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8852호)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1977.12.31]
- 제2조 삭제<1995.12.29>
- 제3조 (명칭) (1)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해운조합의 명칭은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개정 1977.12.31>
- (2) 한국해운조합이 아니면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4조 (법인격) (1)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2)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7.12.31, 2007.5.11>
- 제5조 (주소) 조합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2장 업무
편집- 제6조 (사업) (1)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9.2.5, 2001.1.29, 2007.5.11>
- 1.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사업
- 2.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가격·구입가능물량등에 관한 조사, 공동구입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
- 3.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주선
- 4. 조합원의 사업수행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 5.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지도·조사·연구·교육 및 정보제공
- 6.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사업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위탁하는 사업
- 8.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교섭 및 계약의 체결
- 9. 조합원의 항로조절과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 10.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11.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자에 대한 복리후생사업
- 12. 해양사고 구제사업
- 13. 여객선의 운항을 필요로 하는 항로에 있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낙도보조항로의 운항
- 14.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 및 선박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업
- 14의2. 해운업자에 대한 품질보증체제의 인증에 관한 사업
- 15. 정책물자수송을 위한 조합원에의 배선
- 15의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의한 선주상호보험조합·공제사업자 등으로부터 재공제 및 공제업무의 수탁관리
- 15의3. 남북교류의 해상수송과 관련한 지원업무
- 16.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
- 17. 제1호 내지 제16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 (2) 제1항제1호·제6호·제10호 내지 제12호 및 제14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등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3) 조합은 제1항제14호의 사업중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에 관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2.13, 2001.1.29>
- (4)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으며, 출자의 목적·규모 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01.1.29>
- [전문개정 1995.12.29]
- 제6조의2 (공제규정) (1) 조합이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2008.2.29>
- (2)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별 실시방법,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3) 조합은 결산기마다 제2항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9>
- [본조신설 1995.12.29]
- 제7조 (봉사의 원칙등) (1) 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 (2) 조합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외에 영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전문개정 1995.12.29]
제3장 조직과 설립
편집- 제8조 (조직) (1) 조합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조직하며,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2)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서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한 자라야 한다. <개정 2001.1.29, 2007.5.11>
- [전문개정 1995.12.29]
- 제9조 (조합의 설립) (1)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2) 조합의 창립총회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작성과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은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3)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동의한 자는 다른 동의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4)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작성, 사업계획의 책정, 임원의 선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 (5)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정관을 제출하고 설립인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75.12.31, 1977.12.16, 1997.12.13, 2008.2.29>
- 제10조 (정관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1. 목적
- 2. 명칭
- 3. 지역
- 4. 사무소의 소재지
- 5. 지부 또는 출장소에 관한 사항
-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6의2. 출자에 관한 사항
- 7.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경비부과 및 과태금징수에 관한 사항
- 8. 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 9. 회의에 관한 사항
- 10.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 11.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 13. 존립의 기간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제4장 조합원의 권리, 의무와 가입 및 탈퇴
편집- 제11조 (권리와 의무) (1)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 및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2)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3)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4) 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및 부과금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지급과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납입에 있어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01.1.29>
- [전문개정 1995.12.29]
- 제11조의2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1)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하여야 하고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 (2)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3) 조합원 1인의 최저 출자좌수의 한도와 출자 1좌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본조신설 2001.1.29]
- 제12조 (가입) (1)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2) 조합은 조합원의 가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 (3) 사망으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조합원의 상속인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신설 1977.12.31, 1995.12.29, 1997.12.13, 2008.2.29>
- 제13조 (탈퇴) (1)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2)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탈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2.29>
- 제14조 (당연탈퇴)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제8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연 탈퇴된다.
- [전문개정 2007.5.11]
- 제14조의2 (탈퇴 조합원 등의 출자금 환급 <개정 2007.5.11>) 조합원의 탈퇴, 당연탈퇴 또는 제명의 경우의 출자금 환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1>
- [본조신설 2001.1.29]
- 제15조 (제명) (1)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이를 제명할 수 있다.
- 1. 경비의 부담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정관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때
- 3. 기타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합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 (2) 제1항의 경우에 조합은 총회일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77.12.31>
- (3) 제명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 대항할 수 없다.
- 제15조의2 (준조합원)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7.5.11, 2008.2.29>
- 1. 삭제 <2001.1.29>
- 2. 해운법에 의하여 해운중개업 또는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
- 3.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영위하는 자
- (2) 준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 및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3)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에게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및 부과금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95.12.29]
제5장 기관
편집- 제16조 (총회) (1) 조합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 (2) 총회는 대의원으로써 구성한다.
