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5673호)
한국보훈복지공단법 법률 제567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9.1.21. |
일부개정: 1999.1.21.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4·8·2, 1993·6·11, 1994·12·31, 1997·1·13>
- 제2조 (법인)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설립) (1)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제1항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정관) (1)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재활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8. 조직에 관한 사항
-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0.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11. 공고에 관한 사항
- (2) 공단이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4·8·2>
- 제5조 삭제 <1999.1.21>
- 제6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84·8·2, 1991·3·8>
- 1. 국가유공자등의 가료·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진료
- 2. 국가유공자등의 직업재활교육
- 3.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운영지원
- 4. 국가유공자등복지시설의 운영
- 5. 국가유공자등 및 그 자녀의 학비지원
- 6.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 8.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하는 보훈기금증식사업
- 제7조 (보훈병원) 제6조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둔다. <개정 1984·8·2>
- 제8조 (임원) (1)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둔다.
- (2) 이사장은 국가보훈처차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84·8·2, 1991·3·8, 1997·12·13, 1999.1.21>
- 1. 국가보훈처소속 3급 이상 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인
- 2. 예산청소속 3급 이상 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인
- 3.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국가유공자단체등 관련단체 임원중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는 자 각 1인
- 4. 공단의 사장
- 5. 보훈병원장
- 6. 공단의 부사장
- (3) 공단의 사장, 보훈병원장, 공단의 부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을 비상근으로 한다. <신설 1999.1.21>
- (4) 공무원이 아닌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5) 공단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과 보훈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1984·8·2>
- (6) 공단의 부사장(이하 "부사장"이라 한다)은 사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1984·8·2>
- (7)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1984·8·2>
- 제9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공단의 업무를 통리한다.
- (3) 병원장은 보훈병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1984·8·2>
- (4)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5) 사장·병원장 및 부사장 이외의 이사는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사장 및 부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개정 1999.1.2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9.1.21>
-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제11조 (이사회) (1) 공단에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2. 조직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5. 기타 공단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2)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3)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2조 (직원의 임면) (1) 공단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의료요원과 직원을 둔다.
- (2) 의료요원과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 제13조 (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국가보훈처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1984·8·2>
- 제14조 (겸직) (1)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그 소속대학의 총·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그 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의료요원 겸직은 당해 대학의 총·학장의 동의를 얻어 사장이 명한다.
- 제15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16조 (보상금) 국가는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행하는 경우에 그 가료비(재활교육비를 포함한다) 및 정양비를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으로 공단에 교부한다. <개정 1984·8·2, 1994·12·31, 1997·1·13>
- 제17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8조 (회계관리)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회계를 관리한다.
- 제19조 (사업계획등의 승인) 사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연도마다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4·8·2>
- 제20조 (결산서의 제출)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공단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8·2>
- 제21조 (운영비의 차입)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보훈기금법 제6조의 자금중 보상자금으로부터 무이자로 운영비를 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84·8·2, 1991·3·8, 1994·12·31>
- 제22조 (생산품목의 우선구매등)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공단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2)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우선구매하여야 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등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3)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대상이 되는 공단의 생산품목과 수량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8·2>
- (4)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품목과 수량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품목과 수량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8·2>
- 제23조 (잉여금의 처리) (1) 공단의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보훈병원등의 자본적투자에 우선 충당하고, 차년도 사업을 위한 유보액을 제외한 금액은 보훈기금법에 의한 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84·8·2, 1991·3·8>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의 수입금은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에 관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84·8·2>
- 제24조 (감독) 국가보훈처장은 공단을 감독하며,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그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4·8·2>
- 제25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27조 삭제 <1999.1.21>
- 제28조 (벌칙)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 삭제 <1999.1.21>
부칙
편집- 부칙 <제3419호, 1981.4.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에 이를 폐지한다. 다만,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의 설립에 관한 동법 제17조의 규정은 공단의 설립등기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 (공단의 설립준비) (1)원호처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2) 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원호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4) 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국유재산의 귀속) (1)이 법 시행당시 원호특별회계에 속하는 국립원호병원과 국립직업재활원(직업재활회전기금을 포함한다)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과 채권·채무는 공단의 설립일에 공단에 귀속되고, 신축 중에 있는 국립원호병원의 국유재산 및 물품은 당해 국립원호병원의 준공일에 공단에 귀속된다.
