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제1080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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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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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2조 삭제 <1995. 12. 29.>
  • 제3조(명칭)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운조합의 명칭은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
② 한국해운조합이 아니면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4조(법인격) ①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5조(주소) 조합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제2장 업무 <개정 201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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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사업)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사업
2.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가격·구입가능물량 등에 관한 조사, 공동구입 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
3.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 주선
4.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5.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지도·조사·연구·교육 및 정보제공
6.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사업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8.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교섭 및 계약의 체결
9. 조합원의 항로(航路) 조절과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분쟁 조정
10.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훈련
11.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복리후생사업
12. 해양사고 구제사업
13. 여객선의 운항이 필요한 항로로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낙도(落島) 보조항로의 운항
14.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및 선박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업
15. 해운업자에 대한 품질보증체제 인증에 관한 사업
16. 정책물자수송을 위한 조합원에의 배선(配船)
1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 공제사업자 등으로부터 재공제(再共濟) 및 공제업무의 수탁관리
18. 남북교류의 해상수송과 관련한 지원업무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제6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1항제14호의 사업 중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으며, 출자의 목적·규모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6조의2(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별 실시방법,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결산기마다 제2항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7조(봉사의 원칙 등) ① 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영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15.]

제3장 조직과 설립 <개정 201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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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조직) ① 조합은 전국 단위로 조직하며,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서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9조(조합의 설립)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의 창립총회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 작성과 임원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은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동의한 자는 다른 동의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작성, 사업계획의 책정, 임원의 선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정관을 제출하고,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지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지부 또는 출장소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7. 출자에 관한 사항
8.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경비 부과 및 과태금 징수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10. 회의에 관한 사항
11.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12.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4.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전문개정 2011. 6. 15.]

제4장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가입 및 탈퇴 <개정 201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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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 및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조합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1. 제2항에 따른 경비 및 부과금의 지급
2. 제3항에 따른 분담금의 지급
3.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
[전문개정 2011. 6. 15.]
  • 제11조의2(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하고 출자금은 현금으로 내야 한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 수는 총출자좌 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조합원 1인의 최저 출자좌 수의 한도와 출자 1좌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12조(가입) 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조합원의 가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망으로 인하여 자격을 잃은 조합원의 상속인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탈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14조(당연 탈퇴)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제8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을 잃게 된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14조의2(탈퇴 조합원 등의 출자금 환급) 조합원의 탈퇴, 당연 탈퇴 또는 제명의 경우의 출자금 환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15조(제명)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경비의 부담 또는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정관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합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조합은 총회일 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명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15조의2(준조합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해운법」에 따라 해운중개업 또는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 관련업을 경영하는 자
②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 및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에게 제11조제2항에 따른 경비 및 부과금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분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15.]

제5장 기관 <개정 201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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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총회) ① 조합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은 주된 사무소 및 지부 단위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구역의 조합원 30명 이내마다 1명씩 조합원이 조합원 중에서 직접 선출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17조(소집 요구) ① 조합원은 총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감사가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그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18조(「민법」의 준용) 조합의 총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71조·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소집 통지기간에 관하여는 「민법」 제71조 중 "1주간전"은 "3일 전"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19조(정족수) 총회는 총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해산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해임
[전문개정 2011. 6. 15.]
  • 제20조(의결권의 대리) 대의원은 조합원인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2명 이상의 대의원을 대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경비·부과금 또는 분담금의 부과와 징수방법
3.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의 책정과 그 변경
4. 조합원의 제명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조합의 해산
7.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및 손실금처리안을 말한다)
8. 출자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제3호(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인 경우만 해당한다)·제5호(이사장인 경우만 해당한다)·제7호(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한 사업 및 결산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22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이사장 1인
4. 상무이사 3인 이내
5. 이사 6인 이내
6. 감사 2인 이내
② 임원 중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유급(有給)으로 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이사장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⑤ 상무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⑥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⑦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될 수 있다.
⑧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23조(임원의 임기) 회장·부회장·이사장·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23조의2(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정관·규약·사무규정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비상임 임원인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④ 이사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24조(임원의 해임) ① 총회에서는 회장·부회장·이사장·상무이사·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9조 단서에 따라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임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총회에서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2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며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업무를 나누어 맡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상무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監事)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조합과 회장 또는 조합과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26조(임원의 겸임 금지) ① 회장·부회장·이사장·상무이사 또는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
② 회장·부회장 및 제22조제1항제5호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27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이사장·상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6. 15.>
1. 총회에 제출할 사항
2. 규약 및 사무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사업자금의 기채(起債) 및 운용
4. 지부 및 출장소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요한 사항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1995. 12. 29.>
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 6. 15.>
[제목개정 2011. 6. 15.]
  • 제29조(업종별 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조합은 여객 및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과 조합원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협의체를 따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특정 업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회의에 부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해당 업종별 협의체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이 경우 업종별 협의체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30조(직원) ① 조합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③ 직원에 관한 사항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제6장 재무 <개정 201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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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사업연도)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32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지출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조합은 동일 사업연도의 기간에 한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예산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경정(更正)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33조(결산) ① 이사장은 사업연도가 지난 후 정기총회 3주 전까지 수입·지출예산(특별회계를 포함한다)에 대한 결산과 함께 사업실적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재산목록 및 잉여금처분안(이하 "결산서류"라 한다)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류와 감사(監事)의 감사보고서(監査報告書)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상황과 그 산출방법 등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34조(공제사업의 구분 회계처리) ① 조합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과 다른 사업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은 공제규정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35조(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조합원에게 경비 및 부과금을 분담시키는 외에 공동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주선업무·공제업무 또는 그 밖에 이익을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부과금의 분담, 사용료·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를 게을리하는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36조(국고 보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37조(면세) 정부는 조합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38조(조합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조합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며,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해운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 회장은 조합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15.]

