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전용에관한법률 (법률 제6호, 대한민국)
한글전용에관한법률 법률 제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48. 10. 09. |
제정: 1948. 10. 09. |
조문
편집- 대한민국의 공용 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6호, 1948.10.9.>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편집[신규제정]
- 한 나라의 국어에는 그 나라의 국민정신이 흐르고 있고 민족정기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신생독립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한글을 전용함으로써 자주독립의 정신을 내외에 과시하려는 것임.
-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쓰되, 일정기간 한자를 병용할 수 있도록 함.
연혁
편집- 국어기본법 (법률 제18249호, 대한민국) (시행 2021. 12. 16.)
- 국어기본법 (법률 제16589호, 대한민국) (시행 2020. 05. 27.)
- 국어기본법 (법률 제14625호, 대한민국) (시행 2017. 09. 22.)
- 국어기본법 (법률 제11690호, 대한민국) (시행 2013. 03. 23.)
- 국어기본법 (법률 제11424호, 대한민국) (시행 2012. 08. 24.)
- 국어기본법 (법률 제10584호, 대한민국) (시행 2011. 04. 14.)
- 국어기본법 (법률 제9491호, 대한민국) (시행 2009. 03. 18.)
- 국어기본법 (법률 제9003호, 대한민국) (시행 2008. 03. 28.)
- 국어기본법 (법률 제8852호, 대한민국) (시행 2008. 02. 29.)
- 국어기본법 (법률 제7368호, 대한민국) (시행 2005. 07. 28.)
- 한글전용에관한법률 (법률 제7368호, 대한민국) (시행 2005. 07. 28.)
- 한글전용에관한법률 (법률 제6호, 대한민국) (시행 1948. 10. 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어기본법
-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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