- (3) 대의원은 주된 사무소 및 지부단위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구역안의 조합원 매 30인이내마다 1인씩 조합원이 조합원중에서 직접 선출한다.<개정 1995.12.29>
- (4)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77.12.31>
- (5)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임시총회는 필요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1977.12.31>
- 제17조 (소집요구) (1) 조합원은 총조합원의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 (2) 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 (3) 회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감사가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 (4) 제3항의 경우에는 그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77.12.31>
- 제18조 (「민법」의 준용) 조합의 총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소집통지기간에 관하여는 「민법」 제71조 중 "1주간전"은 "3일전"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7.5.11]
- 제19조 (정족수) (1) 총회는 총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단,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조합의 해산
- 3. 조합원의 제명
- 4. 임원의 해임
- (2) 삭제 <2001.1.29>
- 제20조 (의결권의 대리) 대의원은 조합원인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리인은 2인 이상의 대의원을 대리할 수 없다.
- [전문개정 1977.12.31]
-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1)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1.1.29>
- 1. 정관의 변경
- 2. 경비·부과금 또는 분담금의 부과와 징수방법
-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과 그 변경
- 4. 조합원의 제명
-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 6. 조합의 해산
- 7.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재산목록·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잉여금처분안 및 손실금처리안을 말한다)
- 7의2. 출자에 관한 사항
- 8.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제1항제1호·제3호(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인 경우에 한한다)·제5호(이사장인 경우에 한한다)·제7호(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한 사업 및 결산인 경우에 한한다)의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7.5.11, 2008.2.29>
- [전문개정 1995.12.29]
- 제22조 (임원) (1)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7.5.11>
- 1. 회장 1인
- 2. 부회장 3인
- 3. 이사장 1인
- 4. 상무이사 3인 이내
- 5. 이사 6인 이내
- 6. 감사 2인 이내
- (2) 임원중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유급으로 한다.
- (3)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4) 이사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개정 1995.12.29>
- (5) 상무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개정 1995.12.29>
- (6)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7)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중에서 선임 또는 임명한다. 다만,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8)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1.1.29>
- [전문개정 1977.12.31]
- 제23조 (임원의 임기) 회장·부회장·이사장·상무이사와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전문개정 1977.12.31]
- 제23조의2 (임원의 의무와 책임) (1) 임원은 법령·정관·규약·사무규정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비상임 임원인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3) 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 (4) 이사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01.1.29]
- 제24조 (임원의 해임) (1) 총회에서는 회장·부회장·이사장·상무이사,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임사유가 있을 때에 한한다.<개정 1977.12.31>
- (2) 제1항의 경우 총회에서는 그 의결에 앞서 당해임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77.12.31>
- 제25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통할집행하며 부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4)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상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5)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6) 조합과 회장 또는 조합과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전문개정 1977.12.31]
- 제26조 (임원의 겸임금지) (1) 회장·부회장·이사장·상무이사 또는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77.12.31>
- (2) 회장·부회장 및 제22조제1항제5호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신설 2001.1.29, 2007.5.11>
- (3) 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1977.12.31>
- 제27조 (이사회) (1) 조합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이사장·상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1977.12.31>
- (2)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77.12.31>
-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표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 제2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1)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77.12.31, 1995.12.29>
- 1. 총회에 제출할 사항
- 2. 규약 및 사무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 3. 사업자금의 기채 및 운용
- 4. 지부 및 출장소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
- 5. 기타 중요한 사항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삭제 <1995.12.29>
- (3)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77.12.31, 2001.1.29>
- 제29조 (업종별 협의체의 구성·운영<개정 2001.1.29>) (1) 조합은 여객 및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과 조합원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협의체를 따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 (2) 회장은 특정업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부의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별 협의체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이 경우 업종별 협의체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9>
- [전문개정 1995.12.29]
- 제30조 (직원) (1) 조합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2)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3) 직원에 관한 사항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무
편집- 제31조 (사업연도)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32조 (사업계획과 예산) (1) 조합은 매사업연도 개시전에 신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2) 조합은 동일사업연도의 기간내에 한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정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다.