제7장 감독 <개정 201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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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조합이 그 사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개정 2011. 6. 15.]
  • 제40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9조제4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41조 삭제 <1995. 12. 29.>

제8장 해산과 청산 <개정 201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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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된다.
1. 정관으로 규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또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결의
3. 국토해양부장관의 해산명령
4. 조합원 수가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었을 때
5. 파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④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그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된 사무소에서는 2주 이내에, 분사무소에서는 3주 이내에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43조(청산) ①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청산인(淸算人)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③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 방법을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供託)하지 아니하면 조합의 재산을 분배하지 못한다.
⑤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81조 및 제84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2조 중 "제49조제2항"은 "「한국해운조합법」 제45조"로 본다.
[전문개정 2011. 6. 15.]

제9장 등기 <개정 201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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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설립등기) 조합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45조(설립등기사항) 조합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지역
4.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5. 설립인가 연월일
6. 이사·감사의 성명과 주소
7. 존립 기간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전문개정 2011. 6. 15.]
  • 제46조(「민법」의 준용)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51조 및 제52조 중 "제49조제2항"은 각각 "「한국해운조합법」 제45조"로 본다.
[전문개정 2011. 6. 15.]

제10장 벌칙 <개정 201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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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조(벌칙)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이용 또는 대출하는 행위를 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48조(과태료) ①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등기를 한 경우
3. 국토해양부장관, 총회 또는 이사회에 고의로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한 경우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을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5. 제39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의 재산을 분배한 경우
②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4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4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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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917호,1961.12.30>
(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단기4273년제령제43호조선선해운조합령은 이를 폐지한다.
(3) 종전의 법령에 의한 해운조합과 해운조합연합회는 본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이 성립하는 때에 해산하고 그 재산과 채무에 관한 권리의무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한국해운조합이 이를 계승한다.
(4)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종전의 해운조합 및 해운조합연합회의 해산등기는 각각 그 이사가 행한다.
  • 부칙 <제1253호,1963.1.1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항만청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내지 3. 생략
4. 한국해운조합법 제2조제1항제4호, 제6조제3항·제5항, 제9조제5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 제49조제1호·제2호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하고, 동법 제8조제2항중 "교통부로"를 "항만청으로"로 하며, 동법 제16조제3항중 "지방해운국"을 "지방항만관리청"으로 한다.
5. 내지 11.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내지 (4) 생략
(5) (항만청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내지 4. 생략
5. 한국해운조합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항만청"을 "해운항만청"으로, "지방항만관리청"을 "지방해운항만청"으로 한다.
6. 및 7. 생략
  • 부칙 <제3085호,1977.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은 이 법에 의한 회장으로, 전무이사는 이사장으로, 이사 및 감사는 각각 이사 및 감사로 본다.
(3)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4) (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조합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 부칙 <제5107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제3항·제21조제2항·제28조제2항·제40조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이 행한 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으로 본다.
제3조 (대의원 및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조합의 대의원 및 임원은 제8조제2항·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 (의결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 생략
(13) 한국해운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해양사고 구제사업
(14) 내지 <17>생략
  • 부칙 <제6396호, 2001. 1. 29.>
(1)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책임적립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책임적립금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으로 본다.
(3)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8430호, 2007. 5. 1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결산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 사업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3)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78> 까지 생략
<679>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제5항, 제15조의2제1항제3호, 제21조제2항, 제36조, 제3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 제4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8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10800호, 2011.6.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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