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법률 제1062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8.19
폐지: 2011.5.18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은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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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0628호, 2011.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의 설립)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업무 중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및 배후부지 등의 개발 및 관리·운영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공사법」에 따라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이 법 시행일에 설립한다.
제3조(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등) (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포괄승계한다. 다만, 채무의 인수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라 공사가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채무의 인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채무는 국가와 공사가 나누어 이 법 시행일에 인수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총채무 중 2천800억원은 국가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분담하여 부담하고 나머지 채무는 공사가 인수한다.
제5조(채무에 관한 원리금 상환업무 대행) 공사는 부칙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인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임원인 자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2) 공사는 이 법 시행 당시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직원을 우선적으로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47조제2항제3호 및 제59조제1항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92조제2항 중 “협회,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를 “협회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로 한다.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조제2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을 삭제한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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