- (2) 원호기금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기금에 귀속된 재산과 자산 및 부채는 공단의 설립일에 공단에 귀속된다.
- [92헌가3 1994.4.28
- 한국보훈복지공단법(1981.4.4. 법률 제3419호, 구 한국원호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제2항 중 구 원호기금법 부칙 제5조에 관한 부분은,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서울목공분조합”으로부터 “원호기금”(현재의 보훈기금)에로의 자산 및 부채 귀속이 정당한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제5조 (예산의 교부) (1)1981연도 원호특별회계예산(국립원호병원과 국립직업재활원소관예산)중 공단의 설립일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예산은 제16조에 규정된 가료비(재활교육비를 포함한다) 및 정양비의 예산에 한하여 보상금으로 공단에 교부한다.(2)사장은 이 법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으로 교부받은 예산을 제1항의 소관별로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1981년도 예산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6조 (공무원의 파견) 공단의 설립당시 원호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용권자는 1년의 기간내에서 공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 (원호단체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1)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원호단체후원회와 재단법인 원호장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각각 당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공단이 승계하도록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신청을 하여 해당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이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 제8조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및 분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의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및 그 분조합은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7조의 규정이 실효된 날에 해산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의 분조합은 원호처장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의한 조합으로 설립할 수 있다.
- (3)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될 때까지의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의 분조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품목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 (관계법률의 개정) (1)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 제1항중 "(국립직업재활원에 취업된 자를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 (2) 원호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7항중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한국원호복지공단법 제22조의 규정"으로 한다.
- 부칙 <제3742호, 1984.8.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생략
- (4) 한국원호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한다.
- 제1조 중 "한국원호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원호대상자"라 한다)"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 제4조 제2항·제13조·제19조·제20조·제22조제3항 및 제4항과 제24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 제5조 중 "한국원호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한다.
- 제6조 제1호·제2호·제3호 및 제5호중 "원호대상자"를 각각 "국가유공자등"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원호복지시설"을 "국가유공자등복지시설"로 하며, 동조제6호중 "호국정신함양 및 원호의지고취"를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로 한다.
- 제7조의 제목 및 본문과 제9조제3항중 "원호병원"을 각각 "보훈병원"으로 한다.
- 제8조 제2항중 "원호처차장"을 "국가보훈처차장"으로, 동항제1호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동항제3호 "원호병원장"을 "보훈병원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원호병원장"을 "보훈병원장"으로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6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 제16조 중 "원호병원이 원호대상자(다른 법령에 의하여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으로 한다.제21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기금법 제6조의 자금중 원호보상자금 또는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보훈기금법 제6조의 자금중 보상자금 또는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
- 제23조 제1항중 "원호병원"을 각각 "보훈병원"으로, "원호기금법"을 "보훈기금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원호의지고취사업을 포함한다)"를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에 관한 사업을 포함한다)"로 한다.
- (5) 및 (6)생략
- 제15조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원호복지공단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및 기타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원호복지공단의 명의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명의로 본다.
- 제16조 생략
- 부칙 <제4366호, 1991.3.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국유재산의 귀속) 이 법 시행당시 국가보훈처소관 국유재산중 공단이 보훈병원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완료한 병원시설의 부지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공단에 귀속된다. 이 경우 공단에 귀속되는 부지의 범위는 국가보훈처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부칙 <제4568호, 1993.6.11> (귀순북한동포보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생략
- (3)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 (4) 생략
- 부칙 <제4854호, 1994.12.31> (보훈기금법)
- (1)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생략
- (3)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 중 "대부지원자금"을 "보상자금"으로 한다.
- 부칙 <제4856호, 1994.12.3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 (2)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고, 제16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행하는 경우에"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행하는 경우에"로 한다.
- (3) 내지 (7)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5291호, 1997.1.13>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생략
- (4)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및 제16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 (5) 내지 <21>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673호, 1999.1.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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