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법률 제1327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3.27 |
일부개정: 2015.3.2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3조(설립) ① 연수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5. 공고의 방법
- [전문개정 2009.2.6.]
- 제4조 삭제 <2009.2.6.>
- 제5조(사업) ①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해양수산 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훈련
- 2. 해양수산 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해기사(海技士) 시험의 관리
- 4. 제3호 외에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6. 그 밖에 연수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연수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2.6.]
- 제6조(임원) ① 연수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7조 삭제 <2009.2.6.>
- 제8조(직원의 임면) 연수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9조(운영 재원)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정부의 보조금
-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입금
- 3. 그 밖의 수입금
- [전문개정 2009.2.6.]
- 제10조(보조금) 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2.6.]
- 제11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연수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수익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12조 삭제 <2009.2.6.>
- 제13조(지도·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수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 2. 중요 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09.2.6.]
-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연수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연수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16조(「민법」의 준용) 연수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17조 삭제 <2009.2.6.>
- 제18조(벌칙) 제1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 [전문개정 2009.2.6.]
- 제19조(과태료) ① 제1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2.6.]
부칙
편집- 부칙 <제5364호, 1997.8.2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의하여 한국어업기술훈련소가 사단법인 한국해기연수원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 제3조 (사단법인 한국해기연수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해기연수원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한 연수원이 승계할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사단법인 한국해기연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한국해기연수원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한 연수원이 포괄승계한다.
- 제4조 (통합준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5인이내의 통합준비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어업기술훈련소가 사단법인 한국해기연수원을 통합하는 사무와 통합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 ②통합준비위원은 이 법 시행전까지 한국어업기술훈련소의 정관을 변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통합당시 이 법에 의한 연수원의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통합준비위원은 통합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모든 사무를 이 법에 의한 연수원의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어업기술훈련소의 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제6조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어업기술훈련소 및 사단법인 한국해기연수원의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연수원의 직원으로 본다.
- 제7조 (교육ㆍ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어업기술훈련소와 사단법인 한국해기연수원에서 소정의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연수원에서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로 본다.
-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99조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선원의 취업알선ㆍ모집 및 직업보도에 관한 업무
- 2. 선원인력의 수요ㆍ공급의 실태파악을 위한 선원의 등록과 실업대책에 관한 업무
- 3. 선원관이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업무
- 4. 선원에 대한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
- 5. 선원연금 기타 선원의 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수탁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소유자 또는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관이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수탁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0조제1항 내지 제4항중 "선원등록기관"을 각각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1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7조 (선원의 교육훈련의 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교육훈련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②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소유자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원의 교육훈련업무를 수탁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8조중 "해운항만청장은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등록기관·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교육기관"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9조제2항 및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탁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 부칙 <제6457호, 2001.3.28.> (선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5호중 "제3호 및 제4호외에"를 "제3호외에"로 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7>까지 생략
- <678>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2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679>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453호, 2009.2.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0>까지 생략
- <65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652>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3272호, 2015.3.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3272호) (시행 2015.3.27)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9453호) (시행 2009.2.6)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6457호) (시행 2001.6.29)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5364호) (시행 1998.1.1)
-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 (제5153호) (시행 1996.8.8)
-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 (제4791호) (시행 1995.1.1)
-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 (제3061호) (시행 197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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