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2. 29. |
타법개정: 2008. 2. 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1, 2007.1.11, 2007.8.3>
- 1. "채권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
- 나.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 다.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 2. "채권보유"라 함은 공사가 채권유동화를 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주택저당채권"이라 함은 「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설정된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 가. 당해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된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
- 나. 가목의 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자금
- 4.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라 함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 5. "주택저당증권"이라 함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 6. "학자금대출채권"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형태의 시설과 「평생교육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의 학생에게 등록금과 학업을 위한 생활비 등의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 7. "학자금대출증권"이라 함은 공사가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 8. "신용보증"이라 함은 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주택수요자(외국법에 의하여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에 한한다. 이하 같다)가 주택을 건축·구입·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 나.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 다. 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대여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 라. 그 밖에 주택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8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라 함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한다.
- 8의3.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에게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 9. "주택사업자"라 함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10. "사업주"라 함은 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그 밖의 사업체를 말한다.
- 1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 나.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마.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부동산신탁업만을 영위하는 신탁업자를 제외한다)
-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 아.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 차.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타.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 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하. 그 밖에 가목 내지 파목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1. "채권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법인격) (1)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2) 공사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한다.
- 제4조 (사무소) (1)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 (2)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5조 (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하고,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한다.
- 제6조 (정관) (1)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 5.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 6.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10.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10의2. 계정에 관한 사항
- 11. 회계에 관한 사항
-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 (등기) (1)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 (2)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주택금융운영위원회
편집- 제9조 (설치 및 기능) (1)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업무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둔다.
-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11>
- 1.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 정관의 변경
- 3. 예산의 편성·변경 및 결산
- 4.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 관한 사항
- 4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관한 사항
- 5.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6. 구상채권의 상각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공사 및 기금·계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 (3)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7>
- 1.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
- 2.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3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 3.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자의 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 능력
- 4.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자의 주택보유수
- 5. 주택저당채권의 조기상환 수수료
- 6.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4) 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7.1.11>
-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자의 보유주택수
- 2.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한도
-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 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금액 결정에 필요한 주택가격상승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5) 제4항제4호의 사항은 연 1회 이상 재산정하여 재산정일 이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연금지급액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
- 제1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 1. 공사의 사장
- 2. 재정경제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 3. 국토해양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 4. 금융기관 임원 또는 주택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및 국토해양부장관·한국은행총재가 각각 1인씩 추천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인
- (3)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11조 (운영) (1)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편집- 제12조 (임원) 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인, 부사장 1인, 이사 4인 이내 및 사외이사 2인 이상과 감사 1인을 둔다.
- 제13조 (임원의 임면) (1) 공사의 사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부사장과 이사(사외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 (2)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 제14조 (임원의 직무) (1)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 (2)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되, 각각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 (3)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15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2)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11>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제17조 (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때
- 제18조 (이사회) (1)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사장·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3) 이사회는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 (4)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5)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9조 (대리인의 선임) (1) 사장은 부사장·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 제21조 (겸직금지의무 등) (1) 임원(사외이사를 제외한다) 및 직원은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2) 공사의 임원·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업무
편집- 제22조 (업무의 범위) (1)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1.11>
- 1. 채권유동화
- 2. 채권보유
- 3. 주택저당증권, 학자금대출증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 4.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 5.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의 평가 및 실사
- 6. 기금·계정의 관리 및 운용
- 7. 신용보증
- 8. 제7호와 관련된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 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 1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 11. 제43조의5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와 이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 12. 제7호 및 제9호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 13. 주택금융에 관한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 14. 제1호 내지 제13호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 (2) 공사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택가격 변동 등을 감안하여 서민층의 주택구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3)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 제22조의2 (주택저당채권의 사전 양수 약정)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대출하기 전에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주택저당채권은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 [본조신설 2007.1.11]
- 제23조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1) 공사는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에 관한 계획(이하 "채권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채권유동화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것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채권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채권보유를 위하여 채권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때에는 제3호중 평가가액 및 제4호의 사항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공사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2. 채권유동화계획의 기간
- 3. 주택저당채권의 명세 및 총액과 평가가액
- 4. 발행하고자 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의 종류·총액 및 발행조건
- 5.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관리자
- 7. 그 밖에 채권유동화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3)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1. 등록신청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필요한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채권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4)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하거나 채권유동화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24조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의 등록 등) (1) 공사는 채권유동화계획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에는 금융기관 또는 공사의 우선매입권 행사에 따른 반환을 포함한다.