- 제33조 (결산) (1) 이사장은 사업연도가 지난 후 정기총회 3주일 전까지 수지예산(특별회계를 포함한다)에 대한 결산과 함께 사업실적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재산목록 및 잉여금처분안(이하 "결산서류"라 한다)을 작성하여 감사(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 (2) 이사장은 결산서류와 감사(감사)의 감사(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은 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 (3)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상황과 그 산출방법등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77.12.31, 95.12.29, 2001.1.29>
- 제34조 (공제사업의 구분계리) (1) 조합은 제6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제사업과 다른 사업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2)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은 공제규정에 규정된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01.1.29]
- 제35조 (사용료와 수수료) (1) 조합은 조합원에게 경비 및 부과금을 분담시키는 외에 공동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주선업무, 공제업무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및 부과금의 분담,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977.12.31, 1995.12.29>
- (3) 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무를 태만히 하는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36조 (국고보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매년도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97.12.13, 2008.2.29>
- 제37조 (면세) 정부는 조합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1.1.29, 2007.5.11>: [전문개정 1977.12.31]
- 제38조 (조합의 조장) (1) 정부는 조합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며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2) 정부는 해운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3) 회장은 조합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1977.12.31]
제7장 감독
편집- 제39조 (감독) (1) 국토해양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 (4) 국토해양부장관은 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와 조합이 그 사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합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전문개정 1995.12.29]
- 제40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해산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1997.12.13]
- 제41조 삭제<1995.12.29>
제8장 해산과 청산
편집- 제42조 (해산) (1)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된다. <개정 1975.12.31, 1977.12.16, 1997.12.13, 2008.2.29>
- 1. 정관에 규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또는 해산사유의 발생
- 2. 총회의 결의
- 3. 국토해양부장관의 해산명령
- 4. 조합원의 수가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었을 때
- 5. 파산
- (2)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977.12.16, 1977.12.31, 1997.12.13, 2008.2.29>
- (3)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채무를 완제하고 잉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분한다.
- (4) 조합이 해산하는 때에는 그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주된 사무소에서는 2주간내에, 분사무소에서는 3주간내에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제43조 (청산) (1)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단,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7.12.31>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조합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1975.12.31, 1977.12.16, 1997.12.13, 2008.2.29>
- (3)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조합재산의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4)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조합의 재산을 분배하지 못한다.
- (5) 「민법」 제81조, 제84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은 조합의 청산에 이를 준용한다. 단, 「민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 제52조중 제49조제2항이라 함은 이 법에서는 이 법로 본다.<개정 1977.12.31, 2007.5.11>
제9장 등기
편집- 제44조 (등기설립) 조합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977.12.16, 1997.12.13, 2008.2.29>
- 제45조 (설립등기의 기재사항) 조합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지역
- 4.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 5. 설립인가연월일
- 6.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소
- 7.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제46조 (「민법」의 준용 <개정 2007.5.11>) 「민법」 제50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은 조합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단, 동법 제51조와 동 제52조중 제49조제2항이라 함은 본법에서는 본법 제45조로 본다.<개정 1977.12.31, 2007.5.11>
제10장 벌칙
편집- 제47조 (벌칙)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목적 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이용 또는 대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7.5.11]
- 제48조 (과태료) (1)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7.5.11, 2008.2.29>
- (2)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1.29>
- [전문개정 1995.12.29]
- 제4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12.13, 2007.5.11, 2008.2.29>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부칙
편집- 부칙 <제917호,1961.12.30>
- (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단기4273년제령제43호조선선해운조합령은 이를 폐지한다.
- (3) 종전의 법령에 의한 해운조합과 해운조합연합회는 본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이 성립하는 때에 해산하고 그 재산과 채무에 관한 권리의무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한국해운조합이 이를 계승한다.
- (4)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종전의 해운조합 및 해운조합연합회의 해산등기는 각각 그 이사가 행한다.
- 부칙 <제1253호,1963.1.10>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886호,1975.12.31> 정부조직법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항만청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내지 3. 생략
- 부칙 <제3011호,1977.12.16> 정부조직법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내지 (4) 생략
- (5) (항만청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내지 4. 생략
- 5. 한국해운조합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항만청"을 "해운항만청"으로, "지방항만관리청"을 "지방해운항만청"으로 한다.
- 6. 및 7. 생략
- 부칙 <제3085호,1977.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은 이 법에 의한 회장으로, 전무이사는 이사장으로, 이사 및 감사는 각각 이사 및 감사로 본다.
- (3)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4) (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조합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 부칙 <제5107호,1995.12.2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제3항·제21조제2항·제28조제2항·제40조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이 행한 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으로 본다.
- 제3조 (대의원 및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조합의 대의원 및 임원은 제8조제2항·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 제4조 (의결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의결된 것으로 본다.
-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453호,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809호, 1999. 2. 5.>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 생략
- (13) 한국해운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2. 해양사고 구제사업
- (14) 내지 <17>생략
- 부칙 <제6396호, 2001. 1. 29.>
- (1)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책임적립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책임적립금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으로 본다.
- (3)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8430호, 2007. 5. 1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결산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 사업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 (3)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78>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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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