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한국수화언어법 법률 제1397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8.4. |
제정: 2016.2.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 ②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③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이하 "모든 생활영역"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④ 농인등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수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편집-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 2. 모든 생활영역에서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3. 한국수어의 연구 및 전문용어 표준화에 관한 사항
- 4. 한국수어의 교육에 관한 사항
- 5. 한국수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 6. 한국수어 통역에 관한 사항
- 7.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8.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 9. 한국수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10. 남북한 한국수어의 교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11. 한국수어의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 12. 한국수어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한국수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보고) 정부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
편집- 제10조(한국수어의 연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하여 한국수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인등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전문용어를 한국수어로 표준화하는 연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연구소·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12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한국수어의 정보화) ① 국가는 한국수어의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누구나 한국수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국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 법인·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한국수어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한국수어 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의 검정 방법·절차·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한국수어의 날) 국가는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편집- 제19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수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13978호, 2016. 2. 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
-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9조제8항 전단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 ③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2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 ④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2 전단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
- 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화 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 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⑦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2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화통역"을 각각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제23조제2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71조제1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8호나목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제11조제1항제6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며, 제14조제1항제4호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20조제2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제21조제1항 전단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 ⑨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의2제1항 중 "수화"를 각각 "한국수어"로 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화", "수화통역" 또는 "수화통역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한국수어", "한국수어 통역" 또는 "한국수어 통역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한국수화언어법 (제13978호) (시행 2016. 8. 4.)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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