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4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 12. 4.
제정: 2014. 6. 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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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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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해수욕장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기본 및 기능시설
1) 백사장(모래, 자갈 등 토양의 재질에 상관없이 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을 할 수 있는 육역을 말한다)
2) 산책로
3)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야영장, 공중이용통신시설, 차양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
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안전부표, 유영가능구역부표, 조명시설, 감시탑 등 안전시설
5) 오수·폐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쓰레기집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나. 지원시설
1)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등 행정시설
2) 체육시설
3) 판매·대여시설
다. 그 밖에 해수욕장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해수욕장시설사업"이란 해수욕장시설을 신설·증설·개축·보수·복구 및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물놀이구역"이란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부표·안전선 등으로 구분되어지는 구역으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수상레저구역"이란 주로「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관리청"이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제3조(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해수욕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관리되어야 한다.
1. 해수욕장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소중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도록 할 것
2. 해수욕장은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해수욕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해수욕장은 자연생태계와 경관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의 환경 및 시설을 유지·개선·복구·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해수욕장에서의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수난구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해수욕장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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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해수욕장의 지정) ① 관리청은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환경 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해수욕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제외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수욕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같은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3.「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4.「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2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명칭·위치·주요시설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및 해제)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수욕장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그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연안침식, 지형의 변화 등으로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희귀생물의 서식지 보호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지정 후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8조(해수욕장의 현황조사)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지정, 지정의 변경, 해제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 해수욕장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주기·방법·내용,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해수욕장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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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해수욕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19.>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 제10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과 해수욕장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3.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 등 여건의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4.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 해수욕장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1조(기본계획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여건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청은 지체 없이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통보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해수욕장 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4조(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해수욕장의 현황
2.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관할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4. 관할 해수욕장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할 해수욕장 관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5조(관리계획의 변경 등) ① 관리청은 관할 해수욕장의 여건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르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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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해수욕장의 구역)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 이용이나 운영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구역을 구분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제2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나 해수욕장의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또는 개장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과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한다.
  •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의 기준·절차·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0조(해수욕장협의회) ①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해수욕장협의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둔다.
② 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1조(사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2.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6.「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이 허가되지 아니한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7. 백사장에서「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개장시간 중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백사장에서 흡연하는 행위
9.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10.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청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3조(원상회복 등) ① 관리청은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설물 등의 제거 또는 행위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또는 그 밖에 행위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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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안전관리지침)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③ 안전관리지침의 적용범위, 고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구조·구급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안전관리조치 등) ①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조치"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안전관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장비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안전에 관한 정보의 내용·고지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 제26조(수상레저기구의 운용 등) ①「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이용 및 운용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물놀이구역에의 수상레저기구 출입금지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27조(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시설 중 해수면에 설치된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③ 관리청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한 결과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정비·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시기·절차, 제3항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등)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유해물질의 유입, 유해생물의 출현,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협의할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게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해수면에서의 물놀이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거나 완화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⑤ 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제4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해제의 사실을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29조(환경관리지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환경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지침의 적용범위, 고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수질관리)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수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관할 해수욕장의 수질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해수욕장의 수질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질의 조사·분석 결과 해당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이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해수욕장의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이용 금지 또는 제한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제4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해제의 사실공지에 관하여는 제28조제5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 수질의 조사·분석방법 및 조사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31조(백사장 관리)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백사장이 침식 등으로 훼손되어 해수욕장 경관을 저해하고 해수욕장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적합한 모래 등을 보충하는 등 백사장의 복구·복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백사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사장 토양질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점검결과를 주기적으로 관리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32조(폐기물 등 관리)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폐기물 집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해수욕장이 쾌적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및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폐수가 해수욕장으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3조(유해생물 관리) ① 관리청은 해파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생물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생물의 발생 및 이동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관리청에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6장 해수욕장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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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해수욕장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축 등을 허가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35조(해수욕장시설의 관리)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에 따른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그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대상·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36조(해수욕장시설사업의 시행 등) ① 해수욕장시설사업(이하 "시설사업"이라 한다)은 관리청이 시행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
4. 그 밖에 공익을 위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관리청이 아닌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하거나 설치한 해수욕장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관리청에 귀속된다. 다만, 관리청이 아닌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전용(專用)할 목적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수욕장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7조(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리청의 승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사업은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실시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승인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8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37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공고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3.「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6.「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8.「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9.「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0.「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1.「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2.「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3.「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4.「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사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6.「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
17.「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②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장 해수욕장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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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해수욕장의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시설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리가 우수한 해수욕장과 개선이 시급한 해수욕장을 각각 선정하고, 해당 해수욕장의 관리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평가의 대상,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40조(해수욕장평가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수욕장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해수욕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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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해수욕장 정보시스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 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42조(보고) 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의 이용 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0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3조(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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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모래 등을 백사장의 복구·복원에 사용한 자
2.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
  • 제45조(벌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또는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수탁자로 지정받은 자
2.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정비·보수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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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2741호, 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수욕장으로 지정·고시를 받은 해수욕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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