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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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27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8.4 |
제정: 2016.8.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 2.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사항
- 3. 농문화 및 농정체성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수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 한국수어교원 1급: 제2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2. 한국수어교원 2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할 것
-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할 것
- 다.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1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이수할 것
- 라. 별표 1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이수한 후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 대학 및 그 부설기관
- 2.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 초·중·고등학교
- 3. 한국수어 교육이 개설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4. 그 밖에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제5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 등)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이 있다고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 및 자격증의 발급·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 ①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려는 대학 및 대학원과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기관은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교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시행 일시, 장소, 응시 수수료 등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 등) 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②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는 각 영역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모든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 제9조(한국어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 1.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2. 시험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및 시험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 3.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60
-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제10조(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이하 "한국수어교육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모두 갖출 것
- 가. 상근 책임자 1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1) 한국수어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대학의 한국수어 관련 학과나 부설기관 또는 한국수어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상근 교육 강사 2명 이상(농인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1) 한국수어 관련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대학의 한국수어 관련 학과나 부설기관 또는 한국수어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서 3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가. 상근 책임자 1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2. 강의실, 사무실 및 영상 장비를 이용하여 강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모두 갖출 것
- ②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인력 및 시설 현황
- 2. 한국수어교육원 운영계획서
- 3.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을 적은 서류
-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법인·단체는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교육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한국수어교육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한국수어의 이해
- 2. 한국수어의 표현
- 3. 그 밖에 한국수어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 비영리법인일 것
- 2.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 3.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 비영리법인일 것
- 2.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 3.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7427호, 2016.8.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3항제1호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
- ②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4 제3호나목4)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 ③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6항제18호 중 "수화방송"을 "한국수어방송"으로 한다.
- 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제68호 중 "수화통역센터"를 "한국수어통역센터"로 한다.
-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3호 중 "수화 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의 제목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 제15조의 제목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한다.
- 제45조의3제1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자막, 수화통역"을 "자막,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수화영상"을 각각 "한국수어 영상"으로 한다.
- 제17조제1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한다.
- ⑨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의2제1호가목 중 "수화통역센터"를 "한국수어통역센터"로 한다.
- 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제9호다목 중 "수화통역센터"를 "한국수어통역센터"로 한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대한민국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27427호) (시행 2016.8.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한국수화언어법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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