷가휴식지의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45조 (해양경관의 보전) (1) 국토해양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 가치가 높은 바닷가와 바다 속의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6조 (해양생태계의 복원)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해당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주된 서식지 또는 산란지로서 파괴·훼손 등으로 인하여 종의 존속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 2.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취약한 해양생태계로서 그 일부가 파괴·훼손되거나 교란되어 있는 경우
- 3. 해양생물다양성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자연으로서 훼손되어 있는 경우
- 4. 그 밖에 자연해안·서식지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을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행위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행위등을 허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생태계 복원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5)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복원기술개발, 복원사업 및 생태복원 전문기관의 육성 등 해양생태계 보전·복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7조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공유수면에서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바닷가, 갯벌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의 해양생태계가 크게 훼손되거나 해양생물자원의 감소가 뚜렷한 경우
-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지역 또는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제48조 (해양생태관광의 육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관광(이하 "해양생태관광"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문화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해양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해양생태관광자원의 조사·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장 보칙
편집- 제49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 1. 「환경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 2. 「광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유수면 내 탐광 및 채굴사업
- 3. 그 밖에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자산을 이용하는 공유수면 내의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20억원의 범위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절차·감면기준·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되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바다·바닷가 중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의 지역계수를,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역계수를 준용한다.
-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6)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7)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 (8)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 (사업 인·허가등의 통보) (1)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및 사업의 규모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한 날부터 3월로 한다. <개정 2008.2.29>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통지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51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 이내에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52조 (관계기관의 협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기능을 평가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3조 (손실보상) (1) 제14조제1항 및 제27조제5항(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정한 조례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어행위에 대한 보상의 경우에는 「수산업법」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11,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54조 (국고보조) 국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생태계보전 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지원
- 3.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4. 제56조 각 호의 사업
- 5. 제60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 사업
- 제55조 (해양생태계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1) 국가는 해양보호구역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그 지역의 유형별로 해양생태계상징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생태계상징표지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 (2)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 해양생물 또는 해양생태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상징종) 또는 상징해양생태계로 지정하여 이를 보전·활용할 수 있다.
- 제56조 (민간해양생태계보전·관리단체의 육성)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하는 민간해양생태계보전·관리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국제 해양생태계보전단체·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 2.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
-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해양자산의 보전
- 제57조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민간해양생태계보전·관리단체의 회원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8.2.29>
- (3)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8조 (보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년마다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주요 계획 및 그 집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당해연도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9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및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장 벌칙
편집- 제6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한 자
- 2.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채취·훼손한 자 또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그물·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전류를 사용한 자
- 제6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이식·가공·유통 또는 보관한 자
- 2.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해양생태계에 유입시키거나 서식지 및 개체수를 증가시킨 자
- 3.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 4. 해양생물보호구역 및 해양생태계보호구역에서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생물 또는 해양생태계를 훼손한 자
- 5.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생물보호구역에서 해양생물 또는 해양생태계를 훼손한 자
- 6.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7.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해양동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반입한 자
- 8.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 제6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 2.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은 자
- 4. 해양경관보호구역에서 제27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경관을 훼손한 자
-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 6.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종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 제6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1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65조 (과태료) (1) 제36조제5항(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조사·관찰행위 및 장애물등의 변경·제거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회유성해양동물을 포획한 자
- 3.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4. 제2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출입·취사·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 (3)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 2.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3. 제27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 4.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등이나 영어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045호, 2006.10.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허가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 제3조 (해양생태계에 관한 기초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연환경보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해양분야에 대한 자연환경조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기본조사로 본다.
- 제4조 (해양동물의 포획금지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야생동·식물보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이 금지된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이 금지된 것으로 본다.
- 제5조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야생동·식물보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제6조 (해양보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제25조제1항·제2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제7조 (해양동물 및 해양생물자원의 수출·수입 등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문화재보호법」 제21조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반출·반입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8조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인가·허가·지정 등의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처분 그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9조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자연환경보전법」 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다.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
- 제8조제3항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 제76조제5항제4호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을 "「수도법」·「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7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6)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보전·자연환경보전·해양환경보전 또는 산림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축물 그 밖에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의한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중 "지표(해양을 포함한다)"를 "지표(해양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7호중 "육상생태계, 해양 그 밖의 수생생태계"를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14호중 "산·하천·습지·호소(호소)·농지·도시·해양 등"을 "산·하천·내륙습지·호소(호소)·농지·도시 등"으로 한다.
- 제6조제2항제5호중 "산·하천·습지·농지·섬·해양 등"을 "산·하천·내륙습지·농지·섬 등"으로 한다.
- 제3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각각 "토지"로 한다.
- 제4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 제46조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다만, 「광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61조제1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관서의 장"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 제62조를 삭제한다.
- (3)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랸야생동·식물"을 "「야생동·식물보호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랸야생동·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교란생물"로 한다.
- (4)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해양수산부장관은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동·식물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환경부장관은 해양동·식물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보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5)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에 제7호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의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 제25조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의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 (6)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에 제1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해양생태계와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식물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260호, 2007.1.19> 해양환경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 (1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법」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하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해양오염방지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법」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한다.
- (13) 내지 <17>생략
- 제24조 생략
- 부칙 <제8351호, 2007.4.11> (농어촌정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0>생략
- <41>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2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제2조제3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 <42>생략
- 제15조 생략
- 부칙 <제8377호, 2007.4.11> (수산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2>생략
- <2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79조”로 한다.
- <24>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762호, 2007.12.2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2항 단서 중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89> 까지 생략
- <69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3호, 제8조제3항, 제11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1항제6호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3조제2항 본문,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제1호,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항, 제50조제3항, 제57조제2항 및 제63조제6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제2조제14호, 제5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8항·제11항,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항·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2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전단·후단,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제3항, 제27조제2항제4호, 같은 항 제5호 후단 및 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36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5조제1항 및 제3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제1항 및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51조제1항 전단, 제52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5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3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6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691>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037호, 2008. 3. 28.> (환경영향평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 <1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9조제2항제1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 <19> 부터 <22> 까지 생략
- 제19조 생략
- 부칙 <제9401호, 2009. 1. 30.> (국유재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 <8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管理換)"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 제11조 생략
- 부칙 <제9454호, 2009. 2. 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각각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한다.
-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454호) (시행 2009. 8. 7.)
- 대한민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401호) (시행 2009. 7. 31.)
- 대한민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037호) (시행 200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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