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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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시행: 2015.12.31 |
타법개정: 2015.12.31 |
조문
편집- 제2조(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기준)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2조의2(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의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본조신설 2015.11.30.]
- 제3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및 공고) ① 영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는 연 2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를 시행하기 3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한국어교원 자격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30.>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1.30.>
-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 위원은 한국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5.11.30.>
-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1.30.>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1.30.>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30.>
- [제목개정 2015.11.30.]
- 제5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등) ① 영 제13조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1.30.>
-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 2. 영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영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3. 영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 4. 영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 5.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6. 영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 7. 영 제13조제1항제3호다목·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 8. 영 제13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한국어교육경력으로 자격 요건을 인정받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합격증명서(한국어세계화재단의 한국어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해당한다)
- 9. 영 제13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30.>
- ③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부칙
편집-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3호, 2010.12.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 후단 및 제5호 후단과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구비 서류란 제2호 후단 및 같은 난 제5호 후단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1호, 2015.11.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2015.12.31.>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 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제2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한국어교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한국어 교육과정 확인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시행 2015.12.31)
- 대한민국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1호) (시행 2015.11.30)
- 대한민국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3호) (시행 2010.12.29)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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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