- (2)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서와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주택저당채권의 명세
- 2.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의 방법·일정 및 대금지급방법
- 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 4.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의 취소요건
- 5.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이 당해 주택저당채권을 처분하는 경우 금융기관 또는 공사가 우선매입권을 가지는지 여부
-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4)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사가 개별 주택저당채권의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 (5) 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또는 등록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당해 투자자로부터 열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서식·기재방법 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 제25조 (양도의 방식)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는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 2. 양수인이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을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당해 주택저당채권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 3. 양도인은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당해 주택저당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금능력을 담보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1)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소로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등의 통지를 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반송된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양도등의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채무자에 대한 양도등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1.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자의 주소(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가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가 아닌 경우로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의 주소를 말한다)
- 2. 등기부에 채무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의 주소
- (2)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하여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이 있는 때에 「민법」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1>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양도등의 전에도 양도등의 일자를 명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양도등이 통지한 일자와 다른 일자에 이루어진 때에는 양도등이 이루어진 일자를 명시하여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전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당해 주택저당채권의 양도 전에 발생한 사유로 공사에 대항할 수 있다.
- 제27조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확정) (1) 채권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저당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원본을 확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통지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날에 당해 채권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금융기관과 채무자는 합의에 의하여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전에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를 위하여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확정할 수 있다.
- 제28조 (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1) 공사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는 때에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 받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을 취득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를 관공서로 보고 「부동산등기법」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발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개정 2007.1.11>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등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기법」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100분의 50 이상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 제29조 (등록서류 등의 공시) (1)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2) 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명세와 그 현황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 투자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0조 (주택저당채권의 관리) (1) 공사는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된 주택저당채권(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금전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제3항, 제45조제3항·제4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같다)을 그 외의 자산으로부터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은 공사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에 대하여는 공사의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 (4) 제2항의 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3.31>
- 제31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1) 공사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자기자본(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2)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소지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유동화계획에 의하여 구분·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 (3)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소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에 의하여 채권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의 자산중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이 아닌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개정 2007.1.11, 2007.8.3>
- 제32조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1) 공사는 「신탁법」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설정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3) 주택저당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주택저당증권의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4) 주택저당증권의 양도 그 밖의 권리행사는 주택저당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명식 주택저당증권의 경우에는 기명주식에 관한 「상법」 제337조·제338조·제340조 및 제35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1>
- (5)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당해 주택저당증권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6) 주택저당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발행번호
- 2. 공사의 명칭
- 3. 발행총액 및 수익권의 형태
- 4. 발행의 기초가 되는 주택저당채권의 총액
- 5. 신탁설정의 내용
-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7)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법」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 (8) 공사는 신탁의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지급보증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법」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의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 (9)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법」 제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제6항, 제105조, 제107조,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5조, 제416조, 제420조 및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1, 2007.8.3>
- 제33조 (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예외)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금리변동 등 경제환경 변화로 공사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2. 대출금의 조기상환·부실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34조 (지급보증) 공사는 주택저당증권·학자금대출증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공사의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 제35조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1) 공사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 금액을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2)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에 적용할 조건을 정하여 이를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36조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1) 금융기관 또는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양수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 (2)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당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7조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1) 공사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용보증을 받는 자와 그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2) 신용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와 그 채권자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성립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제38조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1)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사에 대하여 그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제39조 (구상권의 행사 등) (1)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채권자는 공사가 구상권을 행사함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체없이 공사에 송부하고 그 구상권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 공사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사후관리로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구상권의 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담보물의 취득
- 2. 법적 절차 그 밖에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구상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구상권의 상각
- (3) 공사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주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 1. 주채무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가 발생될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주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4) 공사는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 1.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2.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
- 3.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제40조 (채권자의 의무)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사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
-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
-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41조 (보증료 등) (1) 공사는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기금의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보증금액의 연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 (2) 공사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이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한 채무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 (3) 공사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보증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부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 제42조 (손해금)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
- 제43조 (신용보증의 한도) (1) 기금의 신용보증 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6.3.24>
- 1. 기본재산(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을 말한다)
- 2. 기금의 적립금
- 3. 삭제 <2006.3.24>
- (2)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계의 성립 등) (1)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으려는 자에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1.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지급될 금액, 변제시기 및 변제방법에 관한 사항
- 2. 소유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항
- 3. 제43조의4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범위에 관한 사항
- 4. 제43조의7의 규정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 5. 제43조의8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에 관한 사항
- (2)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저당권자를 공사로 하는 등기를 할 수 있다.
- (3)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자와 그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계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와 그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성립한다.
-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07.1.11]
- 제43조의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1)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우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2)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7.1.11]
- 제43조의4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범위) (1)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및 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은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담보한 대상주택(이하 "담보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당권에 우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 및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 1.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 및 「지방세법」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세채권
- 2. 「근로기준법」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금채권
-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 지급액
- 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담보주택이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
- (3) 저당권의 실행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1.11]
- 제43조의5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1) 공사는 이미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담보주택의 가격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계정의 부담으로 양수하여 보유할 수 있다.
- (2)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본조신설 2007.1.11]
- 제43조의6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본조신설 2007.1.11]
- 제43조의7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는 담보주택에 대하여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담보주택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 2. 담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행위
- 3.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행위
-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는 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임대차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시기·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담보주택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압류·가압류·가처분·임대차 등의 목적물로 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 [본조신설 2007.1.11]
- 제43조의8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1)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담보주택의 가격에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초기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 (2) 공사는 계정의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금액에 연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기보증료 및 보증료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7.1.11]
- 제43조의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계정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1. 기본재산(제59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출연금 합계액을 말한다)
- 2. 계정의 적립금
- [본조신설 2007.1.11]
- [본조신설 2007.1.11]
- 제44조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위탁)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5조 (공사의 업무위탁) (1) 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채권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채권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안에서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 1. 금융기관
-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
- (2) 공사는 채권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하여 채권관리자의 변제수령 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채권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그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4) 채권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공사는 그 채권관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5) 제4항의 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3.31>
- (6) 채권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 (7) 공사는 제22조제1항제7호 내지 제12호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 (8) 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공사에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업자의 경우에는 재판외의 행위에 한한다.
- 제46조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1) 공사는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 (2) 제23조 내지 제26조·제29조·제30조·제32조·제36조·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공사가 발행하는 학자금대출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은 "학자금대출채권"으로, "주택저당증권"은 "학자금대출증권"으로 본다.
제5장 재무 및 회계
편집- 제47조 (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48조 (업무계획·예산 및 결산) (1) 공사의 업무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공사에 관한 결산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9조 (구분계리) 공사의 회계, 기금의 회계 및 계정의 회계는 각각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11]
- 제50조 (이익금의 처리) 공사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1.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을 적립한다.
- 2. 출자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익금을 배당한다.
-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을 제한 잔여이익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 제51조 (손실금의 보전)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5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이를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 제52조 (사채의 발행) (1)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총액은 사채의 발행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2)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원금의 경우 5년간, 이자의 경우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53조 (자금의 차입)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 1. 정부로부터의 차입
- 2.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입
- 제54조 (여유자금의 운용) 공사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금융기관에의 예치
-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제6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편집- 제55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안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한다.
- 제56조 (기금의 조성)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1.11>
- 1. 정부의 출연금
- 2. 금융기관의 출연금
- 2의2.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 3. 보증료 수입금
- 4.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 5. 기금의 운용수익금
- 6.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 7.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 (2)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 (3) 제2조제11호 가목·나목·라목·차목 내지 파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및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제57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4.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 5.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 제58조 (기금의 관리·운용) (1) 기금은 공사가 관리·운용한다.
- (2)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 1. 제2조제11호 나목 내지 바목·차목 및 카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 2.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 제59조 (기금의 회계 및 결산) (1) 기금(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7.1.11>
- (2) 공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11>
- (3)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5)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이를 보전하고 적립금의 부족이 있을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제6장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신설 2007.1.11>
편집- 제59조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설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기금 안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설치한다.
- [본조신설 2007.1.11]
- 제59조의3 (계정의 조성) (1)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금융기관의 출연금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 4. 보증료 수입금
- 5.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 6. 계정 수입금의 운용수익금
- 7.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 8. 그 밖에 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 (2)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 (3)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1.11]
- 제59조의4 (계정의 용도)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3. 제43조의5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 4. 계정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5.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 6. 그 밖에 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 [본조신설 2007.1.11]
- 제59조의5 (기금규정의 준용) 제58조의 규정은 계정의 관리·운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금"은 "계정"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07.1.11]
제7장 보칙
편집- 제60조 (감독) (1)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1.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
- 2. 제1호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하여 공사의 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 2.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 (5)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사의 임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당해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 또는 해임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6)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사의 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공사의 사장에게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7) 금융감독위원회는 퇴사한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더라면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공사의 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8)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공사의 사장은 이를 당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61조 (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1)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된 업무의 범위안에 한하고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출연사항에 한한다. <개정 2007.1.11>
- (2)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62조 (주택정책관련사항의 협의)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택정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3조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1) 법원이 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한한다)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공사는 경매신청전에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당해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1>
- 제64조 (자료제공의 요청) (1)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
- 제65조 (배상책임 등) (1) 공사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원은 공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2) 공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에 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제66조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제2조제1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대출채권의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하여 제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양수기준에 적합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주택저당대출을 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편집- 제67조 (벌칙) (1)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당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8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금액을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
- 3.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 4.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1.11>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6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과 공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7.1.11>
부칙
편집- 부칙 <제7030호,2003.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설립위원회) (1) 재정경제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다.
- (2)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위원의 연명으로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4) 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6)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 제4조 (설립시의 직원채용) 공사 설립시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주택금융 관련분야 근무경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제5조 (종전의 주택저당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이를 이 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으로 본다.
- 1.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
- 2.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중 2009년 12월 31일까지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채권
- 제6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 당시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 신용보증 및 그 밖의 법률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7조 (승계재산의 명의변경) 공사가 승계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신용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 제8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와의 합병 및 영업양수에 관한 사항) (1) 공사는 채권유동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를 흡수합병하거나 유동화회사로부터 채권유동화에 관한 영업을 양수할 수 있다.
- (2) 공사가 합병 또는 영업양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 또는 영업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공사는 합병절차 또는 영업양수절차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합병 또는 영업양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와의 합병의 효력) (1) 공사는 부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2) 공사의 합병은 본점소재지에서 제1항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3) 공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유동화회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 한다. 이 경우 유동화회사에 설정된 신탁은 이 법에 따라 공사가 설정한 신탁으로 보며, 공사는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4) 공사와 합병한 유동화회사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유동화회사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 (5) 공사와 합병한 유동화회사가 합병 당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행한 채권유동화 및 그 밖의 법률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6) 유동화회사와의 합병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0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와의 영업양수의 효력 등) (1) 공사는 부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영업양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영업을 양도한 유동화회사 및 영업양수의 대상인 채권유동화에 관한 사항을 특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2) 공사가 영업양수를 하는 경우 유동화회사의 채권유동화(지급보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재산과 권리·의무는 제1항의 공고가 있은 다음날에 공사가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유동화회사가 설정한 신탁은 이 법에 따라 공사가 설정한 신탁으로 보며, 공사는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3) 유동화회사는 채권유동화에 관하여 제2항에 의하여 공사로 승계된 범위안에서 그 의무를 면한다.
- (4) 공사가 승계하는 채권유동화의 대상인 주택저당채권에 관하여는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 (5) 공사가 승계하는 채권유동화의 대상인 주택저당채권 및 저당권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유동화회사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 (6) 공사에게 영업을 양도한 유동화회사가 영업양도 당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행한 채권유동화 및 기타 법률행위는 공사가 채권유동화에 관한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범위안에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7) 정부는 공사가 손실의 발생으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손실을 보전하여야 한다.
- (8) 유동화회사의 영업양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상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4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 별표 2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2) 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1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로 한다.
- (3)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0조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 (4) 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3조제1항제12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에의 출자"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의 출자"로 한다.
- (5) 부동산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라목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341호,2005.1.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1>생략
- <132>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3항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 제45조제5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고, 동조제6항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 <133>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837호,2005.12.31> 소득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21조 생략
-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중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로 한다.
- (2) 내지 (6) 생략
- 부칙 <제7882호,2006.3.24>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신용보증총액의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금이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전대차주로부터 다시 전대받은 금액을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과 합산함에 있어서는 전대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236호,2007.1.1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특례) (1) 공사의 사장은 계정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 없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이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2)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및 「국회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에 제1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출연금
- 부칙 <제8372호,2007.4.11> 근로기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16조제2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2일부터 … <생략> …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3>생략
- <24>법률 제8236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3조의4제2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 제17조 생략
- 부칙 <제8635호, 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8> 까지 생략
- <1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부동산신탁업만을 영위하는 신탁업자를 제외한다)
- 제31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한다.
- 제32조제9항 전단 중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탁업법」 제7조·제8조제3항·제15조·제15조의2·제16조·제17조의2·제21조·제22조·제24조의2·제24조의3·제25조·제25조의3·제26조의2·제28조·제29조의2 및 제38조의2의 규정은 이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제6항, 제105조, 제107조,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5조, 제416조, 제420조 및 제422조를"로 한다.
- <20> 부터 <67> 까지 생략
-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9> 까지 생략
- <6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제3호·제4호, 제60조제3항 및 제62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61>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8863호) (시행 2008. 2. 29.)
- 대한민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8852호